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앞두고 민주노총과 인권단체들, 노동감시 대응 방침 밝혀 –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 등 발표
※ 기자간담회 : 9월 6일(화) 오전10시 /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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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는 9월 30일 개인정보보호법이 시행됩니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은 정보인권 운동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왔던 것입니다. 이 법으로 인하여 그간 규제의 사각지대였던 민간부문 노동감시에 대한 규제도 시작됩니다.
2. 그간 참 많은 노동자들이 CCTV, 위치추적, 이메일과 메신저 감시 등 노동감시에 시달려 왔습니다. 지난 200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노동부 장관에게 노동감시 규제 입법을 권고하였으나 마땅한 법제도 도입 없이 노동감시가 확산되었습니다. 노동감시는 노동자 개인의 노동과정에 대한 자율적인 통제권을 박탈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노동강도 강화로 인한 산업재해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노동자의 직장내 교류와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감시로 이어져 노동자의 단결권과 단체행동권 등 노동권도 위협하고 있습니다.
3.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이 노동자들의 권리를 회복하고 노동감시로 인한 노동자들의 고통을 경감하는데 도움을 줄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오는 6일(화) 오전10시 노동감시에 대한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해설서와 현장 대응지침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날 이후로도 노동 현장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감시 및 대응하는 활동에 나설 것입니다.
[기자간담회]
개인정보보호법 시행에 즈음한 노동감시 대응 기자간담회
<일시> 2011년 9월 6일(화) 오전10시
<장소> 민주노총 대회의실 (13층)
<주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순서> 경과보고, 사례발표, 개인정보보호 해설, 현장 대응지침 소개 등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단체연석회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진보네트워크센터
2011-09-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