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정부는 국민의 안전보다, 다국적 제약회사의 눈치보기에 더 급급한가? – 국민의 안전을 도외시한 졸속적인 백신 구매의향서는 즉각 폐기하고 재협상해야 한다 지난 10월 8일 질병관리본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은수 의원이 발표한 백신공급 구매의향서 내용이 충격을 주고 있다. 질병관리본부와 GSK와 체결한 구매의향서를 보면 구매의향서는 법적 효력이 없으며 의향서에 따라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고 나와 있다. 또한 GSK에 대하여는 중대한 과실이나 고의 등을 제외하고는 제3자에 의한 소송이나 청구에서 책임이 없는 면책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박은수 의원은 제3자에는 국회나 시민단체, 전문의료단체 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내정간섭의 요구 수준이라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에 글을 올릴때 당신은 어떤 기분입니까?
왜 누군가는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가져가는 것일까요?
“불법복제”라는 힐난에 움츠러들지는 않았나요?
목숨보다 지적재산권이 더 우선해야 할까요?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소장 : 박경신, 고려대 교수)는 오늘(8/25) 가수 손담비씨의 “미쳤어”를 인용한 UCC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의 삭제요청에 따라 삭제하여 저작권법상으로도 정당한 인용으로 보장하고 있는 공정이용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 엔에치엔주식회사(이하 네이버)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성명] 복지부는 노보세븐과 같은 문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마련하라! 7월 20일 보건복지가족부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복지부 조정위)는 노보노디스크 요구대로 약가를 대폭 인상해 주는 것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미봉하였다. 기사에 따르면 평균 35%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으로 결정하였다고 한다. 노보노디스크는 약가를 인상해주지 않는다면 약 공급을 중단하겠다는 협박으로 이번 문제의 서막을 열었다.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 협상, 그리고 최종적으로 복지부 직권조정까지 현재 한국 약가 제도 내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이 전격 가동되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스위스, 영국, 벨기에, 스웨덴, 오스트리아 등 선진국보다도 최대 1.5배 비싼 가격으로 노보세븐 약가를 인상해주는 것이다.
[성명] 복지부는 환자 생명을 흥정하는 제약회사에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정부 직접 수입으로 노보세븐 문제를 해결하라 혈우병 치료제 노보세븐 약가와 공급을 두고 수개월 째 환자들의 고통이 극에 달하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이후 복지부)는 오는 20일 약제급여조정위원회(이후 조정위)를 열어 최종 결정을 할 예정이라고 한다. 노보세븐 문제는 악랄한 제약회사 노보노디스크와 무능한 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4자가 만들어낸 최악의 상황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는 특허청장에게 환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AIDS치료제 푸제온과 관련한 특허발명의 ‘강제실시(특허권자의 시장독점권을 폐지하고 비특허권자에게 생산의 권한을 주는 것)’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표명했습니다.
이 의견 표명을 받아들여 강제실시가 발동되면 일부 AIDS환자들이 안정적으로 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보/도/자/료 특허분야는 전문성이 많이 요구되는 분야로서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반면, 특허권은 관련 기술 분야의 시장지배력을 법적으로 보장하기 때문에 기술혁신과 시장경쟁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방을 수반하지 않은 행위까지 금지하는 절대 독점권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의 사회적 활용에 대해 막대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처럼 기술혁신이나 사회전반에 미칠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특허제도에 대해 관심이 적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정보공유연대IPLeft는 서울대 기술과법센터와 함께 특허 분야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관심을 확대하고 특허 제도 개선화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아무쪼록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특허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어떻게 할 것인가? > • 일 시 : 2009. 4. 16(목) 14:00 • 장 소 : 국회 의원회관 세미나실 128호
<성명> 최문순 의원 저작권법 개정안을 적극 지지한다. 지난 4월 2일, 민주당 최문순 의원은 공정이용 확대, 온라인서비스제공자(OSP) 면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을 발의하였다. 우리는 최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저작권법 개정안(이하 최문순 의원안)을 환영하며, 적극 지지한다.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3월 31일 보도자료를 발송한데 이어, 아래와 같은 보도자료를 추가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im@gmail.com) [보도 자료]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원장은 사퇴하라 – 그동안 공인인증제도의 파행적 실태를 은폐하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한 책임을 져야 한다. 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는 인증기술이나 전자서명 소프트웨어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으므로, 최상위 인증기관인 한국정보보호진흥원(“진흥원”)의 기술 지원과 정기검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의존할 수 밖에 없다. 2. 진흥원은 1000만장이 넘는 금결원 ‘공인인증서’가 비공인 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온 명백한 사실을 은폐하고, “금융결제원은 … 심사를 받은 시설 및 장비를 이용하여 공인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함”이라고 감독관청에 허위보고를 해 왔다.
* 오픈웹(http://openweb.or.kr) 활동을 하시는 김기창 교수님의 요청으로 아래 보도자료를 발송합니다. * 문의 : 김기창 (keechang@korea.ac.kr)[보도자료]“공인인증”인가, “사설인증”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행정안전부는 조속히 해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라.1. 공인인증제도를 감독하는 행정안전부, 그리고 공인인증기관의 업무수행이 적법하게 이루어 지는 지를 점검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할 의무가 있는 한국정보보호진흥원(KISA)은, 그동안 금융결제원 명의로 발급된 1000만장이 넘는 ‘공인인증서’가 모두 사설 보안업자들이 임의로 제작한 私製소프트웨어로 발급, 갱신발급 되어 온 사태를 방관, 은폐한 책임을 져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