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실효성 없는 주민등록법 개정안의 국무회의 의결을 비판한다!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 주민번호가 유출되었다는 사실만으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
– 주민번호 변경 요건이 엄격한 상황에서, 성폭력 관련 피해자들의 주민번호 변경이 허용된다면 주민번호 변경 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임을 드러내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를 열거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접근해야 한다.
– 개인정보가 포함되지 않는 임의의 숫자로 주민번호를 구성하여야 한다.
– 전 국민의 주민번호가 유출되었음에도 외국보다 엄격한 변경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유출된 주민번호 변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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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의 「빅데이터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통과에 대한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 입장

‘가이드라인’이 정하고 있는 ‘비식별화’ 개념은 언제든지 ‘식별’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기 때문에 ‘익명화’ 보다는 낮은 수준의 규범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디지털화된 정보(개인정보를 포함)의 조합 과정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식별화’는 어려운 것이 아니기 때문일 것입니다. ‘식별’이 된다면 ‘비식별화’ 하거나 정보를 폐기해야 한다는 단서가 있지만, 기업들이 ‘식별’된 개인정보를 내부에서 행하는 위법적 행동을 정부나 감독기관들이 효과적으로 감시, 감독할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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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령에 대한 검토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입장, 주민등록번호

2014년 8월 7일,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가 시행되었습니다. 즉,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주민등록번호 처리의 제한)에 근거하여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한 경우’ 외에는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어도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허용하고 있는 법령은 1000개가 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는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을 제한하고자 한,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의 취지를 훼손하기에 충분합니다. 이에 진정으로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불가피한 것인지, 진보넷은 현행 법령을 분석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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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우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자료 열람 요청 후 첫 공판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11월 27일(목) 15시 30분, 서울중앙지법 서관 317호에서 정진우의 세월호 관련 청와대 앞 시위에 대한 공판이 열립니다. 이번 공판은 카카오톡 압수수색 수사기록을 포함한 증거자료들이 공개되고, 이에 대한 공방이 오고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진우씨의 혐의사실에 대한 공방 이외에도 카카오톡 압수수색에 대한 변호인들의 질의 및 공방 역시 오고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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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진보넷, 국민식별번호와 목적별 식별번호에 대한 해외사례 보고서 발표

By | 외부자료, 주민등록번호

진보네트워크센터가 세계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 및 목적별 번호 현황에 대한 연구보고서를 발표했다. 주요 국가의 국민식별번호나 국가신분증에 대한 기존 연구는 있었지만, 교육, 복지, 보건의료, 조세, 금융, 통신 등 각 국가의 주요 사회영역에서 어떠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한 국가에서 얼마나 다양한 식별번호가 이용되고 있는지, 각 식별번호는 어떻게 연계되고 있는지 등을 다룬 연구는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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