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한미FTA

[보도자료]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

By 2007/04/04 10월 25th, 2016 No Comments
진보네트워크센터
[공동기자회견] 한미FTA협상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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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수 신 : 각 언론사 지적재산권 및 한미FTA 담당기자
문 의 : 남희섭(011-470-1180), 김정우(016-774-5341)
날 짜 : 2007년 4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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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07년 4월 1일 오후 12시
장소 : 서울 하얏트 호텔 앞

공동주최 :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대책위원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정우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취지 : 남희섭 (한미FTA저지지적재산권분야 대책위 위원장)
○ 발언1 : 윤가브리엘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대표)
○ 발언2 : 김기중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
○ 기자회견문 낭독 : 이종회 (진보네트워크센터 대표)

[기자회견문]

한미FTA 지적재산권 협상, 협상이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일방적인 상납이다!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애초에 우리가 우려했던대로 되고 말았다. 한국 협상단은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비위반 제소 대상에 지적재산권 포함,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기간 연장 등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미국의 요구 사항을 거의 다 상납하고 말았다.

지적재산권 분야는 협상이라고 말하기도 부끄러울 정도다. 대부분의 지적재산권 쟁점이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였으니, 제대로된 협상이나 가능했겠는가? 그나마 한국 협상단은 방어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전리품을 챙겨주듯 자발적인 굴복을 하고 말았다. 도대체 지적재산권 분야를 양보하고 한국이 얻은 것은 무엇이란 말인가?

문화산업과 제약산업에서 전 세계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미국은 국제협정을 통해 자신의 요구를 관철하기 힘들게 되자, 자유무역협정을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호주, 바레인, 싱가포르 등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한 FTA 협상에서 볼 수 있다시피, 지적재산권 분야는 처음부터 미국의 핵심적인 요구 중의 하나였다. 한미FTA 협상은 별다른 저항없이 지적재산권 분야의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던 협상으로 기록될 것이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롯하여 협상 관계자들은 철저히 장삿꾼의 논리로, 경제적인 이익균형의 관점에서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공언해왔다. 지금 이 협상은 경제적인 관점에서도 졸속, 퍼주기 협상으로 비판을 받고 있지만, 장삿꾼의 논리로만 한미FTA 협상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 협상이 중단되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다. 한미FTA 협정으로 인한 공공정책의 붕괴와 인권침해를 어떻게 경제적인 손익만으로 따질 수 있단 말인가?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한미FTA 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이미 작년 초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한미FTA 협정이 한국의 문화적 주권과 국민의 건강권 등 인권에 미칠 파괴적인 영향에 대해 지적해왔다.

의약품 특허 기간의 연장, 특허와 의약품 승인의 연계, 자료독점권 인정 등은 다국적 제약자본의 독점력을 강화시켜 의약품의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며, 결국 환자들이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를 심각하게 제약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공중보건을 위한 한국의 공공정책이 심각하게 훼손될 우려를 낳고 있다.

저작권 분야 요구사항도 전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의 40%를 차지하는 미국의 문화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미국이 요구하는 과도한 기술적 보호조치는 저작물에 대한 보호를 넘어 저작물에 대한 접근권과 공정이용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침해한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은 심지어 미국 내에서조차 ‘미키마우스 보호법’이라는 조롱을 받으며 거센 비판을 받았다. 이로 인한 피해는 단지 2000억원 이상의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만이 아니다. 더 큰 문제는 소수 거대 기업의 이해를 위해 대다수 국민들이 문화를 향유하고, 이를 통해 또 다른 창작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문화적 권리가 침해된다는 점이다.

비위반 제소(협정을 위반하지 않았어도 협정으로부터 기대했던 이익이 무너졌을 때 분쟁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의 대상에 지적재산권을 포함시킨 것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한국정부는 비위반 제소가 WTO 등 국제통상법 체제에 이미 확립된 제도라고 거짓말을 하고 있지만,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는 많은 논란으로 WTO 규범에서 10년이 넘도록 유예되어 있는 상황이다. 만일 지적재산권에 대한 비위반 제소를 인정한다면, 약제비 적정화 방안과 같은 공공정책의 심각한 훼손을 가져오게 될 것이다.

한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요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국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전혀 낮은 상황이 아니다. 그래서 지적재산권 제도는 한 사회의 산업과 문화에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어, 각 국의 경제적, 문화적 조건에 맞게 제도가 운영될 필요가 있다. 심지어 미국조차 자국의 문화산업 보호를 위해 1980년대까지 다른 나라의 저작물을 보호하지 않았다. 더구나 지적재산권은 단지 권리자만을 위한 제도가 아니라, 이용자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지금 한미FTA 협상의 지적재산권 분야의 결과는 미국 의회가 만든 제도를 한국에 그대로 이식하고 있는 것에 다를 바 없다.

한국 협상단에게 지적재산권 분야는 미국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 한국의 문화적, 사회적 조건에 맞는 지적재산권 제도, 공공건강과 문화 발전을 위한 공공정책, 지적재산권 이용자 권리의 균형있는 보장 등을 한국 협상단에게 기대하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그들은 그러한 의지도 능력도 없다!

지금 한국 협상단이 해야하고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매우 명확하다.
한미FTA 협상을 즉각 중단하라!

2007년 4월 1일

2007-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