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제도는 각 국가의 법률에 따라 운영된다. 그러나 각 국가의 법률은 국제 협약이나 협정의 영향을 받게 된다. 미국, 유럽 등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선진국들은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제도의 통일과 강화를 통해 자국의 이익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 혹은 선진국의 정보통신, 문화, 제약 기업들이 국제 협약에 대한 로비를 통해 국제적인 기준을 형성하고, 이를 역으로 국내법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다. 더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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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98년 미국은 자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을 20년 연장시킨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법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싱가포르나 호주 등과의 FTA를 통해 보호기간 연장을 요구하여 이를 관철시켰다.

HIV/AIDS 감염인 인권증진이 바로 에이즈예방이다!
한미FTA가 환자들의 생명을 위협한다
강제적 지문날인, 열손가락 자해로 저항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에이즈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에이즈환자들은 이들을 치료할
의약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을 먹지 못해
한 해에도 1,000만 명 이상이 죽어가고 있다.
의약품 특허권으로 인한 높은 가격 때문이다.
제약회사들은 특허권이라는 독점적인 권리를 통해서
필수 의약품에 대해서도 매우 높은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
그래서 돈이 없는 환자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미국이 한미FTA에서 더욱 강력한 특허권 보호를 요구하는 것은
결국 화이자와 같은 미 제약회사의 이익을 위한 것이며,
이는 한국 민중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파괴할 것이다.
한미FTA를 막아내야만 한다.

한두개의 민간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니, 알 수 없는 미래를 방치해 둘 심사냐고 불안한 마음을 돋우는 민간의료보험 광고를 참 자주 만난다. 치아는 아픔을 호소하지만 치과에 한번 발을 들여놓으면 견적이 얼마나 나올지 걱정스러운 마음에 차마 발걸음을 떼지 못한다. 돈이 없어서 병원에 가지 못하거나 진단 이후 감당해야 할 무거운 몫 때문에 차라리 덮어두고 외면하며 하루하루를 근근이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은 친숙하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갖기 마련인 건강에 관한 두려움을 담보로 민간의료보험 가입을 종용하며 새삼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을 타개할 필요성을 ‘일깨우는’ 민영화된 의료시장의 현주소는 꽤나 자극적이다.

올해 2월 정부의 뜬금없는 한미FTA 추진발표는 온 국민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다. 물론 그 전부터 FTA 지각생이라며 동시다발적인 FTA 추진의 당위성을 홍보해온 보수언론들의 분위기조성 노력이 있긴 했지만, 그날의 발표는 정말 뜬금없는 일이었다. 97년 말에 터진 동북아외환위기는 우리들 삶의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지만, 정작 우리들은 당시 IMF 구제금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향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뀔 것인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우왕좌왕했던 것 같다. 그러나 10년간의 구조조정기를 헤쳐 나온 사람들의 내공을 봐서라도, 이번만큼은 한미FTA로 호되게 당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는 게 요즘 내게 드는 생각이다.
성 명 서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및 복지부 담당
제 목 : 한미 FTA 2차 협상 관련 의약품분야 및 협상 부분파행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총 2매)
담 당 : 정보공유연대 남희섭 011-470-1180
보건의료단체연합 우석균 정책실장 011-496-8408
공공제도가 기업이익에 따라 흥정대상이 되는 한미 FTA 협상은 중단되어야 한다.
– 한국정부가 의약품협상 ‘파행’에 대해 취할 태도는 협상단 부분철수가 아니라 협상중단 –
한미FTA 2차 협상에서 한국의 약가정책이 협상의 문제로 부각되고있다.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미국 협상단 대표 웬디 커틀러는 일부 협상단을 퇴장시키는 초강수를 던지면서 한국 정부가 발표한 도입하기로 발표한 의약품 선별등재제도(포지티브 리스트)는 혁신적 신약을 차별하고 그 결과 한국의 환자와 의사들이 신약에 접근하는 것을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미국정부는 이후 2개분과 협상장에서 협상단을 철수시키고 한국정부도 상품부역분과 및 환
The dramatic performance staged by both sides clearly reveals the presence of significant problem in connection with free trade talks, as the nation’s public policy such as national healthcare system becomes a political pawn subject to trade negotiation. This will happen regularly when the proposed KORUS FTA is signed. Free trade agreement, in particular the KORUS FTA, would allow every public policy to be controlled by business interests. The shows played by both governments should be stopped. The business interests cannot take precedence over public interests.
Neo-liberal globalization is the keyword explaining the current global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ts policies and orders, implemented through multinational as well as bilateral or regional trade agreements, deterioratepublic interest and deprive the people of their rights to access to public service in the name of Free trade. FTA aims to promote privatization and commercialization of essential services such as health care, education, culture, electricity, water, and every aspects of life. As a result, it restricts access to medicine and threatens food security and safe environment.
한미FTA반대! 국제NGO공동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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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신 : 이하 연명단체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건의료 및 지적재산권 담당기자
제 목 : [한국&국제NGO 공동성명] 전세계 민중 건강권의 장애물이 되는 한미FTA 반대한다
날 짜 : 2006. 6. 22
문 의 :
– 김정우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 02-717-9551)
– 변혜진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 02-3675-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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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안녕하십니까?
2.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아래 전지구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 다자간, 양자간 자유무역협정(FTA)는 국민들의 의약품에 대한 접근권을 파괴하고, 보건의료체계를 상업화와 사유화와 함께 공공정책을 제한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