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월 28일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대책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스크린쿼터 축소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앞서, 정부 여당이 현행 146일로 되어있는 한국영화의무상영일수를 86~90일 정도로 줄이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있었다. 정부가 쿼터 축소를 추진하는 이유는 한미투자협정 체결을 위한 미국의 강력한 요구 때문이다. 이에 대해 영화인들은 문화는 교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정보화의 진전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2005년은 정보사회의 원칙을 규정하게 될 국제 논의들이 한층 더 뜨겁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유엔(UN)은 2003년 제1차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에 이어, 2005년 튀니지에서 제2차 정상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세계무역기구(WTO)에서는 2003년 8월 30일 일반이사회결정을 반영하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 개정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예상된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도 올해는 ‘WIPO발전의제’를 비롯한 몇몇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 각 국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런 논의에 개입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최근 정통부는 IT839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통부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하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조개발,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기반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100기가 이상의 초고속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개발 등이다. 우선 정통부 IT839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인터넷은 컴퓨터와 컴퓨터의 경계없는 얽힘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각각의 컴퓨터 앞에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 사이의 관계가 그러하듯이 인터넷도 다양하고 또 변화무쌍하다. 인터넷이 보편화된 이후로 많은 열풍들이 지나갔다. 하나쯤 갖지 않으면 안될 것 같아 만들었던 이메일, 대화와 만남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낸 채팅, 매주 동창회를 만들어내기도 했던 커뮤니티, 그밖에도 P2P, 인스턴트 메신저, 인터넷 뉴스, 지식검색 등. 이 모든 열풍들은 다소 잦아들었지만 지금도 각기 다른 방식으로 지속되고 있다.
<국내 최대의 통신기업 KT의 갖은 차별행위와 인권탄압으로 인해서 상품판매팀의 절반에 가까운 노동자들이 시급한 정신과 치료가 필요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작년 7월에 증언대회를 열어 KT의 인권침해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던 인권단체연석회의(이하 인권회의)는 14일 안국동 느티나무 까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T 상품판매 전담팀 인권백서’ 발간에 맞춰 이같은 사실을 발표했다.
인터넷 사업자들이 거래시마다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상당량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것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주민등록번호 없이 편리하고 안전한 그리고 동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언론사 기사 무더기 전재,과연 각 언론사 허가 받았나?
현행 저작권법에 따르면 모두가 복제권, 전송권 정면 침해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지난 1월 16일 개정 저작권법 발효 이후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이다. 영리/비영리를 막론하고, 미니홈피나 블로그에 허락없이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거나 배경음악을 들려주는 것은 현행 저작권법상 위법행위이다. 이로 인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며 저작권법을 반대하는 카페나 블로그를 개설해 저자권법 재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각종 블로그나 카페에서 네티즌들은 그동안 열심히 퍼오거나 업로드 했었던 음악이나 가사들을 삭제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화부장관 정동채 의원 홈페이지 www.dc21.or.kr
기사 무단 전재로 인한 저작권법상 복제권 및 전송권 위반.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이런 문제는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실제 저작권법을 입법하는 문화관광부
■ 발신: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 문의: 오병일 (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8), 박준우 (함께하는시민행동, 02-921-4709)
[의견서] 정부·여당의 개인정보보호기본법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여당이 개인정보보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하지만, 1월 24일 공청회에
안녕하세요.
개정 저작권법 발효로 인해서 인터넷은 혼란의 도가니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에서는 저작권법 재개정을 위한 온라인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홈페이지 바로가기: http://ipleft.or.kr/antilaw
캠페인 1. 서명 게시판에 방문하여 저작권법 재개정 요구 서명을 해 주십시오
저작권법은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소통과 정보교환을 보장하도록 개정되어야 합니다. 저작권자와 저작인접권의 복제권과 전송권을 제한하여 비영리적인 복제나 전송을 허용해야만 인터넷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사회단체들이 개정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연대서명에 참여해 주십시오.
캠페인 2. 문화관광부 홈페이지 “나도 한마디” 코너에 항의글을 올립시다. 네트즌의 분노를 보여주세요. 지금도 많은 네티즌들이 항의글을 쓰고 있습니다.
캠페인 3. [블랙리본달기캠페인] “인터넷을 죽이지 말라! 저작권법을 개정하라!” 리본을 홈페이지에 달아주세요.
캠페인 4.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