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