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By 의약품특허, 자료실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On 27th October 1997, the pharmaceutical company, Glaxo- Smith- Klein (GSK)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 patent on the drug “Combid” in Thailand. Combid is a combination of the existing drugs, Lamivudine (3TC) and Zidovudine (AZT) and is commonly used in first line HIV regiments.
The Thai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GPO) is currently producing a generic version of the same compound under the name “Zila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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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By 입장, 특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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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규제개혁위원회 에이즈예방법 개정안 규제심사결과에 대한 논평

By 입장, 프라이버시

규제개혁위원회의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결과에 대한 논평

감염인 인권증진을 위해 현행 법률 전면 재검토해야

보건복지부가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에 의뢰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이하 에이즈 예방법)에 대한 규제 심사회의가 지난 7월 6일에 열렸고, 그 결과가 일부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언론은 규개위의 심사결과에 대해, 이제 에이즈 예방법에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가 명시됨으로써 감염인의 근로권이 개선되었다고 분석했다.
원래 규개위의 에이즈 예방법 개정안 규제 심사 대상은 ‘감염인 치료 권고 및 보호 조치’와 ‘감염인의 근로권 제한’ 조항이었다. 언론 보도대로 개정안은 감염인의 근로권 보장과 사용자의 균등 처우 의무를 명시한 조항을 삽입하였지만, 현행법의 취업 제한 조항은 그대로 두었다. 이 조항에 따르면 감염인은 유흥접객원, 다방과 안마시술소의 여자종업원 등이 되지 못한다. 그러나 이 취업 제한 규정은 실효성이 없다는 이유로 여러 전문가들이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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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침해 급증

By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지난 7월 9일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이 김희정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된 개인정보 침해건수는 1만1803건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만8206건의 64.8% 수준으로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연말까지 전년 대비 30%가 증가한 2만3600건의 침해건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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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By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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