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를 차지하는 자가 인터넷을 지배할 것이다?
검색어는 권력이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지금 사람들이 웹을 이용해서 무엇을 하는지 알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인터넷 검색서비스로 무엇을 찾고 있는지를 지켜보는 것일 겁니다. 대부분의 포탈 검색서비스는 사람들이 즐겨찾는 인기 검색어를 순위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곳을 향하고 있는지 파악할 수 있는 것이죠. 이 ‘관심’은 인터넷의 동향을 조사하는 사람들에게는 훌륭한 최신자료가 되고,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돈이 움직이는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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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개 라이선스… 왜 필요한가?
“이곳의 창작물은 ~ 거저 쓸 수 있습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저작권은 어떠한 창작물이 창작되는 즉시 부여된다. 특허와 같이 저작권을 보호받기 위해서 관공서에 등록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저작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창작자가 ‘경제적 보상’을 목적으로 하거나, 다른 사람이 자신의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다. 반면 이용자 측면에서 보면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어떤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해도 되는 것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힘들다는 점이다. 물론 창작자에게 연락을 해서 허락을 받는 것이 제일 간단하다. 문제는 그 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이 들고, 때로는 창작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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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자익으로부터 시작된 정보생산과 유통의 자유? 정보접근의 자유
웹브라우저의 발명 그리고 10년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진정한 의미에서 오늘날과 같은 월드와이드웹 서비스는 대중이 이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사용프로그램, 즉 웹브라우저의 개발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1992년 11월 미국 수퍼컴퓨팅센터에서 웹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모자익’이라는 웹브라우저를 개발하여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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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살에 컴퓨터 배우는 심현애 할머니… 한글에서 에이치티엠엘까지
내 홈페이지에 놀러오세요! 나~중 나중에 ^_^;;;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서현주(이하 서) : 오늘은 뭐 배우셨어요? 심현애(이하 심) : 한글에서 내년 1월 달력 만드는 걸 배웠어요. 이메일 보내고 받는 것도 배우고, 에이치티엠엘도 조금씩 배워요. 서 : 컴퓨터는 왜 배우세요? 심 : 애들이고 어른이고 다 컴퓨터를 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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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 소프트웨어 활성화를 지원하는 브라질 정부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브라질 정부는 텔레센터 프로젝트를 비롯하여 정부의 모든 프로젝트에 공개 소프트웨어를 채택하도록 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같은 해외 독점 소프트웨어 업체에 사용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정부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이를 통해서 국내 소프트웨어 기업을 육성하고, 개발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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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라질의 성공적 텔레센터 건립…지역 공동체의 요구에 부응하느냐가 관건
텔레센터로 네트워크 접근권을 해결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한국의 경우도 90년대 중반에 정부에서 지역정보센터 설립을 추진했으나, 이 역시 실패한 프로젝트가 되고 말았다. 남아공과 마찬가지로 지역의 구체적인 현실에 근거하지 않고 정보화 열풍에 편승하여 일방적으로 추진되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국의 인터넷 이용률은 선진국 수준으로,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은 세계 1위의 수준으로 도약했다. 또한 지역 어느 곳에서나 PC방을 찾아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보편적 접근’의 문제는 이제 거의 해결된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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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By | 의견서, 저작권법개정

저작권법 개정 법률안에 대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2003. 12. 30. 문화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단체들은 다음과 같은 의견을 개진하고자 합니다.

1. 법 개정 이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은 지난 2000년 법 개정을 통하여 저작권자에게 ‘전송권’을 부여하였으나, 저작인접권자에게는 이 권리를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 제외되었던 권리를 이제 다시 부여하고자 한다면 이를 합리화할 수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개정이유’에서는 ‘(복제권)에 대한 관련 업계종사자 및 국민일반의 이해는 낮아 불필요한 갈등과 혼란이 지속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전송권을 명시적으로 부여함으로써 인터넷등을 활용한 실연 및 음반의 이용에 대한 권리를 명확히 하고자함’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전송권이라는 새로운 권리를 저작인접권자에게 부여하기 위한 근거로서는 너무나 궁색한 것이며, 또한 갈등과 혼란의 원인이 전송권이 없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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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정보격차세미나

By | 자료실, 정보공유

한국정보문화진흥원의 창립 20주년 기념 세미나
‘참여정부의 정보격차 해소 방향과 전략 마련’
2004년 1월 7일 (수) 오후2시부터 COEX(그랜드볼륨 103호)

1. 평등한 정보기회 보장을 위한 정보접근성 제고방안 ———– 4
2. IT 잠재력 활성화와 정보기회 확대를 위한 과제와 전략 —– 23
3. 정보의 생산적 활용 촉진 및 e-life 활성화 방안 —————- 41
4.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기회 증진을 위한 법, 제도 정비방안 –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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