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율과 CCTV

By | CCTV, 자료실, 프라이버시

정부가 정보공개한 통계를 공유합니다<분석>-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습니다- 총범죄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4대범죄 검거율도 떨어지고 있습니다"6년치만 살펴보더라도 총범죄 발생율은 크게 줄지 않았다(1,836,496건 -> 1,793,400건). 검거율은 오히려 떨어졌다(1,615,093건 -> 1,370,121건). 강도, 강간 등 4대범죄 발생율은 오히려 증가했다(231,341건 -> 313,244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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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 및 제도개선 방향」 개최

By | CCTV, 개인정보보호법, 노동감시, 토론회및강좌, 프라이버시

국회의원 장하나(민주당), 진보네트워크센터, 인권단체연석회의는 오는 25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영상정보기기로 인한 인권침해 증언대회>를 개최합니다. 이 토론회를 통해 노동자와 시민의 일상을 감시하는 CCTV 등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인권침해 실태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이를 방지할 제도개선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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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시와 노동인권

By |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유출, 노동감시, 생체정보,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제도, 통신비밀, 프라이버시

감시와 노동인권 장여경 (진보네트워크센터 활동가) 지난 2월 19일, 인천경찰청은 관내 장애인과 활동보조인 약 1,000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상세한 개인정보를 인천시에 요구했다. 경찰이 가지고 있는 명단은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것이었다. 경찰은 비리 제보를 받았다는 얘기 뿐 누군가를 특정하지 않았다. 1,000명 모두 수사 중이라는 말이었다. 장애인들과 활동보조인들은 경악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 취급을 받아야 할까? 사회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제공한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보유한 우리 정보가 이렇게 손쉽게 경찰에 넘어갈 수 있구나.  인천 경찰은 왜 그랬을까? 비리를 운운했으나 구체적인 사건은 없었다. 공교롭게도 활동보조인 노동조합이 막 인천에서 기지개를 켜던 시점이었다. 결국 경찰이 실제로 제공받으려고 한 것은 수사 자료가 아니라 명단 그 자체였을지도 모른다. 대단한 나라다. 경찰이 감시하는 데 필요한 자료는 무엇이건 제한 없이 다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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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

By | CCTV, 의견서, 프라이버시

최근 안전행정부 뿐 아니라 국회에서 CCTV 통합관제센터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눈에 띕니다. 그러나 경찰이 당연하게 상주하는 통합관제센터는 사실상 전국의 통합관제센터가 경찰의 책임과 감독 하에 운영되는 결과를 가져올지 모른다는 사실에서 우려스럽고, 실제로 최근 인권단체는 일부 CCTV가 집회와 시위를 감시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열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통합관제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위한 규정들을 살펴본 결과,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을 다수 위배하는 조항들을 가지고 있을 뿐더러 국가적인 통합관제의 탄생을 야기할 위험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에 진보네트워크센터는 오늘 국가인권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 구축 및 운영에 대한 진정을 제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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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검찰은 노동자에 대한 부당한 DNA 채취를 즉시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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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에 대한 DNA채취를 시도한 검찰의 사과를 요구한다. 그리고 헌법에도 보장된 노동기본권 행사로 인해 유죄 판결을 받은 노동자들에게 더 이상 DNA채취 요구를 하지 말 것을 요구한다. 검찰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DNA채취를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하여 강제채취를 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싸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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