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이사회에 한국의 인권상황을 알려왔던 국제인권네트워크와 국제인권단체인 포럼아시아(FORUM-ASIA) 등은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 특별보고관 초청 행사를 10월 13일부터 1박 2일 동안 진행합니다. 국내 인권사회단체들의 초청으로 의사표현의 자유에 관한 유엔특별보고관이 방한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대의 기술조건에 의해 새롭게 대두된 사생활의 영역으로 개인 이메일, 문자메시지, 음성사서함 등 기타에 대해 현재의 법률이 제대로 보호하고 있지 못한 부분을 보호하도록 관련 법률 조항들을 개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마침 민주당의 박영선 의원과 한나라당 이학재 의원이 송수신이 완료된 이메일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영장 조건을 강화해야 한다는 형소법 개정안과 통비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전기통신에 포함하자는 통비법 개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민변과 참여연대는 9월 15일(화) 국회 법사위에 이들 법안들에 대해 아래와 같이 검토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민변과 참여연대는 위 공동의견서를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통신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하여 이메일 압수수색이나 감청의 요건을 강화하는 개정안들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찬성하나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일까요?
“불법복제”라는 힐난에 움츠러들지는 않았나요?
목숨보다 지적재산권이 더 우선해야 할까요?
민주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했다.
‘우리나라’라는 문화예술 단체에 대해 스스로 기무사 요원이라 밝힌 사람의 불법적 사찰활동이 밝혀졌다.
재일 조선인 학교인 ‘고베조선고급학교’의 창립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에 출연하기 위해 일본 간사이(關西) 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던 신원불상의 A씨가 ‘우리나라’ 단원들에게 붙잡혔다.
블로그 ‘최병성의 생명편지’ 운영자 최병성 목사(http://blog.daum.net/cbs5012/)는 지난 8월 31일 장주영 변호사(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 소속)를 소송대리인으로 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취소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언론인권센터 1인미디어지원특별위원회는 앞서 최병성 목사의 게시글 삭제와 관련하여 다음미디어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 8. 27. 서울시가 마련 중인 「노숙인 등 저소득취약계층 명의도용 피해 예방 대책」(이하 ‘서울시 대책)이 사회적 차별과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서울특별시장에게 대책의 시행을 전면적으로 재검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Human Rights Council) 제12차 회기가 9월 14일부터 개최될 예정(9/14~10/2)인 가운데, 참여연대(공동대표 임종대 $청화)는 이명박 정부의 표현의 자유 억압실태에 관한 서면의견서(written statement)를 8월 28일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9월 2일) 유엔 ‘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promotion and protec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및 ‘유엔 인권옹호자 특별보고관’(Special Rapporteur on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Defenders)에게 5건의 인권침해 사례에 관한 진정서(Case Fact Sheet)를 제출하였습니다.
The followings are 1. a submitted written statement regarding the violation of the right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und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to the Human Rights Council…
이번 주에 발간된 제776호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혐의자 등의 인터넷과 전자우편이 실시간으로 감청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집이나 사무실에 설치된 인터넷회선을 통째로 감청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국가정보원이 사용한 ‘패킷 감청 기술’은 인터넷 이메일은 물론 웹서핑 등 대상자가 쓰는 인터넷 이용 내용을 원격으로 똑같이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따라서 당사자 뿐 아니라 같은 회선을 사용하는 직장 동료, 가족들의 인터넷 내용도 감청됩니다. 국내 사이트와 해외 사이트를 가리지 않고 이용자가 사용하는 모든 인터넷 내용이 감청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해외 이메일을 사용하는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그밖에도 국가정보원은 통신을 통하지 않는 대상자의 ‘대화’ 역시 철저히 엿듣고 녹음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공동으로 전문가 토론회 “정부, 국가기관 및 그 기관장은 명예훼손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가?”가 광화문 일민미술관 5층 미디액트 대강당에서 있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검찰이 지난 6월 18일 PD수첩의 피디와 작가 5명에 대해 정운천 전 농림부장관과 민동석 전 정책관에 대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에 대해 과연 언론의 정책비판이 그 정책수행 기관장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를 법리적 측면과 저널리즘의 측면에서 토론해 보는 자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