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보에 저작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기보를 보고 그것을 따라 하고자 하는 행위를 규제할 우려가 있으며, 이는 바둑 대국과 같은 경기의 기본적인 속성과 맞지 않습니다.
여러 정보통신기기에서, 다양한 글꼴 크기에서도 가독성이 높고 아름다운 한글 서체의 개발, 차별화된 가격 정책의 개발, 다양한 단말기의 개발, 판권 계약 관행의 개선, 관련 지원 산업의 발전 전략 등 전자책의 활성화를 위한 과제가 많이 있다. 정부와 출판업계는 이용자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득도 없는 일을 그만 두고 진정 소비자를 위하고, 출판업을 위한 일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최근 들어 폰트제작업체들이 서체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을 제기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서체를 이용한 네티즌들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타인의 음악저작물, 사진저작물 등을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 미니홈피에 올린 행위에 대한 기획소송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이 인지되어야 할 것입니다. 타인의 저작물을 홈페이지 등에 게시(저작권법 상의 전송)하는 행위는 위법의 영역이 존재하는 것이지만, 서체는 저작물성이 부정되는 것이므로 서체의 이용에 대한 무차별적인 기획소송은 보호되지 않는 권리를 주장하는 것으로서 대법원의 판결에 역행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서체(폰트) 제작업체와 일부 법무법인들이 이용자들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 위협과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저작권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이용자들은 과도한 구매를 강요당하거나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들 서체 제작업체와 법무법인들의 행태는 ‘저작권 보호’를 넘어, 이용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이르렀다고 판단이 됩니다. 선의의 이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계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정보공유연대 IPLeft와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기술적 조치 등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협의체'(이하 협의체)에서 논의 중인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기술적 조치 가이드라인>에 대해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저작권에 기반하지 않는 대안적 사업 모델이 아직 미약한 상황에서, 그리고 저작권에 기반한 산업 구조에 종속된 문화 창작자들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쉽사리 저작권 폐지를 얘기하기는 힘들다. 그러나 현재의 저작권 제도가 이용자의 표현과 소통을 제약하는 한편, 대다수 창작자에게도 적절한 보상을 해주지 못하고 있다면, 뭔가 근본적인 변화를 모색해야할 때가 아닐까.
The dominant perception among many Koreans is that any downloading activities without the copyright owner’s permission is considered “illegal.” In fact though the Copyright Act of South Korea recognizes that reproduction of copyrighted works for private use is regarded as “fair use” under Article 30 of the Copyright of Act.
그래서 그들은 ‘해적당’이라는 이름을 선택했다. ‘해적’은 권리자 단체들이 ‘복제를 범죄화’하기 위해 붙인 이름이다. 그러나 현행 저작권은 대부분의 시민들을 해적으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그렇다면, 해적당은 그러한 시민 대다수의 권리를 옹호하는 정당이 아닌가?
스웨덴 해적당원이자 유럽의회 의원인 아멜리아의 방한을 맞아 지난 10월 18일 서울 망원동 성미산 마을극장에서는 “다운로드 해적들” 영화제가 열렸습니다. 몇몇 작품들은 진보넷의 행사와 이곳, ‘문화는 공유를 타고’를 통해 소개된 바 있는 작품입니다.
Radiohead 의 드러머인 Philp Selway역시 자신의 곡 음원을 공개하고 활동하고 있습니다. 신보 Familial 중 By Some Miracle을 온라인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앨범 전체를 구매하거나 다른 곡을 듣기 위해서는 돈을 지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