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

By | 월간네트워커, 통신비밀

3월 11일 정보통신부가 공개한 `‘2004년 통신비밀 통계현황’에 의하면, KT 등 기간통신사업자 15개사 등 83개 통신업체가 수사기관 등에 협조한 2004년 감청건수는 전년도에 비해 4.9% 감소한 반면, 통신자료(이름, ID 등 수사 대상자의 인적사항) 제공건수는 279,929건으로 무려 48%나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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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성은 이제 그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월간네트워커, 프라이버시

이번 주민번호 노출사건은 편리함과 효율성이라는 이름으로 추진되어온 전자정부프로젝트에 심각한 결함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단지 보안의 문제로 바라봐서는 안된다. 처음부터 개인정보보호의 중요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법과 정책으로 반영하지 못한 것이 근본적인 이유임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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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지문날인제도 위헌소송 헌법소원 당사자 추가

By | 지문날인, 헌법소송

1.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5월 3일 지문날인제도의 위헌 여부를 묻는 헌법소원 당사자를 추가합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지난 2004년 3월에 주민등록증 신규발급대상자인 청소년 3명을 당사자로 하여 지문날인제도와 관련된 헌법소원을 제기한 후 만1년만의 일입니다. 지문날인 반대연대가 이번에 헌법소원의 당사자를 추가하게 되어 지문날인제도 관련 위헌소송의 당사자는 총 6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 2004년 헌법소원에서 지문날인 반대연대는 만17세 이상의 전 국민에게 열손가락 지문을 채취하는 현행 제도가 헌법이 보장한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경찰이 수사과정에서 사용하는 지문은 영장제시 등 적법절차를 거쳤을 때만 채취가 가능한 것이므로 일괄적인 전 국민 지문정보 수집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공권력의 남용이기 때문입니다.

3. 1968년 주민등록법 제1차 개정 이후 도입된 열손가락 지문날인제도는 그동안 국민감시와 인권침해를 유발한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세계적으로 자국 국민들을 범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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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By | 입장, 지문날인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입장 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4월 27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가인권위원회 앞
▶ 주최 : 평화인권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지문날인반대연대, 다산인권센터

▶ 식순
▷ 개회 – 사회 : 정인식(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간사)
▷ 지문정보 수집에 대한 국가인권위 입장 표명 촉구발언 – 윤현식 (지문날인반대연대 활동가)
▷ 무분별한 생체정보 수집이 가져오는 인권침해 위험성(정통부 생체정보수집과 연계)
– 지음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 운전면허 지문날인 규탄 발언 – 박김형준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 기자회견문 낭독 – 레이(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운전면허 교통안전교육시 지문날인 강요 폐지를 위한 집단 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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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문정보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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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By | 생체정보, 입장

광주인권운동센터, 다산인권센터, 대항지구화행동,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부산인권센터, 새사회연대, 시민과학센터,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 원불교인권위원회, 인권실천시민연대,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 평화인권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수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날짜 : 2004.04.21
제목 : [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담당 : 지음(진보네트워크센터, 02-701-7687, antiorder@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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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보통신부는 생체정보 DB를 즉각 폐기하라!

정보통신부가 2002년부터 2004년까지 기업과 연구소 등의 연구개발을 위한 생체정보 DB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들의 생체정보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3천6백명의 지문정보, 2천20명의 얼굴 형상 정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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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By | CCTV, 의견서

■ 수 신: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도의원
■ 참 조: 경기도의회 보사환경여성위원회 전문위원
■ 발 신: 경기복지시민연대(031-215-4399), 다산인권센터(031-213-2105)
■ 제 목: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에 관한 의견서 제출

< 의 견 서 >

경기도가 추진 중인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은
전면 철회되어야 합니다.

제 201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 1차 보사환경여성위원회에 제출된 2005년도 제 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보면, 경기도는 “실시간 유아보호관찰 시스템 구축”(이하 ‘CCTV 설치’)을 위해 가족여성정책국에 45,850천원, 가족여성정책실에 12,720천원 총 58,570천원의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여기에다 시군비 58,570천원을 합하여 총 117,140천원의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것입니다.

위 사업은 보육시설 내에 CCTV를 시범적으로 설치하겠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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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성명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한다!

열린우리당 이은영, 정성호 의원이 지난주에 자신들이 발의한 개인정보보호기본법안을 철회했다. 추측하건데 정부·여당의 법안인 이은영 의원안의 경우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위원회에 두는 것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의 계속적인 비판을 받아왔고,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조차 이에 상반되는 입장을 내놓은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성호 의원안 역시 일본 법안을 무리하게 베껴 제출함으로써 국내 현실에 적합하지 않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이은영 의원과 정성호 의원이 법안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철회한 것은 한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우리는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 논의가 계속적으로 지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의 작업이 이미 지난 해 중반에 마무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여당의 법안은 올해 2월에서야 발의되었다. 그리고 벌써 2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아무런 논의도 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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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By | 개인정보보호법, 의견서

[의견서]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주요 쟁점에 대한 시민사회의 입장

정보화의 진전에 따라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구축이 증대되고, CCTV, 전자태그(RFID), 생체인식 등 프라이버시권을 침해할 수 있는 기술의 도입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세계 선진국들은 정보화의 진전에 맞춰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세계 선진국 수준의 정보화를 이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법제도는 미약한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내에서도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기본법과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설립이 준비되고 있는 것은 환영할만한 일입니다. 현재 국회에는 정부·여당의 입장을 담은 이은영 의원안,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안, 그리고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안이 상정되어 있습니다. 세 법안 모두 비슷한 ‘항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몇 가지 중요한 쟁점 사항이 존재하고 있으며, 이는 국내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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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논평]
독립적인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를 지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한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4월 11일 개최된 제9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중 개인정보보호기구 설치 문제에 대해 의결하면서, ‘개인정보보호기구 별도 설치’로 의견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정보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내려진 현명한 결정으로, 우리는 이를 적극 환영한다.

사실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위상 문제는 정부 부처의 이기주의에 의해 왜곡되지 않았다면 어느 정도 사회적 합의에 다다른 쟁점이었다. 프라이버시 전문가 대다수가 독립적인 개인정보 보호기구의 설립을 지지하였고, 지난 수년 동안 개인정보 보호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사회단체 역시 이에 이견이 없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보호기구를 국가인권기구와 별개로 설치·운영하는 것은 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추세이기도 하다.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정부안을 입안했던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역시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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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의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 무혐의 결정을 규탄한다

By | 노동감시, 위치추적, 입장

삼성 무노조 경영이념 비호하고 노동자 인권 짓밟은 검찰을 규탄한다

4월 8일 수원지방검찰청(담당 검사 : 이문성)은 삼성SDI 수원공장 노동자 강재민에 대한 부당노동행위 사건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우리는 검찰의 이번 결정이 단순한 법리적 해석에 의한 무혐의 처분이 아니라 법에 의지해 자신 권리를 지키려 한 개인의 인권을 짓밟는 검찰 권력의 폭거이기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그동안 강재민씨는 노동조합을 결성하려 했다는 이유로, 불법 복제된 핸드폰으로 개인 정보가 침해되었기에 범인을 찾아달라고 고소를 했다는 이유로, 자신의 업무와 무관한 작업장에 배치되어 추운 겨울날 컨테이너박스 안에서 혼자 근무해야 하는 고통에 시달려야 했다. 또한 회사 간부들로부터 모욕적인 언사와 정신적 폭력에 시달렸으며 함께 일하던 동료들을 이용한 미행과 감시를 당해왔다.

지난 2월 16일 검찰은 삼성 전 현직 노동자들에 대한 핸드폰 위치 추적 사건에 대해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불기소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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