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기자회견] 14일 헌법재판소 앞
김포경찰서·김포시청의 개인정보공유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지난해 12월 김포경찰서는 김포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활동보조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경찰조사를 시작하였습니다. 김포시청은 200여명이 넘는 이용인과 활동보조인에 대한 정보를 경찰서에서 보낸 단 한 장의 공문에 대한 답변으로 여과없이 모두 제공하였습니다. 정보가 제공된 활동보조인과 이용인은 김포경찰서와 김포시청에 대하여 법의 심판대에 세워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을 지켜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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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보고서 및 보도자료 첨부
유엔 인권이사회에 한국 통신자료 제공실태 알린다

By | 의견서, 통신비밀,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데이비드 케이(David Kaye)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국내 인권시민사회단체 대표단은 16일(현지시각) 케이 특별보고관의 보고서에 대한 상호대화에 참가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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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노조 정보인권 침해사건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
[성명] 건보공단 정보 무영장 경찰제공 위헌 선언돼야!

By | 개인정보보호, 의견서, 입장,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내역 제공 요청 및 제공 행위 등 위헌확인 사건’(2014헌마368)의 공개변론 기일을 오는 6월 16일(목)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13일 우리는 공개변론에 즈음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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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유엔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

By |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유엔 의사표현의자유 특별보고관이 제32차 유엔 인권이사회를 맞아 디지털시대 표현의 자유와 민간기업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구적인 플랫폼을 보유한 민간기업들이 국가의 검열과 감시를 대행하면서 이용자들의 표현의 자유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판적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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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감시네트워크, 각당 원내대표에 공개서한 발송
국감넷 “국정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해야!”

By | 소식지, 통신비밀

◈ 국정원감시네트워크 “국정원 민주적 통제장치 마련해야!” 인권시민단체들의 연대모임인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20대 국회의 원구성을 앞두고 원내 정당에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 장치 마련을 요청하였습니다. 각당 원내대표 앞으로 발송된 공개서한에서 국정원감시네트워크는 ▲정보위원회의 전임·상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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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정보인권] CDT Files Comments in the FCC Rulemaking to Protect Broadband Customer Privacy
통신소비자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CDT의 제안

By | 소식지, 프라이버시

박근혜 정부와 산업계는 빅데이터 산업을 위해 동의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축소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빅데이터 시대를 앞서가는 유럽과 미국은 빅데이터 시대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하는 법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선 유럽연합이 4월 14일 새로운 개인정보보호규정(GDPR)을 제정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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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토론회 발제문
디지털 프라이버시 정책의 전문성과 거버넌스

By | 인터넷거버넌스, 프라이버시

이 글은 2016년 4월 21일(목),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가톨릭대 과학기술민주주의 SSK 연구단 주최로 개최된 <과학기술과 전문성의 정치, 그리고 거버넌스 : 시민참여 20년의 성찰적 평가> 토론회에 제출된 장여경 활동가의 발제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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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진보네트워크센터 외 5개 단체, 테러방지법 반대 성명
국정원 전횡, 인권침해 비판 무시한 정부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어제(5/24) 테러방지법 시행령(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입법예고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과 대테러센터 직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는 물론 정치권과 국가인권위원회마저 많은 우려와 반대의견을 제시했으나, 이를 무시하고 정부는 기존 입장을 그대로 유지했다. 우리는 오만하고 독선적인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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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정보·수사기관 상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행정소송 제기에 대한 설명회
통신자료 무단 수집 ‘정보·수사기관’ 상대 소송 제기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행정소송

지금까지 1000여명의 시민들이 자신의 통신자료를 수사기관이 수집해 간 내역을 보내주었습니다. 특히 통신자료 제공 요청에 기계적으로 응한 이통사도, 무단 수집해 간 수사기관도 정보주체에게는 그 이유를 전혀 알려주지 않아 정보가 제공된 당사자들의 분노가 높습니다. 이에 지난 5월 18일 헌법소원에 이어, 수사기관이 권한 남용과 수집 이유를 알려주지 않은 것, 또한 과도하게 통신자료를 수집해 온 정보·수사기관에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 및 통신자료제공요청서 등에 관한 정보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함께 제기하기로 하고 소장 제출에 앞서 소송의 취지, 국정원, 서울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 대상별 소송 개요 및 원고별 입장에 대한 기자설명회를 아래와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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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시민의견서 회신에 대한 반박논평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 의견 수용하지 않겠다는 국무조정실

By | 입장,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국무조정실이 지난 5월 4일, 49개 시민단체와 3,768명의 시민들이 제출한 테러방지법 시행령(안) 반대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5월 16일 보내왔다. 시민단체와 시민들이 의견서를 통해 지적한 내용의 핵심은 테러방지법을 비롯해 시행령(안)이 국정원의 권한을 강화한 반면 이에 대한 통제장치는 마련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국무조정실은 이러한 의견에 대한 답변은 회피한 채, 기존의 입장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국민들의 우려와 의견은 전혀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비밀조직인 국정원에게 포괄적인 사찰권한을 안겨주는 테러방지법 및 시행령(안)은 폐기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또한 국무조정실 답변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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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장] 19대 통과된 주민등록법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입장
미완으로 끝난 주민번호 개선, 20대 국회서 바꿔야!

By | 입장,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프라이버시, 헌법소송

오늘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결국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제 주민등록번호를 바꿀 수 있게 되었지만 사실상 주민번호 유출 피해자의 피해구제와는 거리가 멀다. 유출로 인해 생명·신체 및 재산, 성폭력 등과 같은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시민사회단체들이 40년만에 헌법소원을 통해 만든 제도개선의 기회가 이렇게 끝난 것에 대해 깊은 아쉬움과 허무함을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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