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이버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또 이용되도록 할 것인지를 그 정보주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이다. 즉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공개와 이용에 관하여 스스로 결정할 권리를 말한다.     더 보기

프라이버시 최근 글

- 국가인권위원회, 주민등록번호 오남용 실태조사 결과 발표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80% 이상 주민등록번호 수집

By | 월간네트워커, 주민등록번호

우리 생활 곳곳에서 주민등록번호가 다반사로 쓰이고 있다는 것은 직관적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어디 어디에서 수집이 되고 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는 없었다. 리니지 명의도용 사태로 주민등록번호 오남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진 가운데, 지난 2월 23일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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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전자신분증

전자주민증 도입 반대와 주민등록제도 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 일시 : 4월 17일(월) 오전 11시
■ 장소 : 정부종합청사 후문 앞

■ 사회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전자주민증 사업의 문제점과 행정자치부에 대한 규탄 발언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민등록제도 개혁 및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의 필요성 / 박원석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 기자회견문 낭독 / 박래군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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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주민증, 이래서 반대한다

1. 전자주민증 도입 필요성 전혀 없다!

행정자치부는 전자주민증 도입의 필요성으로 ▶ 프라이버시 보호 ▶ 위변조 방지 ▶ 온라인 인증 및 다양한 부가서비스 등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자주민증을 도입해야할 근거로 설득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 우선 행자부의‘프라이버시 보호’주장은 기만이다.
행자부는 마치 주민등록번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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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발표 및 토론회 개최

By | 주민등록번호, 토론회및강좌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는 “주민등록번호 사용현황 실태조사” 결과 발표 및 토론회를 개최합니다(2006년 3월 3일 14:00 배움터2).

주민등록번호는 그 자체로 다수의 개인정보를 포함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 현상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위원회는 2005년부터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이 사생활보호와 관련된 주요한 인권문제라고 판단하고 전문가 간담회를 실시하여 그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이어 대규모 인권상황실태조사를 하였습니다.

조사결과, 현행 법령과 규칙에서 사용하고 있는 16,232개 법정서식 중 7,648개의 법정서식이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한 분야인 신청관련서류에서는 72.9%, 증명서에서는 62.7%의 비율로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반면 개인정보가 직접적으로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 분야인 조직내부서류(회의록, 명부 등)은 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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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촉구 공개 서한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1.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7개 단체는 그동안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활동해왔습니다.

2. 우리 7개 단체는 최근 리니지에서의 명의도용 사건을 맞이하여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이 법안의 처리를 방기하고 있는 국회의 노력을 촉구하는 공개서한을 발표하였습니다. 업무에 참조하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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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

최근 리니지 사이트에서의 개인정보 도용 사건으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이번 사건이 비록 지금 이 순간 하나의 사이트에서 드러나긴 했습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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