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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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엑스존 서울고등법원 판결문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서 울 고 등 법 원

제 6 특 별 부

판 결

사 건 2002누14418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원고, 항소인 엑스존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결
담당변호사 문건영
피고,피항소인 1.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박영식
2. 청소년보호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이승희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용환
제1심 판 결 서울행정법원 2002. 8. 14. 선고 2002구합1519 판결
변 론 종 결 2003. 12. 2.
판 결 선 고 2003. 12. 16.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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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 아래로부터 시작된 공유의 문화와 자유의 정신에 바탕해
인터넷 최초는 누구?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인터넷역사 함께 만들기’가 화제를 모으고 있다. 정보트러스트운동의 일환으로 시작된 인터넷 역사 만들기는 PC통신 동호회 활동부터 온라인을 이용한 ‘최초’의 시도들이 연표를 채워지고 있다. 사실 오늘 우리가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인터넷 문화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일구어져 온 것들이다. 지금은 ‘잘나가는 상품’인 커뮤니티와 블로그는 네티즌의 참여 없이는 존재할 수 없었다. 처음에는 홀대받았던 인터넷 프로토콜 TCP/IP가 확산된 것도 아무런 대가 없는 자발적인 참여 덕분이었다. TCP/IP 없이는 인터넷이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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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대생 국가보안법 사건 판결,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물에 유죄선고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 7월 11일 연행된 건국대 학생 김용찬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가 선고되었다. 죄목은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 등이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에 국가보안법 7조를 적용하였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이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 등으로 대부분 사회진보연대, 민주노총 등 사회단체 사이트로부터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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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사람들
부정을 통해 긍정을 만들어간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음에서 말하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구글 검색창에서 3680개, 다음에는 192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89개, 드림위즈에서는 84개, 이외에도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안티사이트’다. 이름에 ‘안티(anti)’나 ‘노(no)’를 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그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곳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안티, 반대하네’ 할 만한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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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동성애자연합]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의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엑스존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이 음란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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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성애자인권연대]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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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실명제]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By | 실명제, 자료실

정부에서 실명제 방침을 드디어 철회했군요. 처음부터 말도 안되는 정책이었죠.
표현의 자유 문제도 있지만 그 방대한 민간/공공 주민등록개인정보
데이타베이스를 마구 사용할 생각이었다니, 아찔한 발상이었던 거죠.

실명제 철회를 위해 싸우신 분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한겨레 편집 2003.12.17(수) 19:13

정부·포털사이트 실명제 방침 철회

정부가 각 부처 홈페이지 게시판의 실명확인제 도입 방침에서 한발 후퇴해, 실명확인 우대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정보통신부는 17일 실명확인제를 아직 도입하지 않은 정부부처 홈페이지에서는 실명확인 우대제를 실시하게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실명확인 우대제란 게시판에 글을 쓰려고 할 때 실명 확인을 받게 하되, 옆에 ‘익명으로 글쓰기’ 메뉴를 두어 실명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글을 쓸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백기훈 정통부 인터넷정책과장은 “실명확인제가 국민의 참여와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라며 “포털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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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성애 검열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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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아동온라인보호법 항소제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8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내려진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rt – COPA) 시행을 금지한다는 펠실베니아법원의 항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했다. COPA는 성적표현물들을 아동 및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 제정되었다. 미의회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rt-CDA)을 축소 제정하여 COPA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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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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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권력자들, 공권력 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심지어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대라는 참여정부 하에서조차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권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막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횡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시민이 싸워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금번 집시법 개악안은 ‘집회금지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집회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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