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 63개 시민사회단체,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선언 1차 발표

By 실명제, 입장

–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인권운동사랑방, 영화인회의 등 동참
– 과태료 1천만원 처벌 조항에 불구하고, 위헌적인 인터넷 실명제 불복종 나서

* 추가로 참가할 단체는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우(함께하는시민행동 : 921-4709 minhae@mail.ww.or.kr)
장여경(진보네트워크센터 : 774-4551 della@jinbo.net)
한재각(참여연대 : 723-5303 newclk@pspd.org )

1. 오늘(2월 19일), 민주노총, 환경연합, 인의협, 영화인회의, 전북여성단체연합 등 주요 시민사회단체들이 선거법상 인터넷 실명제가 국회를 통과할 경우에, 이에 불복종하겠다는 선언문을 1차로 발표하였다. 불복종선언에 1차로 참여한 시민사회단체는 63개 단체이며, 긴급하게 조직된 관계로 참여하지 못한 단체들의 명단은 내일 발표하게될 2차 불복종선언을 통해 발표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마련된 선거법안에 따르면, 인터넷 실명제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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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By 실명제, 입장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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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각 언론사
참 조 : 정치?사회?정보통신?NGO 담당 부서
발 신 : 인터넷국가검열반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
제 목 : “정치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누구도 우리의 입을 틀어막을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실명제 철회를 촉구하는 인터넷 언론인·시민사회단체 공동 기자회견
담 당 : 박준우 (함께하는 시민행동, 02)921-4709)
분 량 : 총 2 매
날 짜 : 2004.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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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인터넷 실명제 철회 촉구 인터넷 언론·시민사회단체 공동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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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리님, 화이팅!!!

By 월간네트워커

토리툰 토리 요즘 토리님이 너무나 바쁘세요.아시죠?부안이 핵폐기장반대로 주민들이 일심단결해서 시위를 하고 있거든요그런데…정부가 문제해결은 뒷전이고 진압만이 능사라고 여기고 있어서 ‘제2의 광주사태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전북 인터넷 대안신문 <참소리>를 운영하고 있는 토리님도 취재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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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제]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By 선거법, 실명제, 입장

■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http://www.nocensor.org

■ 인터넷검열반대공대위, 선거게시판 실명제 도입에 규탄 성명 발표
■ “국가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성명]

정보인권 침해하는 선거게시판 국가 실명제, 국회는 지금이라도 철회하라!
— 실명제는 국민의 정치 참여를 가로막고 주민등록번호의 오남용을 조장한다

어제인 9일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선거게시판 실명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인권시민사회단체들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터넷 선거게시판 실명제가 도입된 것에 우리는 경악을 금치 못하며 마지막으로 국회가 본회의에서 이를 통과시키지 말 것을 요구한다.

국가가 획일적으로 도입하는 실명제는 “떳떳한 사람만 글을 쓰라”는 말로 환원할 수 없는 반인권적 정책이다. 익명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며 국제적으로도 국가의 획일적인 인터넷 실명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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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IS]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By 입장

[성명서] 국무총리는 교육정보화위원회 권고를 수용하라.

2월 9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NEIS 대안 시스템의 구체적인 구축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방안을 제출하였다. “1) 새로운 시스템은 도입 후 최소 1년 이상 시범 운영한다. 2) 시스템 도입 후 첫 해에는 특수학교와 고등학교에 한하여 단독서버를, 초중학교의 경우에는 그룹서버를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3) 새로운 시스템의 구축비용은 NEIS 초기구축비용(520억원)을 기준으로 한다. 4) 그룹서버의 경우에는 15개 학교를 기준으로 한다. 단, 각 학교는 예외적으로 감독기구의 심의를 거쳐 단독 또는 그룹서버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이번 결정은 정보인권의 관점에서도, 작년 12월 15일 교육정보화위원회의 결정 취지에 비춰보아도 많이 실망스러운 방안이다. 하지만,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한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오랜 진통 끝에 나온 결정이며 더 이상 시간을 지체시킬 수 없다는 점에서,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함으로써 대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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