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법의 주된 목적은 인간의 지적 창작물에 법적인 보호를 부어함으로써 창작의욕을 고취하는 한편, 과도한 보호로 인해 창작의 성과를 사회가 충분히 향유할 수 없게 되는 현상을 방지하는 데 있다. 비배타적(nonexclusive), 비경쟁적(nonrival)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로서의 정보에 대하여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창작의 발전과 사회적 확산을 위한 정책적 고려에 기인하는 것이다.

한국의 의약품 지출 경향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 총 진료비 중 약제비 비중을 살펴보면 된다. 약제비 지출 비중은 2001년 23.5%에서 2006년 29.4%로 증가하였고(OECD평균 17.8%차지, 2003년), 2001년 이후 5년간 약제비 증가율도 연평균 15.0%로 동일기간 진료비 증가율 10.6%에 비하여 증가속도가 매우 급속하게 나타났다1. 또한, 사회보험을 가지고 있는 국가이면서도 약제비에 대한 사적 지출의 비중이 약 48%로 높다2. 우리나라는 이러한 약제비 증가에 대한 대응으로써 2006년 12월부터 약제비적정화방안을 시행하고 있다.

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3.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2.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리차드 스톨만 초청강연회 part 1. (2006)저작권 강화와 공동체의 위기 – 보호기간 연장과 기술적 보호조치를 중심으로2006년 11월 16일(목) 오후 7시, 성공회대 피츠버그홀
<조승수 의원실 정책보고서>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 제도 개선방안 – 국제조약과 해외 입법례 검토 –
조승수 의원은 오는 11월 12일(목)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128호에서는, 조승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법률 개정안』(106조 개정안, 특허 발명의 정부 사용제도)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기획안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