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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By 2015/03/26 2월 27th, 2020 No Comments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 선고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 입장]

오늘(3/26) 10시 대법원에서 한총련 홈페이지 폐쇄 명령 사건에 대한 선고가 있었다.
관련 글 보기 http://act.jinbo.net/drupal/node/6531

이 사건은 지난 2011년 8월 26일 방송통신위원회가 진보네트워크센터이호스팅하던 한총련 홈페이지에 대하여 폐쇄 명령을 내리면서 시작되었다. 진보넷은 이후 폐쇄명령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오늘 대법원에서 그에 대한 최종 판결이 있었던 것이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였다.

사건의 주요 쟁점은 법원의 판단 없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위반 여부를 이유로 홈페이지 폐쇄 명령을 할 수 있느냐는 것이었다. 그간 법원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가 단계적이므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최소화되었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었고 △인터넷의 불법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적절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고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은 매우 큰 반면 사이트 폐쇄는 이용자에게 큰 제한이 아니고 △ 개별 정보 삭제만으로 불법정보를 차단할 수 없는 지경이므로 사이트 폐쇄 외에 표현의 자유를 덜 침해할 방법을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과잉금지가 아니라는 등의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이트 폐쇄 명령이 정당하다고 인정해 왔다.

오늘 대법원 역시 그러한 논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상고 기각”하였다. 우리는 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 민주주의는 자유로운 토론과 숙의를 통해서 보장된다는 점에서, 또한 인터넷은 노동자 서민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표현매체라는 점에서,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은 두터운 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우리는 믿는다.

어제 웹툰사이트 레진코믹스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사이트 전체를 차단하였다가 반발이 일자 조처를 보유하는 소동이 있었다. 대통령을 모독했다는 이유로 차단된 2MB18nomA 트위터 계정은 여전히 대한민국 영토에서 접근이 불가능하다. 반면 지난 24일 인도 대법원은 인터넷 게시물을 법원명령없이 삭제하는것은 위헌이라고 결정하여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유엔 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한국 보고서에서 이미 지적하였듯이,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아니라 정치적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않은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인터넷 검열이 계속되는 한 한국의 후진적인 표현의 자유에 대한 세계적인 지탄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이후 자세한 판결문을 확인하고 후속 대응을 모색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송통신위원회가 자행하는 인터넷 행정 검열에 맞서 싸우려는 결심에는 변함이 없다. 유엔에서 여러차례 지적한 바대로 국가보안법이 인권을 침해한다는 사실 또한 분명하다.

이 사건은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지난 2012년 12월 24일부터 심리가 계속되고 있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가현명한 판단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2015년 3월 26일

진보네트워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