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한미FTA

제 목 [보도자료] ‘저작권법 전문개정안’ 한미FTA 선결과제인가?
일 시 2006. 8. 2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지난 2005년 12월 6일 문화관광위 상임위를 통과한 저작권법 전문개정안(대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되어 오는 2006년 8월 22일 법사위 제2소위에서 심의를 할 예정입니다.

3.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인권시민단체들은 위 개정 법률안 중 몇몇 쟁점 조항들이 법조문의 추상성과 모호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과 과도한 법집행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야기할 우려가 있고, 법안 내용 상 국민들의 프라이버시와 표현의 자유와 같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등 위헌 소지가 있으며, 저작권법 본래의 법제정 취지도 심각히 왜곡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항들에 대한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인권시민단체의 주장을 담고 있는 반대의견서를 첨부하오니, 각 언론사들의 많은 보도 부탁드립니다.

1. [성명서] 저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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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By | 의약품특허, 자료실

The fight to stop the granting of a patent on Combid

On 27th October 1997, the pharmaceutical company, Glaxo- Smith- Klein (GSK) applied to the department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for a patent on the drug “Combid” in Thailand. Combid is a combination of the existing drugs, Lamivudine (3TC) and Zidovudine (AZT) and is commonly used in first line HIV regiments.
The Thai Government Pharmaceutical Organisation (GPO) is currently producing a generic version of the same compound under the name “Zilar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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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 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By | 입장, 특허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을 취소하라

방콕/런던, 8월 7일-500여명의 태국 활동가들은 주요 에이즈치료제에 대한 특허신청에 항의하기위해 오늘 방콕에 있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사무실밖에서 시위를 하고 있다. 이 행동은 국경없는 의사회를 포함하여 많은 국내단체와 국제단체에 의해 지지를 받고 있다.
라미부딘과 지도부딘 혼합약은 태국에서 HIV/AIDS감염인을 위한 표준처방의 일부이다. 값싼 복제약 질라비르는 현재 태국국영제약회사에 의해 생산되고 있다.

“복제 에이즈치료제들은 현재 태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8만명이상의 감염인에게는 생명을 구하는 에이즈치료의 근간을 이룬다”고 태국HIV/AIDS감염인 네트워크의 의장 Mr.Wirat Purahong은 말한다.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은 복제약보다 거의 6배의 가격으로 콤비드(콤비비어)라는 이름으로 태국에서 이 약을 판매한다. 만약 특허가 허여되면 태국국영제약회사는 더 이상 이 복제약을 생산할 수 없고 글락소스미스클라인의 가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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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By | 월간네트워커, 한미FTA

미연방법원, 다이얼정보 요구 시에 영장 필요 결정 미국 휴스턴의 연방 판사는 정부가 통화내역을 수집하기 위해서는 영장을 받아야 한다고 유례없는 판결을 내렸다. 통화내역에는 은행계좌나 사회보장번호 또는 처방전 재발급 번호 등과 같은 다이얼을 통해 돌린 번호인 경우도 포함된다. 스미스 연방 판사의 판결은 전자프론티어재단(아래 EFF)과 민주주의와기술을위한센터(CDT)에서 제기한 법정 의견서의 논거에 따른 것이라 할 수 있다. 텍사스 판사는 정부 기관들이 전화가 연결된 후 전화기 키패드에 기록되는 모든 번호를 수집하기 위해 ‘펜 등록’이나 ‘함정, 추적 장치’를 사용하겠다는 요청에 대해 EFF를 불러 법정 의견서를 요구했다. 정부기관들은 통상적으로 통화도청 영장이 요구되는 ‘상당한 근거’보다는 훨씬 낮은 수준의 법적 기준에 따라 ‘펜/함정’ 조사를 할 수 있다.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되는 번호만을 수집할 수 있고 통화내역 자체는 수집할 수 없다는 것이 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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