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주민증을 추진하는 행안부와 집권여당인 한나라당은 논외로 하더라도, 야당인 민주당까지도 전자주민증 추진에 대해 ‘전자주민증 문제는 행정안전부와 시민단체가 합의할 일’이라는 식의 방관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리는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
내일(3/9)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전자주민증이 논의됩니다
(전자주민증 관련 법안 수정안 첨부)
이에 인권-시민-의료단체가 다음과 같은 반대 의견을 발표하였습니다.
국회와 언론의 무관심 속에 전자주민증이 졸속통과될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널리 관심과 의견표명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회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전자주민증을,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정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 법들은 향후 이 나라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제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정부와 국회가 할 일은 전자주민증의 도입이 아니라, 이제는 정보사회의 재앙이 되어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한 주민등록제도의 근본적인 개선이다. 우리 단체들은 전자주민증을 막아내고 현행 주민등록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갈 것이다. 전자주민증 국회 통과 반대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정부가 입법발의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심의되고 있다. 이 개정안 내용 중 하나는 주민등록증에 IC칩을 내장하고, 주민등록번호 등을 전자적으로 수록하는 전자주민증으로 변경하여,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일제 경신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우리는 행안위의 전자주민증 도입이 국민 세금을 낭비하고, 국민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는 법안이라고 판단하며 다음과 같이 법안 폐기를 요구한다. 특히 응급의료상황시 필요하다는 이유로 혈액형 정보를 넣는 다는 것은 불필요한 낭비일 뿐 아니라 의학적으로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일 뿐이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0년 9월 20일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의안번호 1809418)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는 이 개정안이 그 모호성과 예측불가능성으로 인해 국민의 인권과 안전, 국가와 민간의 재정에 불합리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이 법안이 폐기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힙니다.
현재 출입국심사에서 내국인의 주민등록번호가 수록된 여권을 요구하는 국가가 없으므로 여권에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수록할 필요가 없음
의학적 관점에서 문제를 볼 때 행정안전부의 예상과 달리 주민등록증에 “혈액형”을 수록하는 것은 국민에게 실질적인 효용을 주지 못하면서 예산만 낭비할 가능성이 큰 사업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