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전문가 간담회
일 시 : 2006년 9월 15일(금) 14:00
장 소 : 국회 본청 406호실
최근 국제범죄 및 테러확산이 국가안보의 중대한 위협요소로 대두되면서 세계 각국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여권 위변조 방지를 위한 근본대책으로서 전자여권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우리나라도 이 같은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고 국민의 해외여행시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전자여권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바, 여권법령이 향후 변화될 여권행정을 적절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차제에 현행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고 법체계의 상호 유기적 정비를 도모하고자 함.
한편, 그간 여권법령의 개정이 여러 차례 이루어짐에 따라 가지번호가 너무 많고 편제도 현재의 개정동향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바, 법률에 “장”으로 내용을 구분하여 법령의 조문 구성체계를 알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전자여권 발급 근거 명시(안 제9조)
ㅇ 여권 신청인의 신원정보 사항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기재ㆍ수록하여 전자여권을 발급할 수 있는 근거를 명시
전자여권은 생체여권이다
– 무분별한 생체정보의 전자화,
생체여권 도입을 반대한다
전기통신 가입자는 현행법에 따라 수사기관 등의 통지를 통해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만약 수사기관등의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보완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면, 전기통신사업자등에게 통지의무의 부담을 지우기보다는 수사기관등의 의무 불이행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더군다나 전기통신사업자등은 자신의 목적이 아니라 수사기관등의 요청에 협조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통지의무까지 지게 될 경우 가입자로부터 직접 자료제공에 대해 항의를 받는 경우가 빈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항들은 삭제되어야 합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외교통상부가 개정중인 『여권법 전부 개정 법률(안)』과 관련하여 외교통상부장관에게 다음과 같이 의견을 표명한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휴대폰 통화에 대한 합법적인 감청을 개시하면서 전화 사업자가 휴대폰 감청설비를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인터넷 사업자가 모든 인터넷 이용자들의 IP주소, 로그기록 등 통신사실확인자료에 대해 1년간 보관하도록 강제적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CoCoA CoCoA : http://cafecocoa.net에 서식하는 만화, 연극, 책, 피겨 스케이팅, 초콜릿, 고양이 (시들시들한) 애호가.
올 7월부터 도입되는 인터넷 실명제의 공식 명칭은 실명제가 아니다. 정보통신부는 ‘제한적 본인 확인제’라고 부른다. 무엇이 제한적이란 말인가?
학이불사즉망 사이불학즉태(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그의 블로그 집 문에 쓰여 있는 글이다. 배우되 생각하지 않으면 어둡고 생각하되 배우지 않으면 위태롭다는 뜻으로 학(學)과 사(思)를 두루 독려하고 있다. ‘소통하고 그로 인해 풍부해지기를 기대하며’ 블로그에 지은 집의 이름인 [학습과 사색(學習과 思索)]이 저 문장에서 비롯되었다 한다. 그의 집을 둘러보면 참 적절한 이름이지 싶다.
애플의 CEO인 스티븐 잡스는 2007년 2월 디지털 저작권 관리, 즉 DRM(Digital Rights Management)을 폐기하자는 내용의 서신을 발표했습니다. 잡스도 어떤 꿍꿍이가 있어 한 말이겠지만, 온라인 뮤직 스토어인 iTMS를 통해 많은 이익을 내고 있던 애플이기에, 잡스의 이 선언은 약간 의외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발로우의 예언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여성은 육체의 속박에서 벗어나 기존의 성차별적 권력관계를 해체하면서 주체적으로 사고하고 자유롭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사이버공간이 여성에게 현실공간보다 더 인간적이고 공정한 세상이 될 수 있는가? 즉, 사이버공간은 여성주의적인 소통구조가 될 수 있는가?
영화 [이퀼리브리엄]에서 인류의 종말을 가져올, 전쟁의 근원으로 규정된 ‘인간의 감정’은 국가에 의해 철저하게 통제된다. 국민에게 감정을 불러일으킬 음악 듣기, 책 읽기 등은 허락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감정을 없애는 약물까지 의무적으로 매일 투약해야 한다. 전쟁을 막을 수 있다면, 인류의 지속을 위해서라면 이 예방책은 정당한 것인가?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웹진 [액트온]을 창간했다. ‘정보화에 대한 다른 시각’ 월간 [네트워커]를 종간하고 5개월 만이다. [액트온]은 지난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총 40호 발행되었던 월간 [네트워커]의 뒤를 따라, 효율성과 상업성의 논리로 점철되어 온 한국의 정보화에 대한 문제제기를 이어가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