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심의위의 회의자료 모두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을 환영한다
어제(8/18) 서울행정법원 제 5행정 재판부(2010구합28007)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지난해 7월 우리 단체들이 제기하였던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민간단체가 행정감시를 목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한 회의자료 일부에 대하여 방통심의위가 자의적으로 비공개 해온 관행에 대한 것이었다(http://act.jinbo.net/data/policy/6/20100707kocsc.pdf). 개요는 이러하다. 2010년 5월 우리 단체들은 방통심의위 2년을 평가하기 위하여 방통심의위 통신심의소위원회의 회의자료를 정보공개청구하였다. 그러나 방통심의위는 ‘분량이 많다’ ‘사생활을 침해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권리침해’ 자료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였다. ‘권리침해’ 자료에는 시멘트업체, 김문수 경기도지사, 오세훈 서울시장, 조삼환 경감 등 공익적 목적에 의하였거나 공인에 대해 비판한 게시물이 해당인의 명예나 사생활 등 권리를 침해했다는 명분으로 삭제된 사례들을 다수 포함하고 있다. 방통심의위가 이 자료를 비공개한다면 공익적 사실들이 시민들에게 알려지고 감시 및 견제받을 가능성은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재판부는 이름, 상호, URL, 학교, 직장 등 특정인을 알아볼 수 있는 개인정보를 제외한 권리침해 회의자료 나머지를 공개하도록 하라는 판결을 하였다. 이로써 방통심의위가 그동안 정보공개를 하지 않았던 관행이 적법하지 않은 자의적 처분이었음이 드러났다.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삭제 등 시정조치를 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 처분이다. 그러나 방통심의위가 인터넷 게시물을 심의하고 시정요구하기까지의 과정이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으며 얼마전 박경신 위원은 공개적으로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올 6월 제17차 유엔인권이사회에서 프랭크 라뤼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역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명예훼손이라는 구실로 공익 정보에 대한 차단이나 삭제 권고를 하지 않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투명성, 책임성, 정밀성이 미흡하다는 점은 심히 우려할 만한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법원의 이번 판결은 이러한 지적과 우려가 타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었으며 방통심의위의 자의적 정보공개거부는 적법하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아직도 방통심의위의 절차에는 비민주적이고 불투명한 부분이 다수 남아있다. 특히 게시물을 삭제하면서 게시 당사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의견을 청취하지 않는 것은 적법절차에 위배된다는 점이 지난해 9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지적된 바 있다. 그러나 거듭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방통심의위는 전혀 문제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 방통심의위는 자신의 의사결정에 대한 모든 자료를 당사자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방통심의위가 책임있는 행정기관으로 거듭나는 길이다.
2011년 8월 19일
언론인권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주문]
피고가 2010. 3. 1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추가열람 청구 목록 기재 정보에 관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신고자 및 관계자의 이름 및 상호, URL(인터넷 블로그나 카페 등의 한글이름과 게시판 제목, 게시글 제목 및 동영상 제목 포함), 신고자와 관련된 출신학교명, 직장명 및 소속단체명, 직위, 저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011-0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