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유/보도자료] 문서/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By | 대안적라이선스, 캠페인

■ http://networker.jinbo.net

■ 카피레프트 운동을 시작합니다!
No Copyright, Just Copyleft!
– 자유문서라이센스 캠페인
– 홈페이지 카피레프트 캠페인

– 특히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는 사회단체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

○ 카피레프트(copyleft)란 저작권(카피라이트 copyright)에 반대하는 개념으로
서, 저작권으로 설정된 정보의 독점을 거부하고 정보를 공유하자는 뜻을 가지
고 있습니다. 인류의 지적자산인 지식과 정보는 소수에게 독점되어서는 안되
며, 모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어야 합니다.

○ 소프트웨어 분야에서 카피레프트 운동은 리차드 스톨만과 자유소프트웨어재단
(free software foundation)의 GNU/LINUX 프로젝트가 시작된 이래, 리눅스의
전세계적인 확산과 함께 많은 성장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카피레프트의 문제
의식이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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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의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By | 입장, 행정심의

■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백두청년회’ 삭제 요구에 대한
진보네트워크센터의 입장과 제안
■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최근 여러 곳에서 보도가 된 바와 같이 ‘백두청년회’ 명의로 ‘향도의 태양
김정일 장군님을 통일의 광장에 높이 모시자’는 등의 익명의 글이 각 사회단
체 및 언론사 홈페이지에 게재되고 있습니다.

이 게시물이 담고 있는 정치적인 입장은 진보네트워크센터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게시물을 근거로 통신상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
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밝히자면 진보네트워크센터는 그간 이 게시물과 관련하여 여러
수사기관으로부터 접속자관련 시스템·이용자 log와 접속자 인적사항 제공 등
의 *협조 요청*을 받아왔으며, 5월 18일자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 *시정
(삭제) 요구*를 받기에 이르렀습니다. 아마도 다른 인터넷서비스업체(I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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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토론회]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By | 토론회및강좌

■ 토론회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 무엇이 문제인가?

– 일시 : 2000년 5월 11일(목, 석가탄신일) 오후3시~6시
– 장소 : 대학로 흥사단 강당

– 주관 : 진보네트워크센터
– 주최(공동주최) :
다른과학, 사회진보연대, 참여연대 시민과학센터,
한국과학기술청년회,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한국사회경제학회

1. 토론회 취지 :
○ 2000년 들어 한국사회의 화두는 단연 ‘벤처’이다.
그러나 벤처 산업과 벤처 열풍에 대한 한국사회의 비판적 통찰은
매우 부족하다.
그나마 4월 17일 증시폭락을 계기로 ‘묻지마 투자’ ‘거품’에 대한
경제성 비판에 치우쳐 있으며, 기술과 생산력 간의 관계에 대한
과도한 기대는 아직도 팽배해 있다.
○ 우리는 한국사회가 위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와 고용구조
의 맥락 위에서 벤처 산업을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벤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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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보도자료]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도안사용금지 가처분 결정에
국제적인 항의 – 미러 사이트들 생겨나다
Mirrors (copies of the original Website) outside Korea
of the original antiposco homepage design

1. 지난 4월 17일 서울지방법원 민사신청55단독 이선희 판사는 포항제철㈜이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 운영자 등을 상대로 낸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에서 “피신청인은 포스코 로고와 포스코 빌딩
배경화면 등을 사용해선 안된다”며 부분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2.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철에 반대하는 안티포스코
홈페이지가 가처분 결정으로 인하여 포철의 도안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을
매우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지난 11일 발표한 입장에서와 같이, 우리는 이번 사안이 1) 저작권의 확대
적용이며 2) 거대기업이 사회적 약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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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정보공유/성명]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By | 입장, 저작권, 표현의자유

[성명서] 포항제철 측의 안티포스코 홈페이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진보네트워크, 노동네트워크의 입장

1. 진보네트워크센터와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는 포항제철(주) 측의
시대착오적인 발상에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포철 측은 포항제철 홈
페이지를 패러디한 안티포스코 홈페이지(http://antiposco.nodong.net)가
“회사 홈페이지 디자인을 모방한 만큼 이는 명백한 저작권 침해”라며 지난
4월 3일 서울지법에 도안사용금지 가처분신청서를 냈다.
그러나 이는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취지의 ‘저작권’이란 개념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한 결과이며 표현의 자유를 중대하게 침해하고 있는 행
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인터넷은 많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고 주장할
수 있는 공간이다. 특히 세계 유수의 기업들에 대해서는 각기 수십 개씩의
안티 페이지가 개설되어 있으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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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라이버시/성명]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By | 개인정보유출, 입장

[성명서] 인터넷에서의 개인정보 유출과 스팸메일 발송을 반대한다
– 네이버와 삼보컴퓨터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며 –

오늘날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대는 많은 사람들에게 편리함을 가져다 주
고 있다. 그러나 이런 편리함의 이면에는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갖가지 위험
이 도사리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개인정보 유출과 상업적 이용에 따른
프라이버시권 침해이다.

인터넷 기업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댓가로 개인의 정보를 회원등록이라는
형식으로 수집하고 있는데 가열되는 인터넷 사업 붐과 회원 확보 경쟁 속에서
개인 정보는 이들에게 중요한 자산이다. 그러나 이용자들의 프라이버시권은 그
만큼 보호가 되고 있지 않은데 특히 의도적·비의도적 유출과 상업적 이용의 실
태는 매우 심각한 지경에 이르고 있다.
[함께하는 시민행동}에서 조사하여 지난 4월 6일에 발표한 바에 따르면 조사
대상 중 소비자약관과 개인정보보호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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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자유/토론회]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By | 선거법, 토론회및강좌

* 자세한 내용 첨부파일 참고

■ ‘선거시기 통신에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온라인 토론회와 캠페인
http://networker.jinbo.net/freespeech

“대한민국 네티즌의 표현의 자유 / 선거법 93조, 251조에 구속되다”

2000년 총선 시기는 정보기본권의 관점에서 매우 시사적인 문제들을 제기하
고 있습니다. 우선 낙선·낙천 운동이 국민의 알 권리에 대한 의식을 높이고 어
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매우 주목할 만한 사건입니다.
그러나 PC통신, 인터넷 등 정보의 생산, 변형, 유통이 손쉬운 뉴미디어 출판
매체가 광범위하게 사용되면서 대중들의 정치적 표현 욕구는 상승한 반면, 전자
정보 공간에서 개인의 의사 표현은 여전히 선거법상의 선거운동으로 해석되면서
국민의 알릴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
다.
실제로 총선, 대선과 같은 선거 때만 되면 통신의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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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성명] 인터넷 사업방식(BM)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By | 입장, 행정소송

■인터넷 사업방식에 대한 특허 부여에 반대한다
– 삼성전자의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육 방법 및 장치’ 특허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며 –

진보네트워크센터는 3월 4일자로 삼성전자의 특허 ‘인터넷상에서의 원격 교
육 방법 및 장치’에 대한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였다.

삼성전자가 취득한 위 특허권은 월드와이드웹(WWW)을 이용한 원격 교육에 관
한 것으로, 사용자가 웹으로 접속하여 입력한 학습 및 시험 데이터를 서버에서
CGI 프로그램 및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여 처리하는 방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위 특허의 내용은 온라인 교육 뿐 아니라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적
용되는, 일반적인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 불과하다.
게다가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으로 규정되어 있
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의 인위적인 약속과 인간의 정신적 활동을 이용하는’
교육의 방법에 대한 특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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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토론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By | 정보문화향유권, 토론회및강좌

IPLeft 토론회 ‘정보·생명과 지적재산권’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지적재산권 연구모임 IPLeft(Intelletual Property Left)는 지난해 2월
서울에서 개최된 ‘지적재산권과 독점문제 토론회’에 참가한 단체와 개인이
모여 만들어졌습니다.
IPLeft는 시민진영에서 지적재산권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인 사안에
적극 대응할 수 있도록 상반기중에 단행본을 발간할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지적재산권 문제에 관심있는 여러 단체와 개인의 의견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꼬옥 참석하셔서 논의가
발전되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1차 토론회 – 정보와 지적재산권]
-일시 : 2000년 3월 18일 토요일 3시
-장소 : 참여연대 2층 대강당 (지하철 3호선 안국역 1번 출구 안국빌딩신관)
-발제 :
1. 정보사회와 지재권 홍성태(IPLeft, 문화과학 편집위원)
2.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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