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젝트의 이름은 Minute Memes입니다. Minute은 분分을 뜻하니까 프로젝트 작품의 길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각 영상은 저작권의 제한과 예술적 자유에 대한 1분짜리 시리즈 영상입니다. 보통 문화적 유전자로 번역되는 meme은 생물학적 유전자(gene)가 개체-종에서 발현되는 것과 대비해 사회 구성원의 행동양식으로 발현되는 것입니다. 프로젝트는 (마치 유전자처럼) 아주 짦은 영상을 통해 저작권에서 자유로운 meme을 퍼뜨리려 합니다.
한국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 점유율은 99%에 이른다.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점유율이 높은 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긴 하지만, 한국에서 보이는 수치는 거의 기형적이라고 할 수 있다. 소위 ‘IT 강국’이라 자랑하는 한국의 인터넷 환경은 보편적인 접근권과 IT 산업의 발전까지 저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거꾸로 가는 헌법재판소,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 2월 25일. 헌 법재판소가 인터넷 실명제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습니다. 너무나 실망스럽고 통탄스럽기 이를 데 없습니다. 현재 법제화되어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세가지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부제처럼 ‘저작권과 문화에 대한 최근 상황’을 다룬 독립 다큐멘터리다(덴마크, 2007). 독립 영화치고는 상당한 제작비가 든 작품인데, 덴마크만이 아니라 미국, 러시아, 스웨덴, 나이지리아, 브라질 등의 세계 각지를 돌며 다양한 저작권 문화 상황을 보고해 주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을 깡그리 무시하는 새로운 창작과 유통 방식들, 그에 따른 저작권법의 강화, 저작권 침해와 해적질에 대한 문화산업의 입장과 대응, 저작권체제 개혁운동과 자유문화의 부상, 나이지리아의 날리우드나 브라질의 테크노 브레가와 같은 저작권에 의존하지 않은(!) (주변부)문화산업의 역동이 모두 담겨있다. 최근 상황은 그야말로 지구적인 저작권 전쟁이라 부를만 하다.
가진자의 욕심과 규제자의 욕망은 끝이 없는 듯 하다. 지난 2006년 일명 ‘우상호 법안’이라 불리는, P2P나 웹하드 등의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에게 필터링 등 기술적 조치를 의무화하는 저작권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을 때, 그리고 (아직 통과되지는 않았지만)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이나 접근통제적 기술적 보호조치 보호 등 권리자 보호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한미FTA 이행을 위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회에 올라왔을 때, 저작권 강화가 갈만큼 갔구나하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마저도 부족한 모양이다. 저작권을 침해한(아니,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지목된) 이용자, 게시판, 사이트를 아예 인터넷에서 제거하겠다는 법률안이 준비되고 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예고한 저작권법 개정안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