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통부는 IT839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했다. 정통부 로드맵의 주요내용은 광대역통합망(Broadband convergence Network, 이하 BcN)의 안전한 접속환경 구현을 위한 플랫폼 구조개발, 차세대인터넷주소체계(IPv6)기반 도메인네임시스템(DNS)의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마지막으로 100기가 이상의 초고속네트워크 정보보호기술개발 등이다. 우선 정통부 IT839의 핵심을 이루는 기술 몇 가지를 살펴보자.
을유년 새해의 시작과 함께 각계각층에서는 올해의 사업들을 일제히 발표했다. 정보통신부(이하 정통부) 장관도 신년사를 통해 노무현대통령이 내건 ‘국민소득2만불시대’라는 자랑찬(?) 목표를 조기달성하기 위한 중점 정보통신전략을 발표했느니 그중 하나가 ‘IT839’다.
지난 18일 유승희 의원(열린우리당)이 서상기·홍창선 의원 등 21명과 ‘인터넷주소자원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을 제출하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인터넷주소관리업무를 분리해야 할 지도 모르는 상황이다.

구글이 또 사고를 쳤다. 구글 ‘adSense’라고 들어 보셨는지? 들어본 적 없다? 그럼, 구글’adWords’는 들어 보셨는지? 아마 들어 보지 못했지만 실례는 많이 봤을 것이다. 검색할 때 구글을 이용하고 있다면, adWords란 구글 검색결과 화면 우측에 나타나는 텍스트 광고를 의미한다. 검색어에 해당하는 광고, 이것이 adWords이다. 구글은 이 방식의 광고를 통해 짭잘한 재미를 보고 있다. 지난해 구글은 이 광고만으로 6억 달러 이상을 벌여 들였다고 한다.
작년 말 정보통신부는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을 국회에 제출하여 통과시킴으로써, 정보통신 선진국들 중에서는 세계 최초로 인터넷 주소체계를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체제를 도입하였다. 현재 세계 인터넷주소(IP주소)는 이를 필요로 하는 업체 누구나 지역별 IP주소 레지스트리-아시아지역의 경우에는 APNIC에서 일정한 등록절차를 거쳐서 주소블록을 할당받게 되어 있어서 실제 개별 국가가 이 과정에 개입하는 경우는 없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데이콤(Dacom)은 직접 APNIC으로부터 주소를 할당받아 사용하고 있다.
싸이월드, 네이버, 야후! 등의 약관은 회사측이 게시물의 ‘(세계적이고) 사용료없는 비독점적 사용권’을 갖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런 약관은 게시물에 대한 책임은 회원에게만 지우고, 게시물을 활용하거나 이용할 권리는 회사측이 갖겠다는 것이라는 비판도 있다. 블로그 서비스 특성상 회사가 첫페이지 등에 게시물을 사용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어떠한 제한도 없는 막강한 사용권을 부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반응이 크다. 약관중에는 사용권을 ‘서비스 내’가 아닌 2차 저작물이나 편집 저작물을 작성하는데 부여하는 내용이나, 회원이 탈퇴한 후에도 회원의 게시물에 대한 사용권은 유지하겠다는 내용이 있는 경우도 있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지난 10월 초 싸이월드에서 새로 시작한 ‘페이퍼’ 서비스의 약관이 논란이 되어, 싸이월드측에서 서비스 개시후 며칠만에 약관을 개정한 일이 있었다. 당시 논란이 되었던 부분은 회원들이 스스로 창작한 콘텐츠를 잡지처럼 운영하거나 구독할 수 있는 서비스인 ‘페이퍼’의 게시물 저작권 부분이었다. 싸이월드 측은 게시물의 저작권은 해당 저작권자에 있다고 하면서도 회사측은 “세계적이고 사용료가 없는 영구적인 무상의 비독점적 사용권”을 부여받아 제한없이 자신이 사용하거나 제 3자에게 사용의 허락을 줄 수 있고, 또한 이 권리는 회원이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소멸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제시했던 것이다.
지난 3회에 걸쳐 약육강식의 논리로 전개되는 인터넷주소자원관리의 국제적 논의들을 살펴보았다. 미국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국제인터넷주소자원관리모델에 대한 국내활동가들 사이에서의 이견차이는 한국식 인터넷주소자원 관리모델의 논의까지 영향을 미치게 된다.
IP 주소가 부족해지기 때문에 현재의 인터넷을 IPv6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몇 년 전부터 계속되어 왔지만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먼저 수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고, 수많은 기계들이 연결되어 있는 거대한 네트워크인 인터넷을 바꾸기는 지극히 어렵기 때문이다.
국제사회의 방관과 침묵속에 ICANN이 탄생된 지 벌써 6년째다. 제1차 UN 정보화 정상회의에서(2003. 12) 세계 정상들이 결의한 유일한 실질적 합의사항이 ICANN을 염두에 둔 인터넷 거버넌스 논의였다. 그 합의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구성돼 있다. 첫째 인터넷 거버넌스의 정의, 둘째 인터넷 거버넌스와 연관된 공공정책의 범위 및 영향평가, 셋째 정부, 기업, 시민사회, 기존 국제기구 혹은 정부간국제기구들의 역할과 책임에 대한 공동의 이해를 도모하는 것. 이 세 가지 쟁점들에 대한 보고서가 2005년 제2차 튀니스 정상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미 의회 청문회 의원 질의에만 보고를 해오던 ICANN이 국제사회에 화려한 신고식을 하게 될까? 그렇게 된다면 ‘왜 미국과 적대국인 리비아에게 국가코드도메인이 승인됐느냐’는 미 의회 청문회 추궁은 ‘왜 ICANN이 자의적으로 국가코드를 몇몇 특정국가에게 배분하지 않았느냐’는 추궁으로 변질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