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29일 유럽위원회(EC)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의약품 개발 및 생산 능력이 없는 국가들에게 복제약을 수출할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의 결정에 따른 조치이다. ‘의약품의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라고도 불리는 WTO의 결정은 특히 극빈국과 개발도상국의 국민들에게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까지 WTO 회원국들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수출을 위한 강제실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에서 강제실시의 허용 조건을 국내수요로 한정시켜 놓았기 때문이다. WTO의 830결정은 이런 제한 규정을 없앴다.

지난 10월 28일 진보통신연합(APC)는 아프리카의 정보통신정책을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정책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인 ‘APC Africa ICT Policy Monitor’라는 웹사이트를 열었다. 이번 웹사이트는 그동안 APC가 각 국가별, 지역별로 추진해 왔었던 정보인권정책 온라인 캠페인의 일환이다.

“WIPO는 인간게놈프로젝트와 오픈소스소프트웨어 등을 비롯하여… 공공자원을 발전시키는… 책임있는 활동을 고려해야 한다.” 지난 10월 4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 총회에서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가 제안한 ‘개발의제(Development Agenda)’가 채택됨으로써, 앞으로 WIPO는 국제적인 지적재산권의 보호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에도 심혈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에 통과된 WIPO의 개발의제에는 오픈소스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기술이전문제 등 개발도상국들의 다양한 요구를 담고 있다. 또한 비정부기구(NGO)들의 역할에 대한 규정도 포함되어 있다. 특히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정부는 이번 제안을 통해서 밀레니엄개발목표(MDG),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정보사회세계정상회의(WSIS) 등 유엔(UN)의 개발의제와 관련된 선언들을 강조했다.

흔들릴 것 같지 않던 음악 저작권 진영에도 균열이 오고 있다. 정보공유라이선스에 기반해 유명 음악가들은 자신들의 음악을 조건없이 무료로 배포한다. 강한 저작권의 법적 논리없이도 예술 창작자의 권리가 보호될 수 있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다. 보다 많은 창작의 자유를 위해 시장에 군림하는 저작권에 도전하는 기술적 (일대일 파일교환 시스템), 문화적 (개인간 정보공유 문화), 제도적 (정보공유라이선스 개발) 모델도 등장한다.

블로그코리아(http://www.blogkorea.org) 같은 블로그 커뮤니티 사이트에는 최근 ‘글을 도둑맞았어요’ 라는 제목의 글이 몇 건 올라왔다. ‘두호리’ 라는 이름의 블로거(이하 두호리)는 ‘블로그 포스트를 도둑맞았습니다’ 라는 글에서 자신이 블로그(http://www. dooholee.com)에 올렸던 내용을 아이티월드(http://www.itw orld.co.kr)의 한 기자가 아무 허락 없이 무단 도용했다며, 사건의 전말을 블로그에 공개했다. 출처도 밝히지 않고 기자가 두호리의 글을 본인이 전부 작성한 것처럼 돼있었다.
리눅스로 상징되는 공유 문화와 자유라는 가치가 왜 중요하고 소중한지에 대해서 예전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고 긍정하는 것 같다. 하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긍정하는 수준을 넘어가슴과 몸으로 느껴보고자 한다면 실제로 리눅스를 사용해 보 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어째튼, 리눅스 사용을 고려하게 된 동기가 새로운 것들에 대한 기술적 차원에서의 호기심이든, 비용절감의 경제적인 것이든 또는 정보의 흐름 차단 및 독점에 대한 견제라는 정치적 판단에서든 이제부터 리눅스를 사용해 보리라고 마음을 먹었다해도, 어느정도 컴퓨터에 대한 지식이 있다던가, 도움 받을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다면, 어렵다는 선입견에 손도 대지 못하고 작심 삼일이 될 가능성이 높다.
지난 수년간 국내 많은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자들은 마이크로소프트(MS)사의 윈도우 서버 OS(운영체제)를 구입해 왔다. 그러나 서버 OS 자체 구매 비용만을 지불해 왔을 뿐 서버 접속자 인증에 따른 라이선스인 추가 EC라이선스는 구입하지 않아 왔다. 그럼에도 그동안 한번도 EC라이선스 구매를 요구받거나 단속과정에서 시정조치를 받은 바가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라이선스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었던 업자들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사용자 접속 인증 라이선스(IC라이선스/EC라이선스)에 대해 MS로부터 설명을 들은 바 없었다는 것이 이들의 설명이다.
자택근무를 하고 있는 IT업계 종사자 A씨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 있다. 비록 비싸지만 두 개의 윈도우즈 XP 정품을 구입해 각각 설치했다. 두 컴퓨터를 물리적으로 결합시켜 자원을 공유할 수 있도록 셋팅했다. 폴더 및 파일도 같이 쓰고 프린터도 같이 쓰고 있다. 어느날 마이크로소프트(MS)사에 근무하고 있는 친구가 A씨 집에 우연히 방문했다 이런 사실을 알자 친구 A씨에게 불법이라며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유는 자원을 ‘공유’했기 때문이란다.” 언뜻 보면 ‘말도 안돼(!)’라고 할 수 있는 이러한 추가 비용을 MS사가 실제로 구매자들에게 요구하고 있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김정우: 자신에 대해서 소개해 달라.
로버트: 나는 현재 남반구 환경농업정책 기구(SEAPRI)의 부소장으로 있으며, 국제식물유전자원연구소(IPGRI)의 법률전문위원으로 일하고 있
기술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에 이어,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란 물리적으로 두개인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간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두 개의 프로세서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프로세서 기술이 듀얼 코어를 넘어 멀티 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정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은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두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베리타스는 한 개로 해석하고 있다. BEA시스템즈코리아는 1.25개라고 규정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