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국가 리눅스 채택 잇따라

By | 대안적라이선스, 월간네트워커

아시아 국가들이 리눅스 공급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다. 지난 3월 태국은 MS 소프트웨어의 수입물량을 줄이고 아시아에 리눅스 소프트웨어 개발을 위해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 등과 협력체제를 구축했다. 이어 중국, 한국, 일본 정부관리들은 윈도의 대체물로 리눅스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회동했다. 시장조사기관 IDC(International Data Corporation)에 따르면 리눅스는 지난해 아시아(일본 제외) 서버시장의 10%를 차지해, 2001년 7% 보다 성장세를 보였다. 오는 2008년에는 25%로 급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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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되면 나오는 ‘북한 해킹부대 공개’

By | 월간네트워커

군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한 해킹부대’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언급하는 것에 대해 남북간의 ‘사이버 긴장상황’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송영근 국군기무사령관은 5월 27일 공군회관에서 한국정보보호진흥원과 공동으로 주최한 ‘국방정보보호 컨퍼런스’ 개회사를 통해 “북한이 놀라운 해킹능력을 보유한 부대를 통해 남한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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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 소지 국가보안법위반 무죄

By | 자료실, 표현의자유

원심판결 중 피고인의 이적단체가입 및 ‘변증법적 유물론 입문’의 소지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부분은 파기되어야 할 것인데, 이 부분은 유죄로 인정한 피고인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부분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었으므로, 결국 원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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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By | 입장, 프라이버시

[성 명]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의
졸속 개정에 반대한다

우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입법 발의된 행정자치부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이 실질적인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지난해부터 논의되어왔던 본 법의 개정안에 대해 우리 단체들은 물론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해왔으나, 그러한 문제제기의 내용은 거의 반영되지 않은 채 개인정보와 관련한 행정자치부의 권한 강화만을 주 내용으로 하여 개정안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첫째, 이 법안은 적용대상의 범위가 매우 모호하다. 문서로 작성된 개인정보는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추상적이고 광범위한 적용배제범위를 설정하는가 하면, 과도한 예외사유를 두고 있는 것 등이 그것이다.

둘째, 수집된 개인정보는 목적 외 이용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셋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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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 박경양, 원영만, 손호철, 김용수, 백승헌, 김혜경)
■ 교육부, 개인정보 대량 유출 규탄 성명서

교육부, NEIS로부터 무엇을 배웠나?
– 교육부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을 규탄한다!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을 둘러싼 지난한 논란을 거치고서도 교육부는 아직 변하지 않았다.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수백 명의 개인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 또 한번 정보인권을 침해한 교육부의 행태에 우리 인권사회단체들은 경악을 금치 못하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는 바이다.

교육부는 지난 7월 9일, 교육부 홈페이지 ‘e-교육소식’ 메인 페이지에 “EBS 수능강의 가입회원 100만 넘어, 고교생이 2/3 – 설문결과 학생 32%가 사교육비 경감효과 인정”이라는 기사를 개제하였다. 그런데, 통계 결과가 너무 자랑스러웠는지 관련 통계를 실은 자료 파일 3개를 첨부하였는데, ‘수능100만통계(EBS-0709).xls’ 파일의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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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By | type, 입장

경찰은 적법절차 무시하는 인권유린을 즉각 중단하라!
– 과학수사라는 이름아래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감식 만능주의를 경계한다.

최근 벌어진 연쇄살인사건을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경찰이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 시료를 마구잡이로 채취한 사건을 보며,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한다. 목격자가 증언한 복장이 중국 동포들이 즐겨 입는 복장이라는 가정에 근거하여 상당수의 중국 동포들의 유전자를 채취한 것이다. 다수의 시민들을 공포에 몰아넣은 연쇄적인 살인사건의 범인을 잡아야 한다는 경찰의 다급한 마음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영장주의라는 적법절차를 무시할 수 있는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분명하다.

유전자 시료 채취 등 생체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검증영장을 발부받아야만 하며, 영장은 특정한 사건에 대해 특히 생체증거자료가 필요한 사람이 정하여져 있을 때만 발부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당사자들에게 동의서를 받았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고 있다. 더불어 그동안 이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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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By | 노동감시, 입장

삼성SDI 노동자감시 및 정보인권유린 의혹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일시: 2004년 7월 13일 11:00
□ 장소: 서초동 서울지검 앞
□ 기자회견 순서

‘유령 휴대폰’ 노동자 위치추적,
그 진실과 배후는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

삼성이란 국내 유수의 대기업에 다니고 있는 노동자들, 또 삼성과 관련이 있는 이들의 핸드폰이 본인도 모르게 누군가에 의해 불법 복제돼 위치를 추적당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해왔다는 사실에 우리는 충격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개인의 위치정보는 프라이버시 중에서도 가장 은밀한 사생활에 관한 정보로서, 고도로 보호되어야 할 중요한 인권의 영역인데, 누군가가 다른 사람들의 위치정보를 24시간 추적해 왔다는 것은 그 자체로 중대한 인권침해인 것이다. 이번 사건은 누구나 마음만 먹으면 첨단기술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사생활을 감시하고,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핸드폰을 소지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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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By | 자료실

■ 인권시민사회단체가 꼽은 17대 국회 정보인권 과제
—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35대 과제 —

“17대 국회는 정보인권에 주목하라”

2004년 7월

문화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지문날인반대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함께하는시민행동
(이상 ‘프라이버시법제정을위한연석회의’ 참가단체)
노동자감시근절을위한연대모임,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정보공유연대 IPLeft, NEIS반대, 정보인권수호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한국의 정보화는 신성장동력이라는 명분으로 산업 경제적인 논리 속에 진행되어 왔다. 이로 인하여 정보화가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이 부족했다. 지난해에는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전자정부가 국민의 개인정보와 자기정보통제권을 소홀히 취급하는 것에 대한 대중적 저항이 거세었고 인터넷 실명제 등 인터넷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권위주의적 통제 방식이 사회적 물의를 낳았다. 또 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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