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건강증진연구소는 오는 11월 24일, 서리풀 학당 “건강과 보건의료체제의 관점에서 본 의약품” 일환으로 캐나다 오타와 대학 로널드 라본테 (Ronald Labonte) 교수의 “자유무역협정, 지적재산권, 그리고 공공보건 (Free trade agreement, intellectual property, and…
기술지식의 사회적 의미를 무시한 반인권적인 전략인 특허 허브 국가론은 폐기해야 하며, 국회와 대법원은 특수한 이해집단의 이해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를 위한 정책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해야 한다.
The protracted Novartis’ appeal from 2006 for a patent to Gleevec (Leukemia medicine), and against Indian Patent law has finally reached a conclusion. On Apr1, Indian Supreme court dismissed Novartis’ appeal.
2006년부터 시작된 백혈병치료제 ‘글리벡’의 특허여부와 인도특허법을 둘러싼 소송이 드디어 결론이 났다. 4월 1일 인도대법원이 노바티스가 제기한 소송을 기각시킴으로써 원고 패소했다.
식물신품종, 종자, 유전자원, 전통지식 등의 ‘보호’에 관한 각종 국제협약들, 이에 따른 국내법의 변화를 살펴보고, 무엇이 진정 종자를 ‘보호’하는 길인지, 누가 진정 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지 고민해보려고 합니다. 너무 늦기 전에.
US and EU are threatening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now. The India-EU FTA is an agreement which risk patients’ health none the more than the KORUS FTA. Especially, the India-EU FTA endangers lives of people living with disease all over the world. We urge the Lee Myoung-bak government to abolish KORUS FTA immediately as well as the India government to stop the India-EU FTA negotiation. We also call for the India Supreme Court to dismiss Swiss pharmaceutical company, Novartis’ case toward India’s progressive patent law.
지금 미국과 유럽연합은 공격적인 FTA로 전 세계 민중과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약값을 올리고,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한미 FTA와 마찬가지로, 유럽연합은 인도와의 FTA를 통해 환자의 생명을 위협하는 협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29일(화)은 ‘기적의 신약‘ 이라 불리운 글리벡 특허로 전 세계 백혈병환자들의 약값으로 폭리를 취해온 노바티스사가 복제약 생산에 이로운 인도 특허법에 대한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변론일입니다.
한미FTA비준안에 대해 논란이 많은 상황에서 한미FTA의 대표적인 독소조항인 의약품의 품목허가와 특허를 연계하는 제도를 도입하기위한 약사법개정안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한다는 소식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한미FTA가 비준된다면 2015년까지 추가적으로 900만명에게 에이즈치료제를 공급하겠다는 약속의 실현은 고사하고 현 상태도 유지하기 힘들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대한민국 국회는 전 세계 에이즈감염인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에이즈확산의 주범이 될 것인가? 당장 한미FTA를 폐기하고 유엔회원국으로서 15by15의 약속을 지켜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제10차 아시아태평양 에이즈대회(ICAPP)에서 FTA 반대 시위에 참여했던 참가자들이 경찰에 의해 감시당하고, 급기야 폭력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에이즈 감염인 등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전 세계적인 에이즈 문제의 해결을 위한 진지한 모색이 이루어져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소수자를 감시하고 탄압하는 사태가 벌어진데 대하여 우리는 경악을 금할 수 없다. 정부는 이에 대해 즉시 사과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또한, 아이캅 조직위원회와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회는 이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참가자들의 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