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리적 표시 지리적 표시(Geographical Indications)란, 상품의 특정 품질, 명성 또는 그 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에서 비롯되는 경우, 그 지역 또는 지방을 원산지로 하는 상품임을 명시하는 표시이다. 이를테면, 이산화탄소를 함유한 발포성 와인(sparkling wine)을 통칭하는 단어로 곧잘 쓰이는 ‘샴페인(Champagne)’은 프랑스의 샹파뉴(Champagne) 지역에서 생산되는 백포도주에만 붙일 수 있는 지리적 표시이다. 지리적 표시는 출처표시기능, 품질보증기능 및 영업상 이익과 관련한 경제적 기능을 갖는 점에서 상표와 유사하다. 하지만, 영업출처가 아닌 지리적 출처를 표시하는 점에서 상표와 큰 차이가 있다. 즉, 상표는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정 사업주체’를 식별시켜주는 표장인데 반해, 지리적 표시는 상품을 생산하는 사업주체들이 위치하는 ‘특정 지역’을 확인시켜주는 표장이다.
1. 공연보상청구권의 의미 EU가 요구하는 공연보상청구권은 음악저작권을 보호하는 제도의 하나로 식당이나 카페 등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 경우 이 행위를 공연으로 간주하여 저작자, 실연자, 음반제작자 등 저작권자 및 저작인접권자에게 일정한 보상을 해주는 제도이다. 저작권에 대한 1992년 유럽공동체 지침(Directive 92/100/EEC)에 따르면, 공공장소에서 음악을 틀어주는 행위에 대해서 그 음악의 이용자가 음악저작권에 대한 권리자들에게 공정한 보상금을 지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상 정책은 2006년 10월에 발표된 “Global Europe : Competing in the World(이하 ‘글로벌 유럽’)에서 기본 골격과 방향을 볼 수 있다. 한마디로 미국식의 공격적인 해외 시장개방을 통한 유럽계 거대기업들의 경쟁력 강화가 핵심 목표다. 교역 상대국에게 유럽식 제도를 강요하지 않았던 과거의 태도를 버리고, 유럽 내의 규제를 강화한 다음 이를 해외 시장 개방 정책과 연계한다는 전략이 ‘글로벌 유럽’에 노골적으로 나타나 있다. 유럽의 이러한 통상 정책 변화는 2006년 7월 WTO 도하라운드 협상의 교착, 미국 주도의 쌍무 협정 체결, 다국적기업들의 지속적인 로비 등에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일시 : 2009년 8월 18일 화요일 저녁 8시 30분장소 : 인디스페이스 (중앙시네마 3관)행사순서 소개상영작 1 : <코끼리의 꿈(Elephants Dream)> (10분 54초, 2006년)상영작 2 : <거인 수컷 토끼(Big Buck Bunny)> (9분 56초, 2007년)상영작 3 : <이 영화를 훔쳐라!(Steal This Film)> (2편 : 44분, 2007년)토론 : 공유하는 영화 제작을 위한 구상들문의 : 02-701-7687, 홍지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 분야 대책위원회는 한미FTA저지 범국민운동본부의 부문대책위로 한미FTA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협정이 야기할 폐해에 대한 대응을 중심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의 체결에 반대하는 전 국민적 운동에 함께 하고자 합니다. 한미 FTA 지적재산권 분야 협정이 가져올 지적재산권의 과도한 강화는 미국의 초국적 자본의 이익만을 보장하고 강화시켜 줄 뿐 한국의 문화를 질식시키고 전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재앙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