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 : 언론사 사회부/의료부
발신 : HIV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한 에이즈 예방법대응 공동행동
내용 : 국가인권위원회 HIV/AIDS 관련 인권정책 의견표명에 대한 성명
문의 : 변진옥(HIV/AIDS인권연대 나누리 +, 011-9040-6260, genuineok@hanmail.net)
정부와 국회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하고,
에이즈예방법 전면개정안을 통과시켜라!
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정부의 에이즈예방법(이하 예방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고 이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하였다. 이번 인권위의 의견은, 에이즈 예방이 감시와 격리로는 달성될 수 없고, 감염인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려는 국가의 노력과 감염인의 자발적 협조, 그리고 전 국민의 올바른 인식제고를 통해서 이루어 질 수 있는 것임을 밝혔다. 공동행동은 국가인권위의 의견을 환영하는 동시에 정부와 국회가 이 권고안을 적극 수용할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정부의 에이즈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에이즈예방법은 그간 수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