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큐멘터리 ‘노가다’ 준비중인 김미례 감독
아버지는 아버지 인생이 행복했을까?

By 월간네트워커

임정애: 요즘 어떤 촬영을 하세요? 김미례: 어제, 그제는 덤프연대 파업한 거 따라다녔어요. 계속 찍고 있는 건 ‘노가다’죠. 주로 노동현장, 투쟁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카메라에 담고 있어요. 임정애: 카메라는 언제 처음 잡으셨나요? 김미례: 그게 아마 IMF가 막 시작될 쯤일 거에요. 그 때 가정주부로 있다가 독립을 했어요. 나로서는 독립선언을 한 거죠. 그때 수년간 쌓여있던 게 한꺼번에 폭발했어요. 그동안 못 봤던 영화를 다 봤어요. 혼자 종로, 대학로 영화관을 쏘다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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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모임 등 CCTV 통합관제센터 방문해
강남구 CCTV, 올 상반기 100대 추가 설치계획

By CCTV,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30일 정보인권모임과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 등 20여명은 강남구 CCTV 통합관제센터가 위치한 역삼지구대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민주노동당 강남구위원회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다. 참가자들은 약 한 시간동안 관제센터 책임자 면담시간을 가졌다. 관제센터 관계자는 “현재 강남구에 설치된 CCTV는 방범용으로 범죄 취약지역이나 사고가 1회 이상 발생한 지역에 한해서 설치했으며 2005년 상반기에 추가적으로 100대를 더 설치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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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의 감시는 작업장 안과 밖의 경계를 모호하게 하고 감시를 내면화해
노동감시는 자본에 의한 노동통제

By 노동감시, 월간네트워커

지난 4월 14일 수원에서 있었던 2005한국사회포럼에서 ‘KT정신질환 산재노동자지원 공동대책위원회’ 주최의 「기업의 노동감시에 따른 노동인권 침해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사회감시」라는 긴 주제의 테마토론이 있었다. 이날 발제를 맡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의 이황현아씨는 「기업의 노동자 감시실태」라는 주제 발표에 앞서 “IMF 이후, 이긴 싸움이 없었다”며 힘겹게 말문을 열었다. 이황현아씨는 “왜 이렇게 노동감시의 문제가 어려운가”라고 물으면서, “기업에 의한 노동감시는 결국 자본에 의한 노동의 통제다”라고 일축했다. 결국 기술의 변화는 노동의 변화를 야기하고 신자유주의는 이윤율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 고도의 기술을 이용한 은밀하고 교묘한 작업장 통제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제 노동감시의 문제는 노동 통제문제로 연결되고 결국에는 고용불안을 야기해 고용조정으로까지 가는 하나의 통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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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인터넷 이용 통계

By 월간네트워커

통계청이 발표한 ‘2005 청소년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4년에 15∼19세 청소년은 인터넷으로 자료?정보검색(68.4%), 게임(61.4%), 채팅?메신저(39.5%) 등을 주로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청소년의 75.3%가 게임을 위해 인터넷을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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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래픽 (Traffic)

By 월간네트워커

‘트래픽’이란 어떤 통신장치나 시스템에 걸리는 부하(負荷)를 말한다. 흔히 네트워크를 통해 전송되는 데이터의 양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MB(메가바이트)의 음악 파일을 10명이 전송받았다면 30MB의 트래픽을 발생시키게 된다. 도로에 자동차가 많아지면 속도가 느려지는 것처럼 동일한 인터넷 회선에서 트래픽이 높아지면(즉 전송되는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인터넷 속도가 느려지게 된다. 인터넷 이용자가 많아지고 활용도가 높아질수록 트래픽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이에 따라 속도가 느려지지 않고 원활한 이용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도로를 확장하는 것처럼) 회선을 증설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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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뉴스

By 월간네트워커

인권위 ‘초등생 일기검사 인권침해’ 논란 (4.8) 국가인권위원회는 7일 교사들의 초등학생 일기장 검사 관행이 아동 인권을 침해한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대테러 위해 국제금융거래내역 접근권 확보 추진 (4.11) 미국이 테러자금을 추적하기 위해 자국 은행들의 국제 금융거래내역에 대한 접근권을 갖는 방안을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실효성에 대한 의문과 함께 프라이버시 침해 등 권한의 오용을 둘러싼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가입자 개인정보 무단열람 (4.12) 전라북도 내 14개 중고등학교, 급식비 못낸 학생 잡으려 지문인식기 설치 파문 (4.12) 인터넷 경품응모 대행 사이트, 개인정보침해 심각 (4.13) 정통부, KT ‘소디스’ 750만원 과태료 부과 (4.14) 인터넷 본인 인증 때 주민번호 쓰지 않아도 된다(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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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멸의 이순신이 죽는다?

By 월간네트워커, 인터넷거버넌스, 저작권

최근 영국의 BBC방송은 자사의 방송콘텐츠를 전세계 시청자들에게 P2P기술을 이용해 제공하겠다고 발표했다. 물론 구체적인 정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해봐야 하겠지만, 적어도 정보를 독점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정책이 될 수 있다는 의미에서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런데 이와는 대조적인 일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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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By 자료실, 지문날인

제목 : [민주법연 성명서]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열 손가락 지문강제채취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비판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5월 26일 주민등록법시행령 제33조 제2항에 의한 별지 제30호 서식 중 열 손가락의 회전지문과 평면지문을 날인하도록 한 부분, 그리고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 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각각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17세 이상의 국민에게 주민등록증을 발급하면서 열 손가락의 지문을 강제채취하는 것, 그리고 이렇게 채취된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보관하면서 범죄수사에 이용하는 행위가 합헌이라고 본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개인의 지문정보와 그 강제채취는 어떠한 법적 의미를 갖는가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이번 사건 결정에 앞서서, 개인의 지문정보의 법적 의미에 관한 이해를 철저히 할 필요가 있었다.

첫째,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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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성명서]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By 자료실, 지문날인, 헌법소송

헌재는 인간존엄의 가치를 수호하라

“헌법재판소의 열손가락지문날인 합헌 결정을 비판한다”

2005. 5. 26. 헌법재판소(이하 “헌재”)는 현행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열손가락지문날인 제도가 합헌이라는 결정을 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헌재는 주민등록법에 근거한 지문날인제도의 입법 목적에는 행정적 효율 외에, 아니 그보다 더 중요하게 치안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한 목적이 고려되었다는 전제 하에, 주민등록법 제17조의 2 제2항(이는 주민등록증에 수록되는 정보를 규정한 내용이다)에 “지문”이라고만 하였지 “오른쪽 엄지손가락 지문”이라고 특정한 바가 없다는 이유로 열손가락지문제도는 법률상의 명시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그 열손가락지문정보를 경찰청이 수집, 처리, 보관할 수 있는 것은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이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하여 법률적 근거를 부여받는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17세 이상 모든 국민이 열손가락지문을 날인하고, 그 지문정보를 경찰청이 통합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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