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세기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
지난 1월 18일 위키피디아가 ‘블랙아웃’ 된 이래로 구글을 비롯하여 많은 미국 인터넷 사이트들이 ‘블랙아웃’ 운동에 참여하여 전세계 네티즌들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미국의회가 추진중인 온라인해적행위방지법(SOPA)과 지적재산권보호법(PIPA)에 대한 항의표시였지요. SOPA가 어째서 미국 시민들을 분노케 하는지 그들의 입장에서 정리한 블로거의 글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모색하는 사람에게는 마케팅책 혹은 경영지침서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용자(소비자) 입장에서도 인터넷 기반 서비스의 가치가 어떻게 생산, 이전되는지, 그 과정에서 이용자로서의 나는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저자의 주장에 동의를 하든 아니든) 단초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KBS는 공정보도를 위한 KBS 노조의 파업 투쟁에 대한 탄압을 즉각 중단하라!
동영상은 즉각 복원되어야 한다!
비영리적 목적의 저작물 이용은 공정이용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저작권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의 발전’이다.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의 부여는 문화 발전을 위한 수단일 뿐이다. 이제 우리는 인터넷 환경에서 ‘지식에 대한 배타권’이 문화 발전에 진정 도움이 되는지 성찰해야 한다. 불행하게도 한국에서 이와 같은 성찰은 광범위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비단 이명박 정부 하에서만이 아니라, 그 이전부터 산업으로서의 문화에만 초점을 맞추어 왔을 뿐, 인터넷 환경에서 창작, 혁신, 소통의 장애물로 기능하는 저작권의 문제는 조명받지 못했다. 그러나 자신의 저서
근본적으로 네트워크는 소통(communication)을 위한 것이고 소통은 차단(block)을 거부한다. 따라서 아무리 권리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 해도 그것이 차단을 본질로 하고 있다면 네트워크에서는 결국 소통을 제한하는 것이 되고 만다. 소통을 막지 않으면서 권리를 실현하는 방법은 소통을 통한 것일 수 밖에 없다. 권리실현의 새로운 모델추구가 필요한 이유이다.
개인정보보호법의 올바른 제정을 위하여 노력해 온 우리 단체들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최근 심의 및 의결을 앞두고 있는 ’12년도~’14년도 개인정보보호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별첨과 같은 의견을 전달합니다.

p2p와 같은 민중의 기술이 문화적으로 꼴값을 하고 정치적으로도 그 의의를 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본의 투자나 모험자본(최근에는 사회적 기업)이 아니라, 풀뿌리 공동체의 집단적 협력의 투자와 ‘모험코뮨’과 같은 것이 필요하다.
치명적 독, 한미FTA 비상 국민 토론회일시: 2011년 11월 22일(화) 오후 1시 30분장소: 참여연대 느티나무주최 :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사회 : 정태인 (한미FTA저지범국본 정책자문위원)총론발제 – 이해영 (한신대 교수, 범국본 정책자문위원)발제1국가재정과 한⦁미 FTA- 신범철 (경기대 교수) 발제2한미FTA, 공공부문 민영화와 요금인상- 송유나 (사회공공연구소 연구위원) 발제3문화다양성협약 충돌문제와 전자상거래- 양기환 (문화다양성포럼 상임이사) 발제4한미FTA, 농업과 먹거리의 위기- 장경호(농업농민정책연구소 녀름 부소장) 발제5한미 FTA 국회 비준이 한국의 건강 정책에 미칠 영향- 이상윤 (연구공동체 건강과대안 책임연구원) 발제6투자자_국가 분쟁 도입 이후에도 토지 공개념은 가능한가?-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