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작년에 이어 금년에도 계속해서 이 기구의 사업 방향에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를 포함하도록 개정하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논의의 취지는 개발도상국들의 개발(development)을 위해 사업의 내용을 개선하자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사적 권한(private rights)인 지적재산권 보호 일변도로 이루어져 왔던 이 기구의 모든 논의내용에 공공이익(public interest)을 위한 정책적 고려를 포함시키자는 것으로, 이것이 실현되기만 한다면 이제까지의 지적재산권 개념에 대한 가히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물론 그 전망이 그렇게 밝은 것은 아니다.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