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고선규 (세종연구소)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일본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고선규 (세종연구소)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독일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정병기(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선임연구원)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대만 정당의 온라인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임성학 (연세대)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캐나다 정당의 온라인 활동과 인터넷 선거운동
안병진(경희대학교)
2003년 하계학술회의 발표문
주제 : 한반도 정세와 국내외 정치
일시 : 2003. 6. 24 ∼ 25.
주관 : 한국정치학회 ·한국국제정치학회
한국과 미국 정당들의 인터넷 선거운동과 경쟁양상
김용철 (전남대학교)
한국선거학회 창립학술회의 주제발표문
주제 : 선거운동과 인터넷
일시 : 2003. 6. 12.
인터넷과 정치과정
강원택 (숭실대 정외과)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전자서명 실명제에 반대 성명 발표
■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성명]
민주사회라면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 있을 수 없다
– 전자서명 실명제를 비롯한 일체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에 반대한다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 논의 중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 개정안에서 인터넷게시판 실명제를 둘러싼 논란이 한창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지난 8월 국회에 제출한 선거법 개정안의 제85조 4항 “정당·후보자·예비후보자 및 인터넷언론사는 선거일전 120일(대통령선거에 있어서는 300일)부터 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등(인터넷언론사의 경우 선거기사를 게시하고 그 기사에 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곳에 한한다)에 선거에 관한 의사표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인터넷 홈페이지를 관리·운
미국의 지문 채취를 강력히 규탄한다!
– 외교통상부는 즉각 대책을 강구하라!
미국이 지난 1월 5일부터 비자면제국의 국민을 제외한 전 세계인에 대해 미국입국 및 출국시 지문을 비롯한 생체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테러방지와 자국민 보호라는 미명하에 미국을 출입하는 사실상 모든 외국인에 대해서 생체정보를 수집함으로써 미국인이 아닌 사람들의 인권을 한순간에 짓밟아버리는 미국정부의 행태에 대해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분노를 금할 수 없다. 미국의 이와 같은 제국주의적 발상은 미국식 세계질서체제구축을 위한 강압의 동원임과 동시에 힘없는 나라들에 대한 인종차별행위이며, 종국에는 미국의 질서에 순응하는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를 구별함으로써 적대적 국가군을 형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세계인류에 대한 신원확인과 개인정보 수집을 서두르기 전에 왜 미국이 테러의 대상국이 되었으며, 어째서 자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게 되었는지를 먼저 살펴보아야할 것이다. 오늘날 미국이 수많은 나라와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 헌법소원에 함께 할 십대 지문날인 거부자를 모집합니다!
“국민은 지문날인에 대한 의무를 지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문날인 거부로 인한 어떠한 불편이나 차별도 정당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군사독재정권이 1968년에 전국민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를
도입하고 난 후 37년이 흘렀습니다. 명확한 근거법률도 없이 시행되어 온 강제 열손가락 지문날인 제도는 인권 침해이자 헌법에도 명백히 위반되는
행위입니다.
그러나 독재자 박정희가 죽고, 군사독재가 막을 내리고,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 정부’가 등장했지만, 아직도 주민등록제도와
지문날인제도는 박정희 시대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아니, 더욱 견고해지고
있습니다. 만17세가 되는 모든 국민의 열 손가락 지문을 강제로 날인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 경찰에 넘겨 전산처리 후 컴퓨터에 입력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1999년 한 시민이 경찰의 컴퓨터 입력에 대해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지만 헌법재판소는 아직 결정을 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