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청보법/자료집]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청보법·청보위, 이대로 좋은가!

2000. 6. 21.

문화개혁을 위한 시민연대

– 청소년 보호위원회의 조직과 기능에 대한 또다른 시각
: 이병량 / 고려대 행정학과 박사과정 수료

–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되어야 한다
: 고길섶 / 편집실장

– 청소년은 보호 받아야 할 주체들인가 :청소년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을 위하여
: 이동연 / 문화연대 청소년 문화위원장

– 청소년보호법

– 청소년보호법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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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보도자료]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By | 입장, 행정심의, 헌법소송

■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불온통신의 단속)에 대한
위헌소송(헌법소원심판)을 8월 11일에 청구합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민권공대위, 찬우물, 통신연대 사이버권리팀

8월 10일자 각 신문에는 [국경없는기자회]에서 웹사이트의 접속을 통제하고 검열하는 ‘인터넷의 공적 국가’ 20개국의 명단이 발표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기사에 언급된 국가들을 인터넷 시대의 후진국으로 바라볼 것이며, 남의일이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잘 알려지지 않은 한가지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인터넷과 PC통신 등 정보통신매체에 올라온 네티즌의 의견을 검열하고 접속을 차단하는 행위가 버젓하게 행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1999년 6월 15일 PC통신망 ‘나우누리’에 [서해교전]에 관해 올라온 이용자의 글 5개가 정보통신부장관명령에 의하여 삭제되고 해당 아이디에 대한 1개월 사용중지 처분이 취해졌습니다. 이러한 조치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불온통신의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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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By | 토론회및강좌, 표현의자유

우리사회 표현의 자유는 있는가
– 문화예술 검열철폐를 위한 토론회 –

일시 : 1997년 9월 10일(수) 14:00

장소 : 기독교회관 2층

주최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와진보를위한지식인연대, KNCC인권위원회, (사)민족문학작가회의 자유실천위원회, 한국영화연구소, 한국민족음악인협의회, 진보통신단체연대모임, 독립영화협의회, 표현의자유수호를위한범만화인비상대책위원회, 참여사회민주연대

차례 :
주발제 Ⅰ 표현의 자유 탄압과 신자유주의 (강내희 / 중앙대 영문학과 교수)
주발제 Ⅱ 창작활동에 있어서 표현의 자유에 관하여 (박재동 / 시사만화가)
보조발제 ‘표현의 자유’의 침해에 대한 대응과 전망 (조광희 / 변호사)

토론 Ⅰ 영화심의제도의 문제점과 대안 (김혜준 / 한국영화연구소 연구원)
토론 Ⅱ 가상공간과 표현의 자유 (김형준 / 참세상운영자)
토론 Ⅲ 문인탄압일지 (방민호 / 문학평론가)
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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