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병일 :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선 국회도서관의 역할이나 특징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십시오. 배용수 : 국회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입법 지원 업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다양한 도서관이 있는데요… 공공도서관, 9000여 개의 학교 도서관, 400여 개의 대학 도서관 등 국내에 11,000 여 개의 도서관이 있는데, 대부분의 도서관들은 책을 대출하고 열람하는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국회 도서관은 처음 만들 때부터 입법 지원을 위해 만들어진 거죠. 의원들의 입법 활동과 상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상황1. 교실-수업 중 교사의 잔소리 교사 : 진짜 공부(수능 공부가 아닐 수도, 진짜 수능 공부일 수도)를 하지 않는 것은 자유다. 그러나 제대로 생각하지 않으려면 말하지 말라! 학생들 : ??? 교사 :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요즘의 일에 대해 알고 있는가? 자신의 생각이 무조건 옳다고 판단한 상태에서 여기저기에 설익은, 아니 잘못된 생각을 퍼뜨리는 행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학생들 : 무슨 말? (무슨 일이 또 있었나???) 교사 : 개똥녀를 아는가? 김일병의 신상뿐만 아니라 그의 사진, 미니홈피가 공개된 것을 아는가? 심지어 대표적인 신문사의 기자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가? 학생들 : 아아~~~. 그럼 안 되죠. 어떻게 그런 일이. 인터넷 회사와 신문사에 전화하자…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고 있었지만, 학생들은 개인의 프라이버시에 대해 어느 정도는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정도면, 정말 제대로 된 인권 의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장애인의 경우 신체적인 불편으로 인하여 인터넷에 접근하고 이용하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보고, 듣고, 움직일 수 없어서, 일부 형태의 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처리할 수 없거나 전혀 처리하지 못하여, 문자를 읽거나 이해하기 어려워, 키보드나 마우스를 사용할 수 없어, 텍스트 전용화면, 소형화면, 느린 인터넷 접속 환경에 처해있어서, 말을 하지 못하거나 문서로 쓰인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여, 이동 중의 작업이나, 번잡한 환경에서의 작업 때문에 보기와 듣기가 힘들고 손을 자유로 사용할 수 없는 상황에 있어서, 낡은 브라우저를 사용하거나 음성 브라우저와 같이 전혀 다른 형태의 정보기기나 운영체제를 사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사용하지 못하거나 제약을 받는다.
벌써 한달전 일이 되었지만 좀 짚고 넘어가자. 작년 이름만 알고 있었던 경국대전이 헌법해석의 기준이 된다는 교시를 해 주시어 독일과 일본법 연혁만을 앵무새처럼 외우던 우리들의 식민지성을 일갈하시던 헌법재판소가 이번엔 헌법해석의 원리를 넘어서는 참신한 시도를 하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되는 사건이 있었다.
텍스트온리(Text Only)’ 운동이라는 것이 있다. 텍스트만 쓰자는 운동인가? 단적으로 말하면 그렇다. 그러나 단적으로 말할 수 없다. 이 운동은 어떻게 시작되었고 무엇을 지향하는가. ‘텍스트온리 운동’을 제안한 이들은 hochan.net, readme.or.kr, armarius.net의 운영자들이다. 나도 포함돼 있다. 이 운동이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 간략히 알려주는 취지문 전문(全文)을 보자. 세 사람이 공동으로 만들었다. 다른 이들의 의견을 참조하여 수정, 보완될 수 있다.
올해 2월 안민석 의원 등 22명은 의원입법을 통해서 음악산업진흥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기존의 ‘음반·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이하 음비게법)의 장르별 분법화를 추진하기로 함에 따라서 독립적인 법률로써 발의 된 것이며, 현재 소관 상임위인 문화관광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안민석 의원은 이 법안의 발의 이유에 대해서 기반조성,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유통활성화 등 음악산업진흥을 위한 법령으로 정비하고, 신규매체의 발달로 기존 음반중심의 산업에서 인터넷·모바일 등을 통한 음원중심의 음악서비스산업으로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는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 법안은 발의 이전부터 실제 음악의 창작환경을 반영하지 못한 채, 산업계의 이해에 치우친 법안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요즘처럼 (재)시민방송 RTV(이사장 백낙청)가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아본 적은 그리 많지 않다. 심지어 개국을 했을 때조차 이처럼 뜨거운 관심을 받았을까 싶다. 하지만 최근 RTV에 대한 언론과 시민사회단체들의 관심은 RTV가 아니라 조선일보로 인해 발생했다. 지난 4월 RTV가 조선일보 콘텐츠로 제작되는 ‘갈아만든 이슈’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하면서 논란이 일기 시작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즉각 RTV의 결정에 반발했고 RTV는 ‘갈아만든 이슈’와 ‘한겨레 인사이드’ 두 프로그램의 종영을 결정했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의 핵심은 퍼블릭 액세스(공적 접근)라는 꽤 오래되었으면서도 여전히 익숙치않은 운동의 실제 적용 방식에 대해 다시한번 고민을 부여잡아야 한다는데 있음을 드러내주는 것이었다.
물건을 살 때 필요한 것은?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돈만 있으면 된다. 내가 누구인지 증명할 필요는 없다. 내가 내는 돈이 진짜 내 것인지를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가 내 것인지 증명할 필요도 없다. 신용카드에 문제가 있다면 그건 다른 절차로 해결할 문제이지 거래 당시에 증명되어야 할 것은 아닌 것이다.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지난 6월 22일 참여연대 강당에서는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지문날인제도를 합헌이라고 결정한 것을 비판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지난 99년 당시 헌법소원을 직접 제기했던 소송당사자들이 토론자로 나섰으나, 섭외했던 경찰과 행자부 측 관계자들이 자리를 비워 아쉬움을 남겼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