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2005년 건강보험재정 중 약제비는 29.2%인 7조 2천억원이며 이는 2000년의 3조 5천억원에 비해 105% 증가한 것이다. 한국의 약제비 지출은 OECD 보건의료비 중 약제비 비중 평균 17.8%보다 무려 11%가 높은 28.8%에 해당하고 그 중가율은 OECD 평균인 6.1%에 비해 두배 이상 높은 12.7%이다. 이는 우리나라의 보험약가제도가 제약업체 위주로 편향되어 있고 약값이 높게 책정되어 있으며 약값을 협상하는 보험자의 권한이 미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필요한 약제비지출을 절감하여 건강보험혜택을 늘이기 위해서는 약제비 절감정책이 절실하게 필요하며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래전부터 약가제도의 개선을 요구하여 왔다. 지난 5월 3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발표되지 않는 등 미흡한 점이 많지만 선별등재 목록 채택, 가격협상을 통한 보험약 등재 결정, 경제성 평가를 통한 합리적인 약가의 결정, 특허 만료약의 가격조정 등 약제비절감을 위한 진전된 방안을 담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에 대해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바 있다.
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