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논의되고 있는 생체여권(전자여권) 사업은 전면 중단되어야 한다. 외교통상부가 주장하는 도입목적을 타당하지도 않을뿐더러, 다른 역효과와 심각한 인권침해 문제만을 야기하고 있다. 본 의견은 생체여권(전자여권)을 기술/보안/인권/헌법/외교 등의 관점에서 분석한 연구의 결과이다. 구체적인 문제점들은 다음과 같다:
그러나, 정부가 도입하고자 하는 전자여권은 기술적으로도 위, 변조나 개인정보 무단 유출의 위험이 높을 뿐만 아니라, 특히 지문과 같은 민감한 생체정보까지 수록하도록 하고 있어 입출국이나 호텔 투숙 등에 있어 전자여권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지문 등의 생체정보가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유출될 위험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처럼 전세계적으로 유출되는 국민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하여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11/25(목) 외교통상부가 전자여권 관련 보도자료를 내보냈습니다. 계속되는 전자여권 해킹 관련 보도에 대한 해명 보도자료입니다.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 유출할 수 있다.
② 그러나 그 정보로 복제/위변조는 해봤자 출입국심사 과정에서 걸리게 되어있다.
③ 종이에 쓰여진 개인정보로 전자화된 개인정보를 유출할 수 있다.
표현의 자유와 포털 규제 토론회
일 시 : 2007. 10. 18. (목) 오후 2시
장 소 : 대한변호사협회 1층 회의실
민 주 사 회 를 위 한 변 호 사 모 임
한EU FTA 협상에 대한 유럽연합의 입장은 한미 FTA 협상에서 미국이 얻어낸 것보다 불리한 결과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한미 FTA 협상에서 특허-허가 연계, 특허심사과정과 판매허가과정에서 지연된 기간만큼 독점기간을 연장시키는 등 의약품 독점을 강화시키기 위한 조항이 대부분 완성되었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미국보다 더 강력한 공식을 가지고 있는 자료독점권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유럽연합은 지속적으로 우리나라에 원자료(original data)에 대한 독점권이 충분하지 않다고 불평해왔다.
지리적 표시를 보호하는 것은 지리적 원산지가 제품의 고유한 품질, 특성과 깊은 관계가 있다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에 기초하고 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는 전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원산지 제품과 똑같은 품질과 특성을 가진 것을 생산해 낼 수 있다.
EU가 말하는 지리적 환경이 제품의 특징에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인정하더라도, 품질과 특성이 과연 그 제품만이 가진 고유한 것, 즉 ‘배타적(exclusive)’인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남는다. 또한, EU의 주장은, 인간의 손에서 나온 ‘제품(製品)’이란 본디 ‘떼루아르(terrior : 포도재배환경)’보다는 유동적인 기술과 제조 방법과 더 깊은 관련이 있다는 누구나 아는 사실을 은폐한다. 결국 EU가 의도하는 것은 명칭의 독점과 이를 기반으로 한 세계 시장 독점일 뿐이다.
벨기에에서 5일간 진행되었던 한·EU FTA 3차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3차 협상이 끝난 후 외교부가 낸 보도자료는 단 몇 줄에 불과하다. 구체적인 협상내용이나 우리측이 전달한 입장에 관하여는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다.
카페나 커피숍에 가면 그 공간의 분위기에 어울리는 음악이 나온다. 사람들은 그 음악을 들으면서 커피나 음료를 마시거나 식사를 하고 친구들과 담소를 나누기도 한다. 음악이 없는 카페나 커피숍을 상상하기란 어렵다. 동네에 있는 빵가게, 옷가게, 문구점, 미용실에서도 음악을 틀어주기도 한다. 그렇다고 이런 사업장들에서 음악에 대해서 음악청취요금을 별로도 받지는 않는다. 만약 어떤 카페에 들어갔는데 커피나 식사비 이외에 음악청취요금을 추가로 요구하는 영수증을 받는다면 어떨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우 의아해할 것이다. 음악청취요금을 따로 내라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맺어진다면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지적재산권 관련 협상에서 유럽연합이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내용 중에 음악에 대한 공연보상청구권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 5월 6일 한-EU FTA 협상 개시가 선언된 이후 3차례에 걸친 협상이 마무리되었다. 아직 본격적인 논의는 되지 않은 듯 하지만, 한EU FTA에서도 지적재산권 이슈는 주요한 협상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FTA저지 지적재산권대책위원회는 9월 12일, 오후 1시 30분, 문화관광부가 주최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공청회가 열린 민속박물관 앞에서 ’한미FTA 합의사항 이행을 위한 지적재산권 관련 법률 개정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