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동향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정보공유

오는 9월 지식 독점에 대항하는 국제 단편영화제가 열릴 예정이다. ‘지식해적질? (Thought THIEVE$)’이라는 제목으로 열릴 이 영화제는 마이크로소프트(MS)사가 주관하고 있는 지적재산권 관련 단편영화제에 대응하는 의미로 풀뿌리 운동차원에서 열리는 대회이다. ‘지식 해적질?’ 영화제에는 전재개척자재단(EFF), 남아프리카크리에이티브커먼스, 크리스캠페인(CRIS) 등 국제시민사회단체 뿐만 아니라, 진보네트워크센터, 정보공유연대, 미디액트, 민중언론참세상, 한국독립영화협회 등 국내 단체들도 공동주최로 참여하고 있다.

Read More

특허를 대체하는 대안 연구개발모델
의약품 혁신을 위한 보상기금제도를 제안한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우리가 제안하고 있는 의약품 개발을 위한 오픈모델의 핵심은 의약품혁신에 대해서 보상기금(prize fund)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것은 혁신을 위한 시장과 상품을 위한 시장을 분리하여, 의약품에 대한 높은 가격을 통해서 연구개발을 유도하려는 기존의 특허에 대응하는 대안시스템이다. 이 조약은 신약개발과 동시에 카피약(generic) 생산을 가능하게 할 것이며 의약품의 가격을 생산원가까지도 낮출 것이라고 전망한다.

Read More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By |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서] 특허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입장

지난 3일 특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통과된 법률안은 발의 당시의 인도주의적 취지를 변질시킨 누더기이었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는 과정에서 특허청이 깊이 개입하여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유리한 쪽으로 당초 발의된 내용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다. 당초 개정안을 국내 제약사들이 크게 환영하였음에도 아직 현실화되지도 않은 미국의 통상압력을 우려하여 ‘알아서’ 다국적 제약회사의 이익을 대변한 특허청을 우리는 강력히 규탄하며 특허청의 사과와 반성을 촉구하는 바이다. 또한 법률안은 이미 통과되었지만 법의 시행을 위해서 마련할 시행령과 규칙은 본래의 인도주의적 취지에 최대한 부합되도록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은 세계무역기구의 이례적 결정을 국내법에 반영하기 위하여 지난해 11월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과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한 것이었다. 2003년 8월 30일 세계무역기구에서는 에이즈

Read More

시민사회단체들, 인도대사관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 열어
인도특허법개정을 반대한다

By | WTO(TRIPs),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2005년 1월부터 인도는 세계무역기구(WTO)회원국의 요건에 따라 물질특허제도를 도입해야한다. 이를 위해 인도정부는 2004년 12월 26일 의약품과 농화학물에 대한 물질특허제도의 도입과 소프트웨어의 특허를 포함한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긴급명령을 공포하고, 금년 7월 이내에 국회에서 비준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인도는 방법특허만 인정하고 물질특허는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똑같은 성분의 약을 제조할 수 있었다. 이런 인도정부의 물질특허 불인정제도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하고 있는 고가의 특허의약품에 대한 대안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인도정부가 물질특허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특허법을 개정한다면, 앞으로 이런 복제의약품 생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인도 제약회사들은 이미 약 200여 국가에 에이즈치료를 치료할 수 있는 복제약을 제조해서 공급하여 왔다.

Read More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환영

By | WTO(TRIPs), 의약품특허, 입장

[성명]

의약품접근권향상과 특허제도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

11월 26일, 열린우리당 김태홍의원, 민주노동당 조승수의원 등 국회의원 20여명은 특허제도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특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우리는 이 개정안을 크게 환영하며, 국회가 이 법안을 신속하게 심의통과시킬 것을 촉구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세계무역기구 일반이사회의 인도적 결정을 반영하고 있다. 지난해 세계무역기구는 최빈국 등의 공중보건문제 해결하고 의약품 접근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트립스협정)상의 특허발명의 강제실시에 관한 일부규정의 효력을 변경하여 의약품을 수출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결정문을 채택하였으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각국과의 왕래가 빈번한 환경에서는 제3세계의 전염병 등은 그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라 당장 우리 국민의 건강문제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도 인도주의적 관점에서뿐만 아니라 국내 보건정책적 관점에서

Read More

강제실시 활성화를 위한 특허법 개정이 필요하다

By | 월간네트워커, 의약품특허

지난해 초 서울, 백혈병환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를 18일간이나 점거 농성한 사건이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백혈병 치료약인 글리벡의 약값을 2만3천여 원으로 발표하면서 촉발된 것이었다. 약값 협상도중 글리벡의 독점제조판매사인 노바티스는 23,045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시장을 철수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글리벡 공급을 일시 중단했었다.

Read Mo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