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파는 오랫동안 공공재로서 커뮤니케이션의 공공적 하부구조의 기반이었다. 신문에는 공영신문이 없는 반면, 이제 그 의미가 퇴색하고 있지만, 방송에는 공익방송이나 공영방송이 있어온 이유도 그것에 있다. 방송이 갖는 사회와 문화에 대한 엄청난 영향력을 고려한 것이기도 하지만, 우리 모두의 공동자산인 전파를 국가로부터 허가받아 방송 제도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방송사는 국가를 매개로 전파의 독점적 이용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공익을 위한 방송의 책임이 부여받아왔다.
궁극적으로 지적재산은 사회적 산물이고 사회적 기능이 있다. 따라서 당사국은 필수의약품, 식물종자 또는 기타 식량생산 수단, 또는 교과서 및 학습 자료에 대한 터무니없을 정도로 높은 접근 비용이 건강, 식량 및 교육에 대한 다수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지 않도록 방지할 의무가 있다. 또한, 당사국들은 어떠한 발명의 상업화가 생명권, 건강권 및 사생활보호 등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의 완전한 실현을 위태롭게 할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허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인간의 권리와 존엄성에 반하는 과학적 및 기술적 진보의 이용을 방지하여야 한다.
[유엔 사회권 위원회 일반논평 17] 더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