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17일, 홍세화 한겨레신문 기획위원, 변희재 포털피해자를 위한 모임(포피모) 대표 등 10여명은 기자회견을 갖고, 언론사와 포털사이트에서 제공 중인 인물정보 서비스에 대해 집단 소송을 제기하기로 발표했다. 자신의 동의없이 자신의 개인정보를 유료로 판매했다는 것이다.
대학은 효율성만을 내세우는 정보인권의 사각지대인가. 정보인권활동가모임과 서울대 기숙사생들은 지난 8월 9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대학의 정보인권 불감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서울대학교에서 기술사 출입 시스템으로 정맥인식기를 설치한 것과 대학들이 입학전형에서 주민등록증을 요구하는 것이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주민번호 대체수단 의무화 추진에 인터넷업계 강력 반발 (8.5) ‘피싱’ 피해 상반기 10배 늘어 (8.8) 주민번호 부정사용 처벌강화 (8.10) 정부는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면서, 일선 지자체의 주민등록 업무를 효율화하는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보안업체 에스원 인천공항과 계약, 생체인식 시스템 공급 (8.11) ‘사이버 5적’ 몰아내자 (8.12) 정보통신윤리위원회와 윤리운동단체인 ‘성숙한사회가꾸기모임’은 ‘사이버양심 5적(敵)’을 발표했다. 사이버양심 5적은 △욕설·비방 등 사이버언어폭력 △‘야동’, ‘야사’ 등 청소년유해정보 유포 △허위사실·유언비어 퍼뜨리기 등 사이버명예훼손 △아이디 도용 등 개인정보 침해 △다른 이의 창작물을 퍼나르는 저작권 침해 등이다.
최근 함께하는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은 프라이버시와 관련하여 중요한 보고서를 공개했다. 가입자 1천만명이 넘는 국내 최대 사이트의 하나인 싸이월드(www.cyworld.com)에서 개인정보가 어느정도 노출되어 있는지에 대한 실태보고서였다.
얼마 전 외환은행 인터넷 뱅킹이 해킹을 당했다. 해커는 인터넷 공인인증서를 재발급 받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얼굴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허점을 이용해 인증서를 도용한 것.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해커는 인터넷 이용자들을 현혹할 수 있는 제목의 해킹프로그램을 인터넷게시판에 올려놓고, 이용자들이 그 게시물을 클릭함과 동시에 해킹프로그램이 자동으로 이용자들의 컴퓨터에 설치되도록 하였다. 이 해킹프로그램은 상대방이 인터넷뱅킹을 할 때 누르는 키보드 정보를 해커의 컴퓨터로 실시간 전송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이것을 통해서 해커는 상대방의 주민번호와 아이디,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를 알 수 있었으며, 이것을 자신의 해킹에 이용을 한 것이다.
온라인에서 익명성에 대한 논란이 다시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각종 언론에서는 최근 인터넷에서 벌어진 ‘개똥녀사건’, ‘연애인X파일’, ‘트위스트김사건’ 등, 사이버폭력이라고 일컬어지는(?) 사건들의 원인이 익명성 때문인 것처럼 보도하고 있다. 한술 더 떠 정보통신부는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위해서 인터넷 실명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종 포털사이트들도 익명성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실명제 도입에 대한 여론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다음을 살펴보자.
7최근에 정보통신부는 이동통신서비스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지침(안)을 발표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6월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 않아도 이동통신사들의 개인정보유출사건이 대규모로 터지던 때 라 정통부의 발빠른 대응은 눈에 띌만 했다. 그런데 정작 지침안이라고 나온 것을 보니 이동통신업체들이 대리점에 대한 관리, 감독을 잘 하라는 것 밖에 없어 도대체 뭘 개선했다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거의 아무런 내용도 없는 지침안을 보면 결국 지금 상황에서 행정부처가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민간기업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가 거의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만 다시 확인하게 되는 것 같아 씁쓸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