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트워커 152호 개인정보 약탈에 동의하시겠습니까?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이라면 위 이미지에 익숙하실 겁니다. 개정되는 개인정보처리방침과 이용약관에 동의하지 않으면 더이상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동의하지 안 할 거면 쓰지 말고 나가라는 팝업입니다. 7월 한 달, 진보넷은 메타의 동의 강요 문제 대응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았습니다. 작년 초부터 빅테크공투단을 꾸려 꾸준히 이슈를 학습하고, 페이스북을 당국에 신고하거나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등 꾸준히 활동을 해온 덕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니면 갑작스러운 이슈에 활동가 머리가 터졌을 겁니다. 아무튼, 정의당 장혜영/배진교 의원실과 함께 국회토론회를 개최하는 것으로 시작해 시민사회 공동 성명 발행, #이게동의냐똥이냐 캠페인 시작 등 메타의 강제적 동의 절차를 무효화시키고 맞춤형 광고(표적광고)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기 위해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는 한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제인 7월 28일, 메타의 한국 내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인 메타 국내 대리인의 사무실 앞에서, 이용자들의 권리를 존중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지 말라는 항의의 의견서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오후, 메타가 무려 “개정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한 동의 절차를 철회”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메타의 동의 강요 협박에 강력히 저항하고 목소리를 냈던 모든 사용자와 시민 여러분이 일궈낸 성과입니다! (캠페인 참가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러나… 동의 강요에 대한 철회 및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 대해 서비스 중단을 하지 않겠다는 건 정말 잘된 일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실질적으로 바뀐 것은 아직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메타가 발표한 철회 입장문은 이전부터 해오던 어마어마한 위법적 개인정보 약탈은 계속 하겠다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동의절차를 철회하더라도 또는 개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전과 현재의 메타 개인정보처리방침은 여전히 국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며 인권을 침해하고 있거든요. 이번 사건에서 사람들이 분노한 것은 동의 절차가 귀찮고 번거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메타가 세세하고 광범위한 개인정보를 모두 필수정보로 수집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외 다른 앱이나 웹사이트에서의 활동까지 고지와 동의없이 수집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한 것입니다. 한편, 규탄할 것은 메타의 뻔뻔한 태도 뿐만이 아닙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도 각성해야 합니다. 보호위는 2020년 겨울,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도 했지만, 이는 제3자 제공 등과 관련한 문제였을 뿐 당시 페이스북의 위법한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대해서는 아예 판단 자체를 하지 않고 넘어갔습니다. 이 과오를 반복하지 말고 이번 조사에서는 메타의 개인정보 침해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법행위가 계속되지 않도록 확실한 시정조치를 내려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저희는 국회에도 요구합니다. 메타의 동의절차 철회로 해결된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지금 이 이슈를 반면교사로 삼아 제도 개선을 위해 나서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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