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SIS 3차 준비회의, 합의안 도출 실패

By |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를 준비하기 위한 세 번째 준비회의가 9월 15일에서 26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있었다. 이번 준비회의에서는 12월 1차 정상회의를 앞두고 선언문과 행동계획의 초안이 모두 나올 예정이었으나, 각 국의 입장차이와 인권을 무시하는 초안내용에 대해 시민사회진영이 반발하고 나서 합의문 도출에는 실패했다. 준비회의 측은 11월 중에 임시회의를 다시 열고 합의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시민사회진영은 공식회의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내는 한편, 독자적인 대안 회의도 마련할 예정이다. 하지만 공식과정에 계속 참여해야 하는지, 공식과정을 거부한 채 독자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시민사회진영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한편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를 위한 한국시민사회네트워크’는 10월 14일 3차 준비회의에 대한 보고대회를 열고, 한국시민사회의 입장에 대해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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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티사이트를 통해 자신들의 의견을 모아 가는 사람들
부정을 통해 긍정을 만들어간다!

By | 월간네트워커, 표현의자유

다음에서 말하는 사이트는 무엇일까요? 구글 검색창에서 3680개, 다음에는 192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고, 네이버 검색에서는 89개, 드림위즈에서는 84개, 이외에도 각종 검색사이트에서 다양한 종류의 사이트 주소가 나온다. 자 무엇일까요? 정답부터 이야기하자면 ‘안티사이트’다. 이름에 ‘안티(anti)’나 ‘노(no)’를 달고 사이트를 운영하는 곳들이 이렇게나 많은 것이다. 그 중에는 누구나 알만한 곳들도 있지만 ‘저런 것도 안티, 반대하네’ 할 만한 곳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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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옴과 나눔의 마당 ‘돼지껍데기’ 대표편집인 안동헌씨
“‘펌문화’는 살리고 지켜내야 할 인터넷 문화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돼지껍데기’는 글을 퍼담아 운영하는 새로운 개념의 여론공간이다. 지난 3월 문을 연 이후 하루 평균 1만 명의 네티즌이 방문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다. 인터넷이 우리생활에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자리잡기 시작하면서 다양한 여론사이트들이 만들어졌다. 그러나 ‘돼지껍데기’는 다른 여론사이트와는 달리 펀객을 통해 운영되는 차별화 된 특성을 가지고 있다. 기존의 여론사이트가 논객을 한곳에만 머무르게 함으로써, 생생하고 현장감 있는 글을 쓰는데 제한이 된다는 단점을 극복해 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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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루스 슈나이어 지음, 채윤기 옮김, <디지털 보안의 비밀과 거짓말>, 나노미디어
디지털 세계의 ‘만병통치약?’ – 그런 것은 없다!

By |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만병통치약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다. 시장통에 약장사들은 순박한 시골사람들을 대상으로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사기행각은 오래 가지 못하는데, 무엇보다도 그 약이라는게 먹고 나서 별 탈 없는 것만으로도 다행이기 때문이다. 그러다보니 요즘에는 아무리 외지 궁벽한 산골에서도 만병통치약에 속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렇게 세상은 변했지만 ‘만병통치약’에 대한 환상은 도처에서 발견된다. 변화된 사회환경 속에서는 또한 변화된 양태로 수많은 ‘만병통치약’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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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러방지법]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 대한변호사협회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2003. 11. 24. 대한변호사협회가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시한 의견입니다.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

대한변호사협회는 2001년 11월 28일 국가정보원이 발의한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2002년 1월 3일 제출하였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2003년 11월 14일 법안의 처벌조항과 형사소송상의 특례조항을 삭제한 수정안을 의결하여, 현재 동 수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다. 그러나 동 수정안은 여전히 간과할 수 없는 헌법상의 문제점을 갖고 있으므로 본 협회는 동 수정안에 대하여 반대한다.

1. 수정안은 테러 및 테러자금의 개념에 관하여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고(제2조 제1호 및 제3호), 테러단체에 관해서 UN에서 지정한 단체라고 정하고 있다(제2조 제2호).

이는 국제규약상의 테러개념자체가 추상적인 내용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국제규약이 법률과 같이 공지되지 않는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쉽게 구할 수도 없으므로 수정안이 국제규약을 인용하고 있는 것만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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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한국동성애자연합]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엑스존’ 패소 판결에 부쳐

우리는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6특별부가 동성애 사이트 ‘엑스존’의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엑스존’은 동성애자 생활의 가이드 역할을 하고 동성애자들의 삶을 공유한다는 취지로 1997년에 개설된 사이트이다. 동성애자들이 자신의 성정체성을 자유롭게 드러내어 살아갈 수 없는 우리사회 현실을 비추어 볼 때, 동성애자들이 그나마 비교적 자유롭게 자신을 드러내고 동성애자로서의 삶과 고민을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공간은 이땅의 동성애자들에게 참으로 소중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보호법은 시행령 제7조에서 ‘동성애’를 ‘수간, 혼음, 근친상간’ 등과 같은 범주의 ‘변태 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000년 9월, 엑스존 사이트 게시판의 내용이 음란하고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기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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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동성애자인권연대] ‘엑스존’ 항소심 패소 판결에 대하여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지난 12월 16일, 서울고등법원 제 6 특별부는 동성애사이트 ‘엑스존’ 이 청구한 ‘청소년유해매체물결정및고시처분무효확인’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고(엑스존)의 청구에 대해 기각판결을 내렸다.

그동안 엑스존 운영자는 청소년보호위원회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피고들)가 청소년보호법시행령 7조 개별심의기준 중 ‘변태성행위, 사회통념상 허용되지 아니한 성관계중 하나인 동성애를 조장하는 것’ 의 근거를 들어 엑스존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심의결정하고, 고시 처분하였으나 그 사실을 통지할 의무(청소년보호법시행령 제5조 제1항)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고시처분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요구를 해왔다. 또한 개별심의기준 조항이 헌법 10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개인의 인격권, 행복추구권으로 인정되는 성적자기결정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고, ?평등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동성애에 관한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를 제한?하는 것이기에 이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해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해당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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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By | 입장, 정보문화향유권

지적재산권을 남용하는 Intel사의 횡포를 규탄한다

지난 19일 미국의 초국적 반도체 기업 인텔(Intel)사가 국내 유명 디지털 카메라 포털 싸이트인 디씨인사이드(www.dcinside.com)에게 ‘~인사이드(inside)’가 들어간 자사의 상표와 도메인 사용 중지를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인텔은 디씨인사이드가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허청에 이의신청을 내고 상표사용금지처분 청구 소송을 내는 등 법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한다.

디씨인사이드가 공개한 공문에서 인텔은 지난 10여 년간 집중적으로 선전·광고해 온 ‘인텔인사이드(intel inside)’라는 표장이 이미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상표가 되었다며, 이와 유사한 상표·도메인 이름을 디씨인사이드가 무단으로 사용하여 자사와 거래상, 경제상 또는 조직상 밀접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는 혼동을 초래하고 인텔의 신용 및 고객 흡인력을 실추 또는 희석화시켜 영업상의 손실을 가져오게 할 염려가 크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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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공유운동 모델과 Open Access License

By | 대안적라이선스, 토론회및강좌

1. 취지

지금까지 국내의 정보공유운동은 소프트웨어 분야(GNU/Linux)에 국한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정보트러스트운동(http://infotrust.or.kr/)을 비롯하여, 몇몇 주요한 정보공유운동 흐름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을 더욱 확산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학술, 교육, 디지털콘텐츠, 디지털 미디어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정보공유운동의 모델이 개발되어야 합니다. 그와 더불어 인터넷을 통해 콘텐츠를 누구나 생산·접근할 수 있도록, 이에 적합한 오픈 억세스 라이선스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해외에서는 자유소프트웨어 및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그룹뿐만 아니라, Steaven Harnard의 arXiv.org(http://www.arxiv.org)라는 오픈 억세스 운동이나 Harold Varmus에 의해 제안된 공공과학도서관(Public Library of Science, PLOS, http://www.publiclibraryofscience.org)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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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의 자유를 외치는 사람들 'GNU코리아'
소프트웨어는 ‘기술’이 아닌 ‘정신’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GNU는 ‘GNU is Not Unix: GNU는 유닉스가 아니다’라는 재귀적인 뜻을 담고 있는 약어이다. 지난 1983년 리차드 스톨만에 의해 처음 시작된 GNU프로젝트는 리눅스와 같은 자유 소프트웨어의 개발과 함께 소프트웨어의 자유로운 공유와 사용을 주장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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