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인터넷은 공중파방송과 달리 “가장 참여적인 시장”, “표현촉진적인 매체”이다. 오늘날 가장 거대하고, 주요한 표현매체의 하나로 자리를 굳힌 인터넷 상의 표현에 대하여 질서위주의 사고만으로 규제하려고 할 경우 표현의 자유의 발전에 큰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     더 보기

표현의 자유 최근 글

[성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폐지하고 동성애 검열을 중단하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심의규정과 엑스죤 패소에 대한 성명

[성 명]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기능을 폐지하고 동성애에 대한 검열을 중단하라!
– 후퇴하는 인터넷 표현의 자유

지난 15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이하 심의규정) 개정안을 발표했다. 또한 16일에 있었던 엑스존 항소심에서는 동성애 사이트에 대한 검열의 부당함을 호소했던 원고가 패소하였다. 우리는 이 두 개의 사건이 한국 인터넷 표현의 자유가 처해있는 위기를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고 매우 깊은 우려를 표하며, 정부가 인터넷에 대한 검열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이 두 개의 사건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라는 기구가 가지고 있는 심의 권한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지난 2000년 8월 엑스존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이라고 결정했었고 그밖에도 수많은 동성애 사이트를 ‘불온 사이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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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시 행정부 아동온라인보호법 항소제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8월 미국 부시 행정부는 올해 3월에 내려진 아동온라인보호법(Child Online Protection Art – COPA) 시행을 금지한다는 펠실베니아법원의 항소판결에 대해서 항소하기로 했다. COPA는 성적표현물들을 아동 및 청소년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올리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지난 1998년 제정되었다. 미의회는 지난 1996년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한 통신품위법(Communication Decency Art-CDA)을 축소 제정하여 COPA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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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최근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기자회견

By | 입장, 표현의자유

** 12월 10일 인권의 날을 맞아 최근 급증하는 국가보안법 연행, 구속사태를 규탄하는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 최근 연이은 국가보안법 적용사태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
수구공안세력은 국가보안법 전면부활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찰과 경찰은 지난 11월 29일, 99년 학생방북대표로 참석하여 근 4년의 옥살이를 치르고 나온 김대원씨를 보호관찰규정을 어겼다는 이유로 관례에 없이 연행하는 것을 시작으로 12월이 시작됨과 동시에 통일연대 민 경우 사무처장을 회합통신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고 이어 아주대학교 출신의 재학생과 군인, 사회인 8명을 동시연행하면서 국가보안법 3조 반국가단체 조직사건으로 몰아가고 있으며 추가 연행을 공언하고 있다. 또한 2003년 전향적 조처를 통해 부분적인 수배해제조처를 단행함으로써 우리사회의 아픔인 청년학생들의 대중조직인 한총련의 이적규정의 굴레를 벗기고 사회의 당당한 일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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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반(反)인권 반(反)민주주의 집시법 개악안 법사위 통과를 반대한다
– 국회는 집회시위의 자유 말살하는 집시법 개악을 중단하라 !

1. 민주국가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침해할수 없는 시민의 본질적인 권리이며 헌법에 보장된 민주주의의 기초이다. 그러나 역대 정권과 권력자들, 공권력 기관들은 이를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기본권을 침해하였고 심지어는 국가폭력으로 억누르기도 하였다. 그런데 민주화된 시대라는 참여정부 하에서조차 민주주의와 헌법의 기본권이라 할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는 개악이 추진되고 있다. 이만저만한 문제가 아니다. 소위 민주화된 시대에서 민주주의를 막고, 참여정부에서 참여를 막는 조치가 횡행하는 것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여전히 시민이 싸워서 방어해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고 있다.

2. 금번 집시법 개악안은 ‘집회금지법’이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선, 집회신고를 3백60~48시간 전으로 제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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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옥죄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국가보안법
대한민국 인터넷, 후진적 검열에서 벗어나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행정심의

국제언론단체 ‘국경없는기자단’은 2003년 6월 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터넷 검열국의 하나로 지목해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대표적인 사례는 2002년 5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군대 반대 사이트’를 2달간 폐쇄했던 사건이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군대와 징병제의 폐지주장, 대체복무제 주장”을 했기 때문에 폐쇄한다고 밝혔지만 이 사이트는 대한민국 법률상 불법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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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망에 대한 법으로 시작해 개인정보 보호, 인터넷 내용규제까지 즉흥처방
정보통신망법, 끝나지 않는 변신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또다시 왜곡된 모습으로 변신하려는 것입니다.” 2000년 9월 5일 종로 YMCA 강당에서는 몇주 전 정부가 발표한 법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열리고 있었다. 인터넷내용등급제를 반대하는 29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공동으로 주최한 이날 시민공청회에서 비판의 도마에 오른 것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안. 이 법은 원래 1985년 ‘정보화사회기반조성법’이라는 이름으로 “정보화사회의 기반조성과 고도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그러나 부처별 협의를 거치면서 네트워크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법으로 축소되어 1987년에 발효할 때는 이름도 ‘전산망보급확장및이용촉진에관한법률'(전산망법)로 바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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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By | 입장, 표현의자유

강철민 이병을 지지하는 인권단체 공동성명

침략전쟁을 거부할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고, 파병계획 철회하라

육군 이등병 강철민씨가 이라크 침략전쟁의 도구로 한국군이 사용되는 것에 반대하여 부대복귀를 거부하고 농성에 들어갔다.

우리는 국군최고통수권자인 대통령 자신이 침략전쟁을 부인하는 헌법을 어겨가면서까지 한국군을 파병하려 하는 반면, 군조직의 말단 이등병이 일생에 걸쳐 닥칠 많은 시련을 알면서도 자신의 양심을 표현할 수 밖에 없었던 이 왜곡된 현실을 개탄한다. 그리고 이런 결정을 내리기까지 무수히 많은 날들을 고뇌와 눈물의 시간으로 보냈을 강철민씨와 그 가족들에게 마음속 깊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강철민씨는 군인신분으로서 파병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일로 복무의무거부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군 당국은 이에 대해 군법에 따라 강철민씨를 처벌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병역을 수행중인 군인신분일지라도, 전쟁범죄를 금하는 국제법의 원칙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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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열린마당 공안탄압과 건학투위 사건
아직도 서슬 퍼런 국가보안법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여름동안 일어난 두 사건이 아직도 국가보안법이 서슬 퍼렇게 살아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민주노총 게시판 ‘열린마당’에 올라온 플래시 게시물에 대한 검찰의 수사와 건학투위 사건이 그것이다. 민주노총 게시물 사건은 검찰에서 아직 수사중이며, 건학투위와 관련된 두 학생은 지금 구속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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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교류협력법 개정을 넘어 더 많은 민주주의를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지난 5월 6일 여야 의원 113명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하였다. 여기에는 ‘정치적 목적이 아닌 교류협력을 위한 경우, 북한 주민과의 인터넷 접촉에 대해서는 통일부 장관의 사전 승인제도를 폐지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한나라당 조웅규의원을 필두로 올 가을 정기국회에서 개정하려는 이 수정안은, 제안이유에서 밝혀진 대로 인터넷 강국으로서 잠재력을 남북교류차원에서 활용하자는 것이다. 그저 경제적인 이유로 상품 거래와 각종 계약의 편의를 조금 더 봐주자는 이유뿐이다. 취지만 놓고 보자면 괘씸해서라도 손들어 주고픈 마음이 없는, 매우 못마땅한 수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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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 두 가지 판결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미국에서 해고자의 ‘이메일 투쟁’에 대해 무죄판결이 나왔다. 인텔사에서 근무하던 이 해고자는 96년부터 98년까지 자신이 인텔에서 해고된 경위와 인텔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한 6종류, 총 3만5천 통의 메일을 인텔직원들에게 발송했고, 인텔측은 회사의 사유재산을 단속할 권리가 있다고 제소한 바 있다. 이에 대해 6월 30일 미국 캘리포니아 대법원은 해고자의 이러한 행위가 회사 시스템을 불법침입한 것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4년 이상 계속된 논란은 일단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쪽으로 결론이 난 셈이다. 그 동안 인텔은 자기 회사 시스템에 원하지 않는 이메일이 쇄도해 상당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반면, 시민단체들은 영리와 상관없는 정보를 차단한다면 웹에서 정보의 유통은 심각한 타격을 입게 될 것이라고 반박해 왔었다. 한편 한국의 대법원 1부는 2002년 4월 군청 인터넷 홈페이지에 "군 의회 의장 K씨의 축사는 꼴불견"이라는 글을 올려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 법률 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되었던 인터넷 이용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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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논평] 시대의 망령 국가보안법, 모든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유죄판결을 내려라
– 건대생 김용찬씨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에 부쳐

여전히 국가보안법은 건재하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사회과학 자료집을 올렸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온 건국대학교 김용찬씨가 끝내 유죄판결을 받았다. 23일
서울지방법원 재판부(형사1단독, 재판장 박종택)는 김용찬씨에 대해 국가보안법
7조 1항(반국가단체 고무·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 7조가 적용된 부분은 김씨가 사회과학
자료집을 제작하고 이를 싸이월드 커뮤니티 게시판에 올리거나 소지하고
다녔다는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집이라는 것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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