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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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가 인 권 위 원 회
결 정

제목 :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관련 권고

주 문

교육인적자원부가 추진하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의 운영에 관
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에게,
1 . 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27개 개발영역 가운데
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교무/학사, 입
(진)학 및 보건 영역은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고,
나. 교원인사 기록 중 별지목록 기재 항목은 사생활의 비밀침해
등 인권 침해 소지가 있으므로 입력항목에서 제외되도록 ‘교
육공무원인사기록및인사사무처리규칙’을 개정하고,
2. 개인정보의 누출로 인한 사생활 비밀침해 등 인권침해가 없도록 학
교종합정보시스템(CS)에 대한 보안체계 강화 조치를 강구할 것을
각 권고한다.

이 유

1.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침해

가. 기본권과 그에 대한 제한

1) 헌법은 제10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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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프라이버시 보호와 개인정보의 국제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

By | 자료실, 프라이버시

* 원문: http://www.oecd.org/document/18/0,2340,en_2649_34255_1815186_1_1_1_1,00.html * OECD 출판 관련 부서의 번역은 링크 혹은 첨부를 참고하십시오* 2013년 개정 내용은 첨부한 정보화진흥원의 자료를 참고하십시오 개인정보의 국제유통과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1980년 9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제1장 총 칙 정의 [1] 이 가이드라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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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By | 개인정보보호법, 입장

개인정보보호는 정보통신부의 밥그릇인가?
– 정부는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제정을 중단하고 개인정보보호기본법 제정부터 서둘러야

지난해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논란을 겪으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이 시급한 사회적 과제로 떠올랐다. 우리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전자정부나 교육정보에 있어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적 장치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확인했다. 그렇기 때문에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해 10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개인정보보호기본법의 제정 방침을 밝힌데 대해 환영하고 많은 기대를 해 왔다. 그런데 정보통신부가 지난 19일 [민간부문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단독으로 입법예고한 것은 이런 기대에 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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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ement] Fair Rights of MP3 Phone Users Should Not Be Compromised!

By | English, 입장, 저작권

The Ministry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and also the Ministry of Culture and Tourism have provided an arbitration proposal regarding the expanded use of mobile phones which now includes playing music from MP3 files. The free MP3 files are played with an MP3 player facility on the phones (MP3 phones) and have now become a social issue. As it stands now, the proposal made by the government seriously violates the right of users and should be immediately withdrawn. Furthermore, any counterproposal must be revised to provide assurance of users’ righ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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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By | 개인정보보호법, 토론회및강좌

■ “개인정보보호법 인권시민사회단체(안)” 공청회 개최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는 27일 지난 1년간 연구·논의해 온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인권시민사회단체(안)을 발표하는 자리를 갖고 바람직한 개인정보보호법의 제정 방향에 대하여 정부·정당의 관계자와 시민사회단체들과 널리 토론하고자 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취지
전자정부를 비롯해 국가적인 정보화 사업이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되는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열악한 개인정보보호 체제는 많은 국민적 우려를 사고 있다. 특히 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미비한 상태에서 일방적인 전자정부 추진은 결국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문제로 불거져 많은 사회적 갈등을 낳았다.
민간 영역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인터넷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 마련되어 있기는 하나 CCTV에 대한 규제나 의료정보와 같이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한 보호책이 전무하다시피 한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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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By | 입장, 저작권

[성명서]
MP3폰,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라!

MP3폰의 무료 MP3 파일 이용이 논란이 되면서, 정보통신부와 문화관광부 등 정부가 중재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중재안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즉각 철회되어야 하며,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합의가 도출되어야 한다!

정부가 내어놓은 중재안은 저작권보호장치가 되어있지 않은 무료 MP3 파일의 경우, ‘음질을 전화통화 수준인 64Kbps로 제한하거나, 한정된 기간 동안만 재생할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같이 음질이나 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용자들이 스스로 만든 음악을 MP3로 들을 수도 있으며, 자신이 구입한 CD로부터 MP3 파일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혹은 영어 회화와 같이 음악이 아닌 MP3 파일도 있을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은 현재 음원제작자협회가 주장하는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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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전국정보운동포럼 대전에서 열려
2004 정보인권, 프라이버시를 말하자

By | 월간네트워커, 정보공유, 표현의자유,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전국정보운동포럼이 열렸다. 매년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 정보접근권, 정보공유의 권리 등 정보운동의 여러 주제에 대해 열렸던 정보운동포럼이, 매년 하나의 주제에 집중해서 토론하자는 평가에 따라 올해에는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열린 것이다. 포럼은 4월 23일부터 25일까지 대전에서 열렸으며 작년 네이스 싸움과 올해 장기미아 유전자정보 데이터베이스 문제 등으로 인권운동전반에 정보인권에 대한 인식이 높아져 인권운동단체 활동가들의 참여가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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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별 신분등록제와 장애인

By | 월간네트워커

16대 국회의 파행으로 ‘호주제 폐지’가 17대 국회로 넘어왔다. 호주제 폐지의 뜻을 더하기 위해서는 폐지 이후 신분등록을 어떻게 할 것인가도 빠르게 결정하여 시행해야 할 것이다. 거론되는 대안은 ‘가족별 호적편제’와 ‘개인별 신분등록제’이다. 장애인계는 호주제 폐지에 대하여 여성장애인단체 외에는 찬반의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 장애인에게 있어서 호주제 폐지에 따른 대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제’가 되어야 한다. 호주제 폐지의 목적은 호적제도가 안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한 억압적 상황을 타파하는데 있다. ‘가족별 호적편제’ 또한 결혼한 부부와 자녀로 구성된 ‘가족’만을 정상가족으로 상정하여서 역시 가족중심의 또 다른 정상성 이데올로기를 파생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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