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 대표 등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발표했다.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멀지 않은 미래, 언제, 어디서나 디지털 네트워크에 접속할 수 있다는 유비쿼터스 사회가 도래한단다. 청소기, 티브이, 냉장고 뿐 아니라 쇼핑센터의 전자계산기 등 모든 전자기기들이 나를 자동으로 인식한다. 나를 알아챈 버스정류장의 전자안내판은 기다렸다는 듯이 목적지뿐만 아니라 나에 대한 정보를 친절하게(?) 설명해 준다. 언제, 어디서나 ‘전자칩’ 하나로 내가 인식되는 사회. 오히려 디지털 네트워크로 내가 감시당하고 통제될 수 있는 암울한 미래가 도래하는 것은 아닐까.
안기부의 불법도청 사건이 사실로 밝혀지면서, 소위 ‘X파일’과 관련된 논란이 일파만파로 확산되고 있다. 과거 군사독재정권과 마찬가지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에서조차 불법도청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다. 그동안 안기부와 국정원이 국민을 대상으로 버젓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 없었다. 이제라도 불법도청문제가 밝혀진 것은 정말 다행이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영치금 수령시 강제적인 지문날인 강요 영치금품관리규정 개정’ 권고
촉구 인권시민사회단체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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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나 교도소에서 영치금 수령시 강제로 지문날인을 강요하는 제도때문에, 이를 거부하는 수용자들은 지속적인 인권침해와 엄청난 불편을 감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이 문제로 한 인권사회단체가 수용인을 대신하여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한 상황이다. 하지만 해당 구치소에서는 작년에 이미 같은 문제로 (사건 04진기*** 물품구매시 손도장 폐지요구)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된 사건이 기각되었음을 강조하며, 차후 노력할 문제라는 답변만 하고 있다.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이렇게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기각결정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히는 바이다. 또한 이번 진정사건(사건 05진인****)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을 존중하
[논평] 대체 인증 모델의 제시 이전에 본인 확인의 필요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정보통신부가 지난 8월 4일 발표한 “인터넷상의 주민등록번호 대체수단
모델제시”라는 정책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최근 개인정보의 불법 유출, 특히 주민등록번호 남용과 도용에 대한 사회적인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을 제한하는 정책을 모색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에 한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주민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을 하는 것은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주민번호 수집에 동의하지 않는 이용자를 위해 최소한 1가지 이상의 대체수단을 마련”하도록 한 것은 정보통신부에서 마련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방침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의 정책이, ‘인터넷 서비스의 이용을 위해 본인확인이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검토없이, 지나치게 ‘대체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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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임정애 임정애: 하이텍은 어떤 회사인가? 김혜진: 순수 국내자본으로 운영되고 있는 알짜 기업이다. 주식 99%를 삼부자가 소유하고 있고, 현재 두 아들이 경영을 맡고 있다. 공장은 구로와 인천에 있고 노조는 구로에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