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저작권법 제102조(OSP의 책임 제한) 내지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OSP의 책임) 개정시 한·미FTA 일부 반영 및 한·EU FTA 미반영 등 입법상 문제점으로 OSP에 과도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우려에 따라 관련 규정 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지난 10월 30일 민주통합당 김윤덕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발의되었다.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공공저작물은 당연히 국민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유료로 판매되거나 해당 기관의 허락을 받아야만 이용할 수 있었다. 우리는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을 허용하는 저작권법 개정안 발의를 환영한다.
지난 2012년 9월 18일 한국저작권위원회가 공지한 (사)한국영상산업협회의 영상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지난 6월 25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저작권법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12 – 151호) 이에 아래 연명한 단체와 개인들은 이 개정안에 대해 아래와 같은 의견을 표명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하는 의견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식물신품종, 종자,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엇이 진정 종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누가 진정 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https://act.jinbo.net/wp/wp-content/uploads/2012/07/hello_democracy.preview.jpg)
어제(7월 4일) 유럽의회는 ‘위조 및 불법복제 방지 무역협정(Anti-Counterfeiting Trade Agreement, 이하 ACTA)’을 반대 478, 찬성 39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부결시켰다. 유럽연합 시민들은 ACTA가 인터넷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불법복제 단속을 명분으로 인터넷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며, 의약품에 대한 접근을 위축시킬 것을 우려하며, 세 차례에 걸쳐 유럽 전역의 동시다발 시위를 벌이는 등 거세게 반대해왔다. 이번에 유럽의회에서 ACTA가 결국 부결된 것은 이와 같은 유럽 시민들의 우려를 유럽의회 의원들이 반영한 것이다. 유럽의회의 ACTA 부결로 유럽에서 ACTA는 최종 사망선고를 받았으며, 유럽의 시민들은 승리했다. 인터넷의 자유와 시민의 권리를 위한 그들의 노력에 경의를 표한다.
1차 UPR 이래 인권시민사회 단체들은 UPR 권고사항 이행방안에 대한 공개 질의서를 외교부에 발송하는 인권실태에 대한 문제제기와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지난 4년간 아무런 노력이 없다가 2차 UPR 즈음해서 시간에 쫓기듯이 간담회를 진행하고 초안 검토를 요청하는 것은 이번 간담회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워 보인다.
이 글은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1월 29일 발간된 『미디어 생태계 민주화를 위한 2012 정책보고서』(미디어커뮤니케이션네트워크 편저)에 게재된 원고이다.
유엔 회원국들의 전반적인 인권의무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검토하는 유엔인권이사회의 2차 국가별인권상황정기검토(Universal Periodic Review, 이하 UPR)가 오는 10월 한국에 대해 실시될 예정인 가운데, 한국의 53개 인권시민사회단체는 어제(4월 23일) NGO 공동 보고서를 UPR 사무국에 제출하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에 이제 20세기의 저작권은 근본적으로 개혁이 될 필요가 있다. 디지털 저작권 보호에 뭔가 찜찜함을 느끼는 당신이라면 이 책을 읽어보기를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