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바브룩)

By | 외부자료, 표현의자유

(퍼옴)

Commoner라는 영국에서 발간하는 진보적 웹저널이 있는데요,
거기 4호(2002년 5월)에 실린 논문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R. Barbrook이라고 전에 Science as Culture에다가 “California Ideology”라는 글을 실어 큰 논쟁을 불러 일으켰던 논자인데, 아래 글에서는 인터넷이 정치적 검열에서는 벗어났지만 이제는 경제적 검열의 압력이 심해져 Digital Panopticon이 될 위험에 처해 있다 지적하고 있군요.

그런데 이는 Fordist Media 모델로서 결코 바람직하지 않고, 네티즌 사이에 정보가 자유롭게 공유되는 Post-fordist Media 모델을 지향해야 한다고 설파하고 있습니다.

– Richard Barbrook. The Regulation of Liberty: free speech, free trade and free gifts on the Net

Richard Barbrook explores emerg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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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By | 입장, 표현의자유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 “김인규 교사의 용기가 대한민국의 인터넷에, 그리고 전체 민중의 표현의
자유를 한발짝 진전시켰다.”

[논평] 김인규 교사의 무죄 판결을 환영한다

무엇이 음란인가? 표현의 자유는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아마도 인류 역사상 되풀이되어 왔을 이 질문에 누가 쉽게 답할 수 있을까. 반여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표현의 자유로 옹호한다면 이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를 억압하는 또다른 폭력이 될 것이며, 그렇다고 국가와 경찰이 제멋대로 표현의 자유의 ‘한도치’를 제한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검열’일 것이다. 무엇이 ‘음란’인지를 결정하는 것은 역사적 과정이다. 이것은 지배적인 한 계층의 잣대에 의해 결정될 수 없으며 다양한 사회 계층의 충분한 토론과 합의로 함께 ‘만들어가는’ 개념이다. 우리는 오늘 또다른 역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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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의견 발표
■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선거시기 국민의 표현에 대한 수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성명서

선관위와 경찰은 국민의 선거시기 표현에 대한 수사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말라!
– 선관위는 일반적인 정치의견표현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 –

선거가 끝났다. 진보네트워크에는 다시 각 단체와 노동조합의 자유게시판에 선거와 정치에 관한 글을 올린 사람들의 IP주소를 묻는 경찰의 공문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경찰의 수사는 대부분이 선관위의 의뢰를 받아 이루어지는 것이라 한다.
선거전에는 뉴스통(http://www.newstong.com/) 사이트의 자유발언대에 올린 글을 문제삼아 게시자 본인이 자진하여 글을 삭제하고 뉴스통 사이트에서는 선관위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공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게시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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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시/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By | 노동감시, 입장, 표현의자유, 행정소송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 “부당노동행위” 판정
■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환영 성명 발표

[성명]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1.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이하 연대모임)은 발전산업노조 홈페이지 접속 차단에 대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판정을 환영한다. 이번 판정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노동조합활동이 회사측이 방해할 수 없는 노동자들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임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이후 모든 사업장에서 노조 파업시기나 노조 일상활동에 있어 홈페이지 접속차단 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2.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5월 발전산업노조가 ‘회사측이 조합원들이 노조, 공공연맹, 민주노총, 시민단체 인터넷 홈페이지 접속 및 홈페이지 게시판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정당한 노조활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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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성명]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인터넷 검열을 중단할때까지 우리의 싸움은 멈출수 없다
– 대통령 후보는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입장을 밝혀라

정족수도 채우지 못한 국회 파행이 전국민의 비난을 받는 가운데 어영부영 전기통신사업법 53조가 개정되었다. 이번 53조 개정은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데 따른 것이었지만, 정부는 개정안에서 위헌적인 정보통신부 장관과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을 존속시켰다. 그리고 국회가 국민을 대표하여 법률을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하는 본연의 의무를 방기하여, 결국 국민은 또다시 위헌 법률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를 개탄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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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 민언련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반대한다.

선관위는 정녕 젊은 층의 선거참여를 가로막으려는가.
본회는 선관위의 이번 유력 대선후보관련 인터넷사이트 폐쇄명령에 강력히 항의한다.

20일 선관위는 유력 대선후보들을 지지해온 10개 조직을 불법선거운동 협의로 적발하였다고 발표했다.
그 중 이회창 후보의 하나로 산악회, 창사랑과 창2002를 비롯해 노무현 후보의 온라인 팬클럽인 노사모가 폐쇄명령을 받았으며 정몽준 후보의 경우 청운산악회와 온라인 팬클럽인 몽사모, 정위사, 정사랑 등 모두 4곳이 폐쇄명령을 받았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를 각종 사조직으로 인해 불법·타락선거로 치달을 것을 미리 차단하고자 내린 명령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우리는 선관위의 ‘해명’은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한다. 어떻게 자발적으로 모여 활동하고 있는 유력 대선후보들의 후원조직과 인터넷사이트 활동이 ‘불법·타락’의 범주에 들어간단 말인가.

선관위의 이번 조치는 자발적인 정치참여로 시민민주주의 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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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칼럼]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By | 선거법, 자료실

■ 선거, 어째서 인터넷이 침묵을 강요받는가
– 선관위의 삭제 요구를 받은 운영자들의 고민에 대답한다 –

* 네트워커 18호 (2002년 6월호) 게재글

장여경 ( 진보네트워크센터 정책국장 | della@jinbo.net )

지난 5월 24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서는 진보네트워크센터(진보넷) 앞으로 진보네트워크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어떤 글이 선거법 위반이라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왔다. 진보넷이 선관위로부터 공문을 받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진보넷은 지난 3월부터 게시판의 글이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며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 선관위의 공문을 여러 차례 받았고 진보넷 뿐 아니라 대자보, (사)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디지털 말 등에도 선관위의 공문이 내려왔다. 문제는, 선관위의 공문이 책임자의 직인조차 찍혀져 있지 않은 정체불명의 상태로 줄줄이 팩스로 보내지는 등 분명히 ‘남발’되는 경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선거법)에는 이를 따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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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By | 선거법, 입장

진보네트워크센터 http://networker.jinbo.net

■ 진보네트워크, ‘안티창’ 사이트에 대한 경찰의 수사에 성명발표
■ “경찰은 ‘안티창’ 사이트 수사로 네티즌의 정치 토론을 위축시키지 말라!”

1. 이땅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귀사 혹은 귀하의 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2. 진보네트워크에서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을 보장하라는 성명을 발표합니다.

3. 선거가 다가옴에 따라 선관위와 경찰에서는 인터넷에서의 정치토론에 대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명령을 내리거나 수사를 진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이는 인터넷을 통한 정치토론을 가로막는 것으로 표현의 자유에 중대한 침해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진보네트워크로 온 http://antichang.jinbo.net 사이트 개설자에 대한 수사협조요구는 선거시기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가로막는 것이라 보고 성명을 발표합니다.

4. 이에 활동에 참고하실 것을 요청합니다. 끝

‘안티창’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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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성명] 국회 과기정통위의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 통과를 규탄한다!

By | 입장, 행정심의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성 명]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정보통신부의 위헌적 행정규제권한을 존속시킨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킨 것을 규탄한다 !

어제 결국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는 정보통신부의 인터넷 규제권한을 보장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6월 헌법재판소에서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를 위헌이라고 결정한 후 정보통신부에서 내놓은 개정안은 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권한을 존속시키기에 급급한 것이었다. 그래서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미 여러 차례 의견과 국회 공청회 진술을 통해 반복되는 위헌성의 문제를 지적해 왔던 터였다.

또한 지난 8월 정보통신부 주최 공청회에서도 여러 전문가들이 이 개정안이 졸속입법되면서 여러 가지 법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국회 사무처 법제실에서도 정보통신부 장관의 인터넷 규제 권한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언급했고, 과학기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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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By | 자료실, 행정심의

한겨레 2002.10.18(금)일자

인터넷시대 행정권력의 횡포 사라져야

결국 정보통신부는 사회단체의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무시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인터넷은 국민의 민주적 의견 수렴을 가능하게 했지만 정부는 인터넷 시대의 자유보다는 낡은 시대의 권위주의적 작풍으로 돌아가려고 애쓰는 것 같다.

논란은 지난 2000년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둘러싸고 분출했다.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지정하는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차단 소프트웨어로 자동차단하도록 하는 기술등급제다. 정통부는 입안 초기부터 여기에 반대한 사회단체들의 주장을 왜곡하고 폄하하더니 국회의 반대조차 무시하고 시행령으로 꼼수를 부려 결국 인터넷 내용등급제를 시행하고 말았다.

또 정보통신윤리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근거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다. 학교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자퇴 청소년 커뮤니티를 폐쇄하기도 했다. 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의 심의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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