듀얼 코어와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기술 변화에 따라 라이선스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다. 소프트웨어 스트리밍 기술을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에 이어,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둘러싼 라이선스 논쟁이 주목되고 있다. 듀얼코어 프로세서란 물리적으로 두개인 프로세서를 하나로 통합한 것으로,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하나로 보느냐, 둘로 보느냐에 따라 소프트웨어 업체간 정책이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프로세서당 라이선스를 매기는 소프트웨어 업체들 입장에서는 듀얼 코어 프로세서를 두 개의 프로세서로 라이선스 비용을 책정하고 싶겠지만, 프로세서 기술이 듀얼 코어를 넘어 멀티 코어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보여주듯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입장은 매우 다양하며, 아직 듀얼 코어 프로세서에 대한 라이선스를 확정하지 못한 업체들도 많다. 한국IBM과 한국오라클은 듀얼코어 프로세서가 물리적으로 두개이기 때문에 당연히 두개에 해당하는 라이선스 비용을 받아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베리타스는 한 개로 해석하고 있다. BEA시스템즈코리아는 1.25개라고 규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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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껏 링크하고 마음껏 퍼나르자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펌은 소유욕이다. 그래서 펌을 펌질이라 비난하는 이들은 펌이 ‘기본적으로 저작권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한다.(http://www.help119.co.kr/blog/archives/000543.html) 하지만 이런 류의 비판은 인터넷과 웹이라는 테크놀러지를 구성하는 기본 정신이 ‘공유’에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비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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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고죄 폐지를 둘러싼 지재권 관련 법 개정 논란
불법복제 단속, 친고죄 폐지 정당한가?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법개정, 정보문화향유권

저작권법 제98조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저작권 침해 유형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등 4가지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한정적으로 열거한 이유는 문화 예술적 창작물의 활용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저작물 이용범위를 지나치게 규제하지 않고, 침해 여부에 관한 자의적인 판단을 억제하고 법률적 평가가 예측가능하게 하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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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티즌은 공짜족(?)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벅스뮤직(이후 벅스)이 유료화를 선언한 이후 재미있는 통계가 나왔다. 국내외 웹사이트 순위 통계에서 벅스의 트래픽은 하향세, 소리바다의 트래픽은 상향세를 타고 있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공짜를 찾아’ 네티즌들이 이동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네티즌은 공짜 음악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 그렇게들 소리쳐 외친다. “공짜 음악에 길들여진 국내 네티즌의 성향”이야말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최대의 적이며, 창작자들의 지적 생산물을 도둑질하는 범법자들이라고. 여기에 맞서는 이는 별로 없다. 그저 조용히 피해갈 뿐이다. 소리바다, 벅스에 이어 요즘은 중소 P2P 업체들까지 고소고발에 휩쓸려 들어가는 판이니, 누가 감히 나설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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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짜’ 리눅스에는 특별한 것이 있다 – 둘

By |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정보공유

1985년에 리차드 스톨만은 자유소프트웨어 재단을 창설하고 구체적으로 4가지 자유를 규정했다. 이 4가지 자유를 보장하는 소프트웨어를 ‘자유소프트웨어’라고 정의했다. 프로그램을 어떠한 목적을 위해서도 실행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0’으로, 프로그램의 작동 원리를 연구하고 이를 자신의 필요에 맞게 변경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1’로, 이웃을 돕기 위해서 프로그램을 복제하고 배포할 수 있는 자유를 ‘자유 2’, 그리고 프로그램을 향상시키고 이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다시 환원시킬 수 있는 자유를 ‘자유 3’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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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과 야만의 시대

By | WIPO, 월간네트워커, 저작권

우리에게는 “코드(CODE)”라는 저서로 잘 알려진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은 오늘의 디지털 환경에서 지적재산권의 미래가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지 가장 진지하게 고민하는 미국의 대표적 학자 중 하나다. 그는 얼마 전 저작권 전문가들이 모였던 한 모임에서, 지난 8년 동안 저작권 문제에 대해서 각자가 생각해 왔던 것들을 나누었을 때 나온 이야기들을 짤막하게 다음 몇 가지로 요약해서 그의 블로그에 올린 적이 있다. 마치 경구처럼 명료하게 정리된 이 단상들은 저작권의 미래가 정말 어떠한 것이 될 것인지에 대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떠올리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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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납본, 국내 추진 현황

By | 공정이용, 월간네트워커

디지털 자료 중 CD-ROM, 디스켓, DVD 등 오프라인 자료는 이미 납본 대상에 포함돼 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에 의해 국내 발행 자료를 납본 받고 있는데, 그 대상으로 인쇄출판물, 시청각자료, 전산화자료, 마이크로물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자료는 아직 납본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상태이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국립디지털도서관’을 설립 추진 중이다. 지난 2001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검사를 거쳤으며, 2002년 건립 기본계획을 수립했다. 총 100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국립중앙도서관 전면 광장에 총 11,500 평 규모의 국립디지털도서관이 건립되며, 2008년에 완공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저작물수집시스템’을 개발하여 우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의 저작물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고 있으며, 향후에 법·제도가 완비되면 민간 자료까지 수집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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