입장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보도자료] 민주적 통제 강화와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By 2022/06/22 6월 29th, 2022 No Comments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정치권력에 경찰을 종속시킬 뿐
비대해진 경찰권한의 분산⋅축소 없는 통제방안 논의는 무용지물

  1. 행정안전부장관이 설치⋅운영한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가 권고안의 형태로 오늘(6/21(화)) 오후에 발표된다. 자문위원회가 사실상 비공개로 운영되었고 공식적으로 공표된 바 없지만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 내 경찰국 설치 등을 중심으로 하여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적인 권한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되었고 반면, 경찰위원회의 실질화 등과 같은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에 대한 논의는 장기과제로 미뤄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2.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 정보경찰의 폐지 등과 같은 경찰권한의 축소와 분산이 경찰개혁의 본질이다. 자문위원회는 이들 사안 중 일부에 대해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며 장기과제로 미뤄두었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경찰권한의 축소⋅분산 없이 행안부가 경찰에 대한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 등의 권한을 행사하게 되면, 자문위원회의 논의는 비대해진 경찰을 고스란히 행안부장관이 직할하게 만드는 방안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는 수사의 대부분, 막강한 정보기능, 집회⋅시위와 관련한 사무 등을 담당하는 경찰을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직할체제로 편입시켜 그 권한행사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훼손하게 되며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우려가 있다. 
  3. 자문위원회의의 논의과정 또한 불투명하다. 장관이 직접 구성했다는 자문위원회에 누가 참여했는지, 어떤 논의가 있었는지도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경찰개혁에 대한 논의를 오랫동안 진행해온 시민사회의 의견수렴과정도 없었고 공론화를 통한 사회적인 논의도 없었다. 자문위원회의 논의결과는 정부조직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사안이며 또한 경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행안부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을 회피하고 대부분의 권고사항을 시행령 개정으로 처리하려고 하는 점도 우려스럽다. 
  4.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오늘(6/21) 자문위원회의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자문위원회의 논의과정과 내용과 절차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아가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분산⋅축소’ 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자 한다. 끝.

 

경찰개혁네트워크

공권력감시대응팀(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다산인권센터,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참여연대

 

  • 기자회견 개요
  • 제목: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_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비판 기자회견
  • 주최: 경찰개혁네트워크
  • 프로그램(안)
    • 사회 최재혁 경찰개혁네트워크 운영위원
    • 여는말 / 한상희 참여연대 공동대표 
    • 발언1 자문위원회 방안에 대한 비판 / 이창민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검찰·경찰개혁소위원회 위원장  
    • 발언2 경찰개혁의 필요성, 권한오남용 사례 / 랑희 인권운동공간 ‘활’ 활동가
    • 발언3 경찰개혁네트워크의 경찰개혁 방안 /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경찰개혁네트워크는 경찰권한의 분산과 축소,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 정보경찰 폐지 등을 주요한 의제로 한 경찰개혁을 위해 조직된 연대기구입니다. 2019년 9월 정보경찰폐지인권시민사회단체네트워크로 시작하여 2020년 4월 경찰개혁네트워크로 확대개편했습니다.

▣ 붙임1 : 기자회견문
▣ 붙임2 :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2020.07. 발표) 요약

붙임1- 기자회견문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가 경찰개혁이다

경찰을 비롯한 권력기관에 대한 개혁과 민주적 통제는 우리 사회의 오래된 과제이다. 특히, 경찰은 정보경찰 등 기존의 문제에 더해, 지난 정부에서 진행된 권력기관개혁의 과정에서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그 권한이 확대되어 전면적인 개혁이 요구되었다. 그러나 ‘경찰개혁’에 있어 실질적인 진전이 없었다. 새 정부가 경찰권한의 비대화를 명목으로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의 경찰 직접통제’ 방안을 제시한 상황은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포기하고 무늬만 자치경찰제를 도입한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경찰개혁에서 비롯된 후과이며 과거 청와대만 바라보며 정보경찰 폐지와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권한 분산과 축소 등 시민사회의 개혁 요구를 외면해온 경찰이 자초한 바 크다. 그러나 행안부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가 오늘 내놓을 것으로 알려진 방안은 여러 점에서 우려가 크다. 

경찰에 대한 정치적 통제가 아니라 민주적통제의 강화가 필요하다

자문위원회가 논의했다는 행안부 내 경찰국 신설 등은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직접통제 강화이다. 이와 같은 방안은 정치적 통제의 강화일수는 있어도 민주적 통제의 강화로 보기는 어렵다.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이 강화될수록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 약화되고 나아가 경찰을 정치권력에 직접적으로 종속시키는 결과를 다시 초래할 수 있다. 1991년 경찰청법을 제정해 중립성을 강조하며 내무부 치안본부에서 외청으로 독립시킨 역사의 연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위원으로 구성된 합의제행정기관으로 국가경찰위원회를 실질화시켜 경찰의 인사와 예산을 통제하고, 옴부즈만과 시민이 참여하는 다수의 장치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정치적 통제의 강화보다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경찰권한의 축소와 분산 방안이 없다

오늘 권고안을 발표하는 자문위원회는 경찰의 권한을 축소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은 장기과제로 미뤄두고 대통령-행정안전부장관-경찰청장으로 이어지는 수직적인 지휘라인을 부활시켜 정치권력이 경찰을 직할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해왔다. 그러나 지금 경찰의 문제는 권력기관의 개혁과정에서 권한을 넘겨받아 다른 권력기관과의 견제와 균형을 무너뜨릴 만큼 권한이 비대해졌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경찰개혁 또는 관련한 제도개선논의에서는 경찰의 권한의 축소와 분산 방안이 우선 논의될 필요가 있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조직적 분리를 전제로 독립적 수사청의 설치와, 청와대와의 직거래 수단으로 쓰이고 경찰권한남용의 대표적인 조직인 정보경찰의 폐지를 주장해왔다. 자치경찰제도의 실질화와 수사경찰의 조직분리 등 경찰축소⋅분산은 미룰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불투명한 논의과정은 그 자체로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고 있다

자문위원회에서 이루어진 논의는 어떠한 공론화 과정도 없이 언론에 논의내용 중 일부를 알려 여론의 동향만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 결과가 발표되는 오늘까지 논의내용이 정확하게 공개되지 않았다. 자문위원회의 논의 중에는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 논의를 거쳐 진행되야할 사안까지 포함되어 있음에도 정부는 대부분의 사안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사천리로 진행할 것이라고 공공연하게 밝히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없이 행안부 내 경찰국을 설치하는 방안은 그 내용에 있어 정부조직법에 반하고 절차적으로도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한다. 관련 법률의 개정없이 시행령 개정을 통해 경찰국을 신설하는 등 경찰에 대한 행안부의 권한을 강화한다면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훼손이 아닐 수 없다. 

경찰개혁 방안 논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라

수사와 정보 뿐만 아니라, 교통, 생활안전과 방범, 집회시위 등 경찰은 시민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물리력과 강제력을 동원하는 업무의 특성으로 인해 경찰권한의 남용, 정치권력에 동원되는 경찰력은 기본권 침해로 그치지 않고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다. 정치권력이 경찰을 정권의 안위를 위해 동원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축소⋅분산하고 민주적통제를 강화하는 경찰개혁은 여전히 절실하다. 오늘 우리가 기자회견에 나선 이유는 분명하다. 경찰개혁과 관련된 사안을 행안부의 비공개 자문위원회가 좌우해서는 안된다. 비대해진 경찰에 대한 통제방안에 대한 논의는 필요하다. 그러나 엉터리 절차와 과정을 통해서 결정될 사안이 아니다. 어떻게 비대해진 경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고, 민주적으로 통제할 것인지 공론화 과정부터 시작해야 한다. 민주적 통제 강화를 국회입법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미뤄서는 안된다. 당연하게도 국회에서의 논의과정을 거쳐 입법을 통해 경찰에 대한 개혁방안이 만들어지고 시행되어야 한다. 

경찰개혁네트워크는 향후 이어질 논의과정에 시민의 목소리, 민주적 통제 강화와 권한의 분산⋅축소라는 경찰개혁의 원칙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목소리를 내는 것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2.06.21.

경찰개혁네트워크

붙임2- 경찰개혁네트워크 <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 > 요약

▣ 붙임2  :  경찰개혁네트워크 <경찰개혁 3대 방향 6대 제안>(2020.07. 발표) 요약

1) 민주적 통제의 강화

경찰권의 행사는 필수적으로 강제력을 수반하고 시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해한다. 따라서 경찰의 권한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제되지 않고 과도하게 집중된다면 그 권한은 남용되고 시민의 기본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야기하게 된다. 경찰개혁을 논의할 때 어떻게 경찰을 민주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변은 가장 먼저 검토되어야 한다. 

      (1)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의 실질화(제안1)

경찰의 인사, 예산을 통제하는 장관급 합의제행정기관으로서 경찰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현재의 경찰위원회는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전면적인 개편이 요구된다.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는 경찰위원회는 경찰청장, 수사청장 등에 대한 임명제청권, 승진⋅전보⋅보직인사 동의권 등의 인사권, 경찰조직의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의⋅의결권한 등을 보장하여 그 역할을 실질화해야 한다. 감찰과 징계요구권 등의 권한도 부여하여 경찰위원회가 경찰사무의 투명성을 담보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위원회는 대통령과 국회가 추천하는 9인 내외로 구성하되 상임인 위원장과 최소 2명 이상의 상임위원을 두도록 하고 독립된 사무처를 설치하여 경찰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작동하도록 해야 한다. 경찰위원회의 인적 구성에 있어 다양성과 성별균형을 반영하고 인권 전문가를 포함해야 한다.   

      (2)옴부즈만과 독립적인 감찰관 설치 및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 강화(제안2)

비대해진 경찰권과 그 행사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인권침해를 통제할 방식으로 경찰 내⋅외부에 통제기구를 설치하고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 첫째, 경찰권의 남용과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에 대응하기 위해 경찰위원회에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옴부즈만을 설치해야 한다. 옴부즈만은 단순한 민원처리기구가 아니라 경찰권 남용과 경찰력에 의한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조사하고 그 결과가 경찰행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권한을 가져야 한다. 또한 감찰을 수행할 독립적인 감찰관도 설치해야 한다. 둘째, 독립적인 조사기구인 국가인권위원회의 경찰감시를 실질화해야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권한을 강화하여 경찰권한의 행사가 민주적인 원칙과 법률에 부합했는지 조사할 수 있어야 한다.

2) 경찰권한의 분산

경찰은 전국 약 13만 명의 인력이 경찰청장을 정점으로 하여 말단의 순경까지 수직적인 위계구조를 통해 작동하는 권력기관이다. 때문에,  경찰개혁은 비대해지고 집중되어 있는 경찰권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1)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 독립적인 수사청의 설치(제안3)

정부⋅여당이 제시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 국가수사본부는 경찰청 내부에 존재하며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에 대해 ‘일반적 지휘’를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수사본부가 경찰청장으로부터 독립성을 갖췄다고 보기 어렵고 독립성을 갖추지 못한 국가수사본부의 설치는 사법경찰의 독립성 확보, 경찰권한의 분산이라는 원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라는 목표에 따라 새롭게 설치될 수사전담기구인 독립적인 수사청은 경찰청장의 수직적인 지휘체계에서 벗어나 사법경찰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 대신, 실질적인 권한을 가진 합의제행정기관인 경찰위원회를 통해 통제받아야 한다. 

      (2) 실질적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행정경찰 기능의 전면 이관(제안4)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은 국가경찰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중앙집권적인 경찰구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폐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이다. 따라서 국가경찰의 권한과 조직의 대부분을 자치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이 분권과 자치의 확대라는 시대적인 요구에 부합하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을 논의한 경찰개혁의 원래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경비 등 행정경찰의 기능을 전면적으로 자치경찰로 이관해야 한다. 

3) 경찰권한의 축소: 정보경찰 폐지와 보안경찰 축소

정보경찰은 「경찰법」 내 규정의 모호함에 기반해 그 권한을 남용하여 정권의 필요에 따라 활동하기도 했다. 정보경찰과 그 폐해는 다수의 사례에서 드러나고 있다. 청와대의 선거개입이 정보경찰을 통해 이뤄져 경찰총장을 포함한 당시 경찰의 지휘부가 기소되어 관련 재판이 현재 진행 중이다.   

      (1) 정보경찰의 폐지(제안5)

정보경찰은 폐지되어야 한다. 정보경찰은 그동안 정책정보 수집⋅작성⋅배포, 신원조사 등 인사검증, 대외협력, 집회⋅시위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해왔다. 이 중 많은 업무는 경찰 본연의 업무라고 할 수 있는 범죄수사와 위해방지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 이와 같이 업무의 범위를 넘어선 정보를 생산하고 수집하는 행위가 정권의 필요에 따라 진행되었다. 정보경찰이 인사검증의 업무를 담당해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2) 보안경찰의 축소(제안6)

보안 관련 수사업무는 새로 설립될 독립적인 수사청의 보안담당부서(국단위)로 축소하여 유지하면 기능과 역할 상 충분하다. 보안 관련 업무 또한 수사와 정보의 분리라는 원칙에 따라 조직이 재편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