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7일부로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됐다. 작년 10월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3개월이 지나 법적인 효력을 얻은 것이다. 이번 개정 저작권법의 주요 내용은 실연자와 음반제작자에게 실연 및 음반에 대한 전송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온라인 음악의 무료 사용을 금지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한 마디로 음반제작사들의 이권이 확대됐다고 – 보다 확실해졌다고 – 보면 된다.
“나는 리눅스 사용자다. 나는 내 컴퓨터에서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수 없다.” 이 말이 과연 무슨 의미일까? 단도직입적으로 말하자면 “나는 대한민국의 2등 시민”이라는 얘기와 같다. 풀어서 쉽게 말하자면, 나는 내가 리눅스와 불여우(http://www.mozilla.or.kr/firefox)를 선택해 사용한다는 이유만으로 인터넷상에서 제공되는 대부분의 공적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인터넷뱅킹에 사용되는 소위 공인인증시스템은 오로지 MS-windows라는 운영체제와 ActiveX가 작동하는 인터넷익스플로어(IE)라는 웹브라우저 위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이다.
의당 벌써 공개되었어야 했을 해묵은 한일협정 문서 일부가 공개된 것을 가지고 정치권이 한주 내내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가 난데없이 미국에서는 연방수사국(FBI)이 정보자유법에 따라 정보를 공개한 것을 놓고 법정 시비가 붙었다는 기사가 눈에 띄었다.
지난달 ‘소리바다’(www.soribada.com) 운영자에 대한 민·형사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다. 안그래도 저작권 문제로 시끌시끌한 판에 소리바다 판결이 나오자 세간의 관심이 쏟아졌다.
저작권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상업적인 스트리밍까지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실시간 스트리밍을 파일 전송으로 분류한다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 인터넷에서 이루어지는 공영 TV와 라디오 방송조차도 전부 방송이 아닌 파일 전송으로 규정되게 됩니다.
인터넷에 배경음악을 돌려줍시다!” 개정 저작권법 시행을 맞아 자신의 블로그나 미니홈피에 올려놓았던 음악 파일들을 참담한 심정으로 삭제하는 네티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공개 음악을 자유롭게 올리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움직임이 새롭게 등장해 주목되고 있다.
현재 인터넷은 저작권과 전쟁 중이다. 많은 네티즌들은 하루 아침에 현행 저작권법을 위반한 범법자 신세가 되었다. 그러나 이런 문제는 일반 네티즌들만의 문제는 아닌 듯싶다.
지난 1월 17일 발효된 개정 저작권법은 한국 인터넷 지형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주었다.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에서 더 이상 음악을 사용할 수 없으며, 개인 블로그나 미니홈피의 배경음악을 까는 것조차 불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17일 이전부터 인터넷은 이미 혼란의 도가니였다.
호주제 폐지 임박… 대법원 새 신분등록제 방안 마련(1.10) 대법원은 1월 10일 “호주제 폐지에 대한 대안으로 ‘혼합형 1인 1적(1人1籍) 편제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신분등록제 논쟁 본격화 (1.13) 2월로 예정된 호주제 폐지 이후 기존 호적을 대신할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에 대한 대안이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인권단체들이 ‘목적별 공부(公府)’를 주장하고 나섰다 소리바다 저작권 형사 ‘무책’ 민사 ‘유책’(1.13) 한국판 냅스터’로 불리는 소리바다 운영자에 대해 법원이 형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는 무죄를 선고하면서도 민사상 저작권 침해 방조 책임은 인정했다. 개정 저작권법 ‘음악 전송권’ 발효에 네티즌 발끈(1.16) 전자투표 2008년 총선부터 도입(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