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의 법질서 강화정책은 정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당과 언론을 통해 조직적으로 표출되고 있다. 1970년대 이후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에서 법질서정치를 통해 형사사법체계가 비합리적으로 왜곡된 경험을 비교성찰해볼 필요가 있다. 법질서회복이라는 정치적 표어를 내세워 행정부-정당-언론의 법질서정치 연합이 등장할 때 형사사법의 정치화를 경계해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철저히 신자유주의 노선을 추종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전 정권과 차별성이 없다. 나아가 이전 정권에서 시도되고 계획되었던 상당수의 국민 통제적 정책들은 “법의 지배” 내지 “준법주의”를 매개로 법률적 승인 단계로 격상되고 있어, 경찰국가화 경향은 가속화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정책기조를 “친기업적 경찰국가화”라고 평가하면서, 법과 질서에 대한 강조를 통해 감시와 통제권력으로서의 경찰력이 강화되고 있다는 점, 노사관계와 집회 및 시위문화에 대하여는 무관용의 원칙을 관철하고 ‘값비싼 민주주의’가 되도록 하면서도 자본과 시장의 폭력에 대하여는 관용과 탈규제를 천명하는 모순적이면서도 선별적인 규제/탈규제의 선택전략이 구사되고 있다는 점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신자유주의 경찰국가를 비판하는 구체적인 대항논리를 개발하고 신자유주의적 경찰국가라는 국가체계를 극복할 민주주의적 모델을 만들어야 할 중요한 임무가 민주법학 에게 주어져 있음을 주장하였다.
민주당 우윤근(법사위, 원내수석부대표), 박영선(법사위, 정보위), 변재일 의원(문방위)은 “패킷감청에 대한 문제와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패킷감청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주기 위해 패킷감청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패킷감청이 가능한가에 대하여 논란이 많았지만 패킷감청이 그리 어렵지 않다는 것을 시연을 통해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충격적인 소식이다.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전교조 및 전국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의 민주노동당 가입 및 당비납부 행위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수사기법을 동원하였다.
언론은 경찰이 노조 간부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민주노동당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당원 여부를 확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하였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검증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였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는데, 전교조나 민주노동당 모두 경찰로부터 영장의 집행에 대하여 아무런 연락을 받은 적이 없다고 한다.
국정원의 감청 문제에 대하여 우려해온 우리 단체들은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지지한다. 국회는 이정희 의원의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할 것이며, 행여나 이번 2월 국회에서 통신비밀보호법이 개악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현병철)는 2009년 12월 3일 「개인정보보호법」제정안(2008. 11. 28. 국회제출 정부입법발의) 중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규정에 대하여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의견표명을 했습니다.
오늘 국가인권위원회가 개인정보 감독기구의 독립성을 요구하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우리는 인권위의 이번 입장 발표를 환영하며 국회가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논의에서 반드시 인권위의 의견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가을바람이 충정로 사무실에도 가득 불어오네요.
안녕하세요! 진보네트워크센터입니다.
조금 늦었습니다.
진보넷의 계간지『정보운동 ActOn』제6호(2009년 제2호)가 나왔습니다.
이번 ActOn에서는 대한민국 인터넷 논란의 핵심인 저작권 삼진 아웃제를 다루어 보았습니다. 저작권 삼진아웃제의 쟁점, 해외 사례 및 여러 대안례들을 검토한 글들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복잡한 저작권 문제에 대해 여러분들의 좀 더 쉬운 접근을 돕고자 저작권 관련 10문 10답 QnA도 실었습니다. 그 외에도 전자여권 운동에 대한 평가, 타미플루 강제실시, 정부의 감청문제, 퍼블릭 도메인, 임시조치 등 진보넷이 몸담그고 있는 분야들의 글들이 각 섹션별로 나뉘어 실려 있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은 직접 pdf파일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립니다.
다음은 이번 ActOn의 목차입니다.
코드 : Exodus
Section 01. 저작권 삼진아웃제? 삼진 아웃!
한국정부는 2008년 2월 여권법을 일부 개정해, 여권을 전자화함과 동시에 지문정보를 IC칩에 수록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이 제도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외교통상부에 송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9년 10월, 지문정보를 여권에 수록하는 제도안을 백지화하는 여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공포되었습니다. 이 조치에 관해 한국 국회의 홈페이지에는 개정 이유로써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문정보채취강제가 인권침해가 될 수 있음을 국회 스스로가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무릇 한국 국민만으로 한정된 것이 아니라, 외국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에게 보장되어야 하는 당연한 것임을 확인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지난 5월~11월, 국가인권위원회의 연구 용역사업으로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조사’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연구를 통해 행정정보, 경찰, 정보통신, 보건의료, 금융, 교육 등 주요 사회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수집, 유통 실태와 CCTV, 위치정보, 유전정보, 통신비밀 등 특수한 개인정보의 수집, 유통 실태를 조사, 분석하였습니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각 영역에서 정보주체의 열람 및 정정, 삭제 청구권이 실제로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이번 연구를 통해 얻은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은 방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열람권은 거의 보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향후 개인정보 보호법제는 개인정보의 수집 목적 외 제3자 제공의 제한 및 제3자 제공 내역에 대한 정보주체의 통제권을 보장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