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재권, 친고죄 삭제로는 아무것도 해결 못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최근 신문기사를 통해 여당의 한 의원이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의장법, 특허법, 저작권법에 들어있는 친고죄 규정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8월 임시국회에 제출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다. TV에서 가끔 봤던 어깨띠를 두른 사람들이 비디오, 소프트웨어, 아니면 짝퉁 가방이나 신발 더미에 불을 놓던 장면들이 떠오른다. 친고죄 삭제 논의는 이미 수 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다. 친고죄를 삭제하자고 주장하는 측에서는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단속이나 수사의 결과가 바로 처벌로 이어져서 지적재산권 침해를 줄이자고 한다. 우리나라의 지적재산권 관련법들은 모두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고 있으며 동시에 피해자의 고소에 의한 형사 소송이 가능하도록 돼있다. 대부분의 나라가 그렇듯이 피해의 실질적인 구제는 당사자간의 합의나 손해배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며, 피해자의 적극적인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형사상의 처벌은 일종의 압박수단으로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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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By | 입장, 저작권법개정

지적재산권제도의 친고죄조항폐지 개정안을 즉각 폐기하라!

현재 저작권법, 특허법, 의장법,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에서 권리침해죄의 친고죄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법률안이 국회 각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우리는 친고죄조항 폐지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처벌의 실효성 제고라는 개정 목적을 달성하기도 어렵고 일반 국민의 정보, 지식 활용을 위축시켜 오히려 문화, 지식산업 발전을 저해하게 될 것을 우려하며, 친고죄 규정의 폐지에 반대한다.

위 법률안의 개정취지를 보면, 처벌의 실효성을 이유로 친고죄 조항을 폐지한다고 하나, 처벌의 실효성과 친고죄인가는 무관하다. 현행법 하에서도 피해자의 고소없이도 모든 수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처벌을 원하는 권리자는 고소를 통해 수사를 요청할 수 있고 이미 불법복제 등의 대대적 단속을 통해 충분히 권리를 보호받고 있다. 고소가 없다면 형사기소는 할 수 없으나, 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의사가 없어서 고소하지 않는 경우라면 이른바 ‘처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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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들의 의식이 성숙해야 한다고? / 글쓴이 : 말하고픈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디지털 환경에서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전략도 다양하다. 우선 저작권법에 기대어 법적 소송을 건다. 소리바다, 벅스뮤직 등 이용자들의 음악 향유를 지원하는 업체들은 몇 년간 법적 송사에 시달리고 있으며, 결국 이들은 항복하고 말았다. 소리바다도 유료화를 모색한다고 하고, 최근 벅스뮤직도 유료화를 선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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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By | 입장, 저작권

SK텔레콤의 MP3폰 재생시간 해제 결정은 당연하다.

31일 MP3폰 재생제한을 해제하겠다고 밝힌 KTF에 이어, SK텔레콤도 2일 오후 4시부터 MP3폰의 개인파일 재생시간 제한을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이번 SK텔레콤의 해제 결정으로 소비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되찾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한다.

그동안 SK텔레콤과 KTF는 한시적으로 운영된 바 있는 ‘MP3폰 협의체’의 합의사항 중 저작권 보호를 위해 음원제작자협회가 제안한 무료화일 재생기간 72시간제한을 이유로 개인파일에 대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 왔다. MP3폰을 구입했던 이용자들은 자신의 개인파일 사용에 있어 피해와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이에 우리 이용자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은 지난 달 5일 공문을 보내 MP3폰 재생시간을 제한하고 있는 SK텔레콤과 KTF에게 ‘재생시간 제한 즉각 중단’을 공개요구 했고, 지난달 25일에는 휴대폰 문자 메세지와 메신저를 이용해 “72시간제한 철회! 자유로운 파일사용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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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러디는 저작권법 위반인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패러디가 이처럼 유행하던 시절이 있었을까. 헐리웃의 미모지상주의를 비웃으며 각종 동화를 풍자하는 슈렉2는 개봉하자마자 가뿐히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했고, 패러디 콘서트도 여기저기 눈에 띈다. 어느 신문사에서는 ‘반부패/부패 패러디 웹 작품 콘테스트’를 한다고 하고, 각종 포스터와 CF를 이용한 ‘쓰레기만두 패러디 시리즈물’은 인터넷 어디에서라도 볼 수 있을 정도로 넘쳐나고 있다. 대통령 탄핵, 국민연금, 이라크 파병, 행정수도 이전, 어쨌든 이슈만 뜨면 관련 패러디 물은 어김없이 나타난다. 인터넷 시사 패러디와 관련하여 정치평론 사이트의 대표가 급기야 기소되기까지 했다. 이쯤해서 패러디 물과 관련된 법적인 쟁점을 짚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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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음악시장, 이용자 규제보다는 불공정한 시장구조 바꿔라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통화연결음이나 벨소리 서비스의 수익 분배 구조는 어떻게 정해지는 것일까? 우선 이동통신사와 콘텐츠 제공업자(이하 CP)가 수익 분배에 대한 협상을 하게 된다. 하지만 이동통신사가 사실상 일방적으로 정한다고 할 수 있다. CP들은 불만이 있더라도 이 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다수의 CP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고 어떠한 CP로부터 콘텐츠를 제공받을 것인가는 이동통신사가 정하기 때문이다. 계약서 상 이동통신사가 ‘갑’이고, CP는 ‘을’이 된다. 저작권자인 작사·작곡가와 실연자, 음원제작자에게 분배될 수익은 사회적으로 정해진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예술실연자단체연합회, 음원제작자협회 등 각 권리자를 대표하는 신탁관리단체가 있는데, 이들 신탁관리단체에서 사용 요율을 정하여 문화관광부의 승인을 얻어 적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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뜨고 있는 온라인 음악 시장, 실제 창작자는 찬밥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지난 6월 5일, 이효리, 비 등 국내 대중가수들이 출연한 가운데 ‘청소년을 위한 F+ 콘서트’가 열렸다. 그런데 이들은 공연을 시작하기 전에 ‘NO 불법 음반 불법 사이트!’라고 쓰여진 띠를 두르고, 최근에 이슈가 된 MP3폰 추방을 위한 시위를 벌였다. 가수들까지 동원되어 인터넷 상의 MP3 음악 파일 공유에 반대의사를 표명한 것이 처음은 아니지만, 최근에 음악 업계가 느끼는 위기감은 자못 심각한 것 같다. 한국음원제작자협회의 한 관계자는 “작사, 작곡가들이 없어서 음악 산업이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며, “수익이 나지 않아서 제작사가 음악을 제작할 여건이 되지 않고 있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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